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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OK symbol.png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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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OK symbol.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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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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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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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만세 大韓獨立萬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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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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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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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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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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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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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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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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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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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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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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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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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 북위 37.5642135° 동경 127.001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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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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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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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6만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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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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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만주, 녹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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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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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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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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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9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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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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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명/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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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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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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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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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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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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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73% 화족 20% 기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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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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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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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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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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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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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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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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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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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부[5], 20개 도, 1개 특별자치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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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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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개 시, 186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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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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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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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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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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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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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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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9,500억 | 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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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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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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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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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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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8,310억 | 세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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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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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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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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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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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2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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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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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5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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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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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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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1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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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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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9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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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보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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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0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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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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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A1 S&P A+ Fitc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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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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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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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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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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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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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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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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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력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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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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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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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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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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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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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T+09: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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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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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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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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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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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K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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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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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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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ROK symbol.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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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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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1392년에 건국된 조선을 전신으로 하며, 개화와 함께 1889년 대한국으로 국명을 개칭했다가 1895년 아관파천의 여파로 공화정으로 전환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인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상징
국기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로,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그 지위를 보장받는다.
1882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미국 측이 조약체결을 위해 조선 측도 국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이에 당시 협상 실무진에 속한 외교관이었던 이응준이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883년 태극기는 정식으로 국기로 선포되었다.
이후 1895년 입헌군주제를 명시한 대한국 국제(헌법)로 인해 권력이 크게 제약당한 고종이 전제군주제를 복원하기 위해 아관파천 사태를 일으키자 대한국 중추원은 공화국을 선포하였고 이와 함께 태극기를 수정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의 태극기가 완성되게 되었다.
국장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國章 | National Emble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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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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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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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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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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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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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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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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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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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장은 대한민국의 국장이다. 동어반복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1918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최재형이 설계하였으며 태극문양을 둘러싼 무궁화를 다시 청색의 리본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국가
 자세한 내용은 무궁화 삼천리 (개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무궁화 삼천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다.
대한국 시절에는 국가의 안녕과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대한국 애국가를 국가로 사용했으나 공화제 전환 이후 국가를 대한민국 애국가로 변경하였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올드 랭 사인의 곡조에 애국지사 윤치호가 만든 가사를 붙인 대한민국 애국가는 1896년부터 1937년까지 약 40여 년 간 사용되었다. 하지만 외국 민요를 국가의 곡조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1937년 당시 총리였던 안창호의 요청으로 민족주의 음악가 안익태가 자신이 작곡한 한국환상곡의 곡조 일부에 윤치호가 만든 기존의 가사를 붙여 무궁화 삼천리라는 이름의 새 국가를 만들었고, 이를 중추원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로 채택하였다.
저작권자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기존의 저작권자였던 안익태가 국가 채택과 함께 저작권을 정부에 이양했기 때문이다.
1절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2절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4절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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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개화)/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정치
중추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중추원 (개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틀:대한민국 중추원 원내 구성 (개화)
대한민국 중추원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다.
중추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다. 법률안의 경우 중추원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헌법의 경우 중추원 의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팔요하다. 또 중추원은 국무총리를 선출하거나 불신임할 수 있으며 국무원에 대한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의회 해산이 종종 있으므로 평균 임기는 이보다 짧다. 국무총리에게 중추원 해산권이 있으나 중추원이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산할 수 있다.
대법원
국무원
국무원은 대한민국의 행정부이다. 국무원의 정책 결정기구는 내각이며 내각의 장은 국무총리이다.
내각
 대한민국 국무원의 내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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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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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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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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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임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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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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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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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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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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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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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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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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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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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설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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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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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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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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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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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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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성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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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임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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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담당 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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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담당 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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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담당 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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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담당 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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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담당 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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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담당 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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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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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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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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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원 내각은 국무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장관, 특임장관, 내각사무처장, 기타 국정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12]가 내각원이 된다.
정책 통과를 위해서는 내각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각원은 전원 국무총리에 의해 임명되며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국무총리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무총리 (개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행정부인 국무원의 장이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부총리, 국무장관, 특임장관, 내각사무처장, 내각원,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 면직할 수 있으며[13] 중추원을 해산할 수 있으나 중추원이 통과시킨 법률안을 거부할 수는 없다.
국무총리는 새 총선이 있을 때마다 총선 직후 중추원에서의 투표로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중추원 의원의 과반수의 찬상으로 불신임돨 수 있으며, 이 경우 총리는 총리직에서 사퇴하거나, 중추원을 해산하고 새 총선을 치룰 수 있다.
지방자치
틀: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개화)
경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교통, 무역
노동
사회
문화
군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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