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원 (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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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 상임위원회 ===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아래의 기관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나타낸다.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통령정책실, 국가안보실, 국정공보처
** 국가인권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무경제위원회
* 재무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15일 (일) 19:24 판

민의원대한민국의 국회을 구성하는 의원 중 하원 격에 해당하는 의원로써 참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한다.
1946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 설치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요

민의원은 한국의 하원 격에 해당하는 의회로써 1946년 민의원으로 설치되어 1962년 양원제 폐지로 인해 폐지되고,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로 개조되었다가, 1982년 헌법개정을 통해 개조되어 지금까지 존속하는 의회로써 특히 국무원 조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임기는 4년이나 해산이 존재하며 80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연혁

구성

상임위원회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아래의 기관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나타낸다.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통령정책실, 국가안보실, 국정공보처
    • 국가인권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무경제위원회
  • 내무행정위원회
  • 외무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국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 농림축산식품위원회
  • 해양수산위원회
  • 상공자원위원회
  • 과학기술위원회
  • 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인권보훈위원회
  • 정보위원회

특별위원회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있다.

  • 예산결산위원회
  • 윤리위원회

조직

특징

민의원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참의원에 대한 민의원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 법률안과 예산안의 선의
  • 국무총리의 인준권
  • 국무원에 대한 책임
  • 국무원 불신임권
  • 국무원에 의한 해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