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번째 줄: | 124번째 줄: | ||
{{인용문|① 臣民院議員的任期爲三年。 但是、如果信訪被解散、則在該期限到期前結束。<br>② 選舉在任期結束三個月前進行、臣民院解散時自解散之日起三個月內實施。<br>① 신민원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신민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br>② 선거는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하며 신민원 해산 시 해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인용문|① 臣民院議員的任期爲三年。 但是、如果信訪被解散、則在該期限到期前結束。<br>② 選舉在任期結束三個月前進行、臣民院解散時自解散之日起三個月內實施。<br>① 신민원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신민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br>② 선거는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하며 신민원 해산 시 해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
==== 제38조 ==== | ==== 제38조 ==== | ||
{{인용문|① 資政院民選議員的任期爲六年、每三年重新選出半數民選議員。<br>② 資政院勅選議員的任期爲七年。<br>① 자정원 민선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민선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br>② 자정원 칙선 의원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 {{인용문|① 資政院民選議員的任期爲六年、每三年重新選出半數民選議員。<br>② 資政院勅選議員的任期爲七年。<br>③ 選舉在任期結束三個月前進行。<br>① 자정원 민선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민선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br>② 자정원 칙선 의원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br>③ 선거는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 ||
==== 제39조 ==== | |||
{{인용문|兩院分別選出議長和副議長。 議長代表各院協調黨派之間的意見。<br>양원은 각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각 원을 대표하며 당파 간의 의견을 조율한다.}} | |||
==== 제40조 ==== | |||
{{인용문|兩院要設立各種委員會。 各委員會要邀請政府人員及社會的有關人士參加會議、回答提問。<br>양원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41조 ==== | |||
{{인용문|兩院要舉行兩次會期、會期從二月到五月底、九月到十二月底。 必要時可以延長。<br>양원은 두 차례의 회기를 집회해야 하며 회기는 2월에서 5월 말까지, 9월에서 12월 말까지 집회한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
==== 제42조 ==== | |||
{{인용문|兩院在內閣和君上的要求、四分之一以上的議員要求時、應召開臨時會議。<br>양원은 내각과 군상의 요청,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청할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
==== 제43조 ==== | |||
{{인용문|國會的開會、閉會、會期延長及休會、兩院應同時進行。 臣民院解散命令時、資政院同時休會。<br>국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이를 동시에 행해야 한다. 신민원 해산의 명이 있을 시 자정원은 동시에 정회한다.}} | |||
=== 제4장 행정(行政) === | === 제4장 행정(行政)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