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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0일 (일) 22: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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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태공 전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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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고종 즉위 및 대원군 섭정체제 시작

1864~:서원 철폐, 비변사 폐지 등등

1866: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박해, 병인양요

  • 정족산성마저 프랑스군에게 넘어가고 강화도 전역이 프랑스의 점령하에 떨어지자 조정에서 김홍집을 보내 협상을 진행,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

1867: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

  • 제물포,원산,부산이 개항됐으며 개항지의 천주교 포교가 허용됨. 이외 치외법권 및 최혜국 등 기타 불평등 조항

~:병인양요의 여파로 유림의 여론이 악화되고 입지가 좁아지자 위험을 느낀 대원군이 개화파 세력을 지원함. 이때 흥인군과 박규수 등이 중용됨.

  • 1867년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됨. 박규수가 통리기무아문 총리대신에 임명되었으며, 흥인군, 김홍집, 김병국, 이경하 등이 입각함.
    청의 양무운동을 본떠 외국어 교육과 무기공장 설립 및 생산에 집중된 개혁이 시작. 단 공장 등은 효과가 크지 않았음. 외국어 교육에 서얼과 중인계층이 수혜를 입었으며, 우수한 일부는 프랑스 등지에 유학생으로 파견되어 무기와 군사, 과학기술 등에 관한 지식을 연구함
    군 체제가 2군영으로 개편, 프랑스에서 교관이 파견되어 서양식 군사훈련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별기군이 양성됨

1869:메이지 정부와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어 양국이 상호 개항함

1871: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873: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을 탄핵하였으나 국문을 당하고 유배당함. 흥선대원군의 섭정체제가 지속되었으며, 민씨 세력이 척화파 세력과 결탁함

1876:고종의 묵인 아래 민씨 세력과 척화파가 구식군인을 끌어들여 반란을 일으킴. 양헌수를 주축으로 별기군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실각시키는데 성공, 통리기무아문이 폐지되었으나 청과 프랑스가 개입하여 진압되고 흥선대원군이 복귀함.(병자군란)[1]
이 여파로 척화파 세력이 조정에서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나, 프랑스 교관 살해가 문제가 되어 한성조약이 체결됨.

  • 복귀한 흥선대원군이 기존 통리기무아문을 대신하여 군국기무처를 설립, 스스로 총재에 올라 권력을 확고히 하였으며, 김홍집이 부총재를 맡아 대원군을 보좌함
    근대화 정책이 강화되어 통리기무아문 설립 이래 양성된 유학파를 등용하여 서구식 교육을 시작. 과거시험의 역과가 확대되어 서기과(西器科)[2]로 개편되어 유학파들이 성리학 공부에 관계 없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친과 양반 자제들에게 서구식 교육을 하기 위해 수학원이 설립, 공업화를 위해 광산업이 국가주도로 발전됨.
    이외에도 청과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 영선사와 수신사, 보빙사를 파견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유학파 및 관료들 사이에 대원군의 지원을 받는 온건개화파와,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급진개화파가 분화되기 시작함

1877~:이때 영국과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등과 추가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 후에 이곳 국가들에도 시찰단이 파견됨

1880:이제까지의 개혁을 통해 어느정도 체계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한 군국기무처에서 내정개혁을 단행함

  • 경진개혁
    -의정부가 3정승 체제에서 총리대신 및 8아문 체제로 개편됨. 이때 궁내부가 의정부와 분리되며 고종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함.[3]
    -연좌제, 조혼제도, 과부재가금지 폐지
    -도량형이 통일됨
    -세금을 돈으로 걷도록 함
    -포도청이 폐지되고 한성에 경무청이 설립되어 경찰제도가 시행됨
    -군제개혁이 단행되어 기존의 친군영이 혁파되고 금위영[4]과 시위영[5], 진위영[6]이 설치되었으며, 군무아문 산하에 삼군영학당[7]과 통제영학당[8]이 설립됨
    -무과가 폐지되고 무관직은 삼군영학당과 통제영학당의 교육 후에 제수하도록 정함

1884:대원군의 비호를 받는 온건개화파를 몰아내고자 급진개화파가 고종과 접촉하여 흥선대원군의 축출 및 친정에 합의, 추가로 동학의 합법화 및 사회개혁을 대가로 동학과 연대하여 근왕 및 보국안민의 명분 아래 반란을 일으킴

1885:우세한 상황이긴 했으나 국내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외세의 개입이 우려되자 흥선대원군이 협상을 진행, 흥선대원군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김홍집이 의정부 총리대신에 임명되었으나, 김옥균이 군국기무처 총재를 맡고 급진개화파 인물들이 중용되며 실권은 급진개화파에게 돌아갔으며, 급진개화파의 주도로 을유개혁이 선포됨

  • 을유개혁
    -국왕이 대군주가 되고 세자가 태자가 되는 등 왕실의 존칭이 격상
    -궁내부가 의정부와 재통합되고 군국기무처가 폐지되었으며, 의정부의 청사가 규장각으로 옮겨짐[9]
    -고종이 직접 대신들과 국정을 논의할것을 규정하였으며, 여타 종친의 국정 참여를 금지함
    -과거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고 전고국을 통해 각 아문에서 추천한 인재를 시험을 쳐서 등용하도록 함
    -세금을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임의로 늘리는것을 금지함
    -지방관의 사법권 등 직권을 제한함
    -법무아문 산하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법관 양성소를 설립함
    -노비제를 폐지하고 문벌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하도록 함
    -동학이 공인되었으며, 최제우의 신원이 회복됨

1886:주류에서 밀려난 온건개화파가 신민협회(臣民協會)를 창설하자, 이에 대응하여 급진개화파가 안민협회(安民協會)를 창설함

  • 흥선대원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한 고종과 안민협회의 주도하에 근대화가 진행, 독자적으로 건양의 연호를 세웠으며 태양력 도입, 소학교 설치 및 양전사업과 화폐개혁 및 세금수취제도 개혁, 단발령을 시행하였으나, 단발령이 민간의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화폐개혁 또한 큰 성과가 없고 오히려 일본에 의해 위조화폐가 성행하자 안민협회의 동력에 타격을 입었고, 고종이 전제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학을 견제하게 되자 안민협회의 세력 또한 지장이 생기게 됨
    안민협회가 위기에 놓이자 기회를 엿본 신민협회 측에서 신민공동회를 창설하고 연일 반일선동 자주근대화와 안민협회 퇴진을 주장. 단발령과 화폐개혁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민간에서 신민협회를 지지하는 기조가 형성되었으며, 안민협회에서는 김옥균의 근왕적 노선에 반대하는 입헌군주파 세력이 윤치호와 서재필을 중심으로 안민협회에서 독립하여 민권협회(民權協會)를 창설함.

  1. 이때 청의 개입으로 친군영 체제로 군제가 바뀜
  2. 말 그대로 서양기술과 관련된 과
  3. 흥선대원군이 의정부 총리대신을 직접 맡으며 국정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였으며, 김홍집이 의정부 좌찬성 겸 내무대신을 맡아 보좌함
  4. 궁내부 소속으로 국왕의 근접경호 담당
  5. 궁궐과 한성의 경비를 맡은 중앙군
  6. 지방군
  7. 훗날의 육군무관학교
  8. 훗날의 해군무관학교
  9. 김옥균이 의정부 의정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