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 6조약 (한나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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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정미 7조약은 1907년<ref>[[광무 (한나라)|광무]] 11년, [[융희 (한나라)|융희]] 원년</ref> 7월 24일 [[대한제국 (한나라)|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제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정미 6조약은 1907년<ref>[[광무 (한나라)|광무]] 11년, [[융희 (한나라)|융희]] 원년</ref> 7월 24일 [[대한제국 (한나라)|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6조약(丁未六條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협약 (한나라)|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한나라)|을사늑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 또는 한일 신협약 이라고도 한다. 별칭으로는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조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이 있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협약 (한나라)|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한나라)|을사늑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 또는 한일 신협약 이라고도 한다. 별칭으로는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조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이 있다.
== 내용 ==
== 내용 ==
<div class="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br><br>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br><br>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감리'''를 거칠 것이다.<br><br>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br><br>제4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br><br>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br><br>제6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ref>"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ref>을 폐지할 것이다.<br><br>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br><br>광무 11년 7월 24일<br>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 [[이완용 (한나라)|이완용]](李完用)<br><br>메이지 40년 7월 24일<br>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div>
<div class="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br><br>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br><br>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감리'''를 거칠 것이다.<br><br>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br><br>제4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br><br>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br><br>제6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ref>"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ref>을 폐지할 것이다.<br><br>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br><br>광무 11년 7월 24일<br>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 [[이완용 (한나라)|이완용]](李完用)<br><br>메이지 40년 7월 24일<br>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div>

2023년 10월 21일 (토) 23:1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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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언어별 공식 명칭
한국어 제3차 한일협약 (第三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 (だいさんじにっかんきょうやく)

제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정미 6조약은 1907년[1]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6조약(丁未六條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 또는 한일 신협약 이라고도 한다. 별칭으로는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조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이 있다.

내용

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감리를 거칠 것이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제4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

제6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2]을 폐지할 것이다.

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 이완용(李完用)

메이지 40년 7월 24일
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체결자

여파

같이 보기


  1. 광무 11년, 융희 원년
  2.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