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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읽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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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조문 체계 !!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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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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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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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 ||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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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 || 1., 2.와 같이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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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 ⓐ, ⓑ와 같이 표기합니다.<br>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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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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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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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조(목적)'''이 규정은 관리규정 제28조<div class="sub">제28조(이브위키 운영협의회)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합니다.</div>에 따라 선진위키 구축의 사명을 지닌 이브위키 운영협의회<div class="sub">(이하 '''"운영협의회"'''라 합니다.)</div>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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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2조(관장사항)'''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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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1. 위키 운영에 관한 사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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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2. 기타 위키에 관한 사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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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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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3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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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② 위원은 운영협의회의 재청으로 의장이 임명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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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4조(의장)''' ① 의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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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② 의장은 운영협의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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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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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5조(의장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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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의장은 결원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영협의회에서 보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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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②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은 결원이 된 위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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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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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1. 징계를 받고있는 사용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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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2. 징계가 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용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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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3. 이미 위원인 사용자와 동일 IP인 사용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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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4. 이미 위원인 사용자와 동일한 사용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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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위키 내 경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습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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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8조(의사정족수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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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9조(배석 등)''' ① 운영협의회에는 상임 운영자와 선출직 운영자 중 관리자가 배석합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출직 중재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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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관련 사용자를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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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0조(의사의 공개)''' 운영협의회의 의사는 공개합니다. 다만, 운영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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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1조(자문기구)''' ① 운영협의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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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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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2조(징계위원회 설치)'''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둡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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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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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3조(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① 이 규정에 규정되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령으로 정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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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②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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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장 운영협의회의 업무와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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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4조(업무)''' 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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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1. [[이브위키:관리규정|관리규정]]에 따른 운영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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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2. 관리규정을 제외한 규정 제정(制定)에 관한 사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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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3. 위키 회계에 관한 사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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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4. 상임 운영자에 관한 관리감독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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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5. 그 밖에 선진위키 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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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5조(규정의 제정 등)''' ① 운영협의회는 각 호에 대한 규정을 제정(制定)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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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1. 위키 운영에 필요한 사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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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2. 기타 위키에 필요한 사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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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3. 기타 선진위키 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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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② 전항에 대한 사항은 제8조<div class="sub">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div>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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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③ 운영협의회는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협의회령을 제정(制定)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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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6조(재정보고서)''' 운영협의회는 각 분기별로 [[이브위키:재정보고서|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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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7조(청문회)''' ① 운영협의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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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② 전항에 따라 운영협의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운영협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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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8조(상임 운영자 등)''' ① 운영협의회는 관리규정 제7조제2항<div class="sub">상임 운영자는 사용자:관리자와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용자로 구성합니다.</div>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임 운영자를 임면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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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1. 책임관리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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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2. 기술관리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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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ind">3. 규정관리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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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② 전항에 따른 상임 운영자의 임면은 제8조<div class="sub">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div>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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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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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9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운영협의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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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자문위원 또는 그 직에 재작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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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2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운영협의회가 아닌 자는 이브위키 운영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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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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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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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nob">'''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한 위원의 임명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가집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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