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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ont-size:14px;letter-spacing:1px;line-height:100%;border:2px solid #000;padding:10px;margin-bottom:10px; text-align:left; color:#000;">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대한민국헌법 제4장 행정부]]'''{{구분선}}'''제71조''' ①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br>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br>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합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br>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br><br>'''제7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통합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br><br>'''제7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br><br>제79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br>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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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하나의 민족)|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38대 윤석열이며,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이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하나의 민족)|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38대 윤석열이며,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이다. | ||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대한민국 헌법]] |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하나의 민족)|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국가원수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민주개혁과 통합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제3항). 또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삼권분립 삼권](三權) 가운데 [[대한민국 행정부 (하나의 민족)|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정부수반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 ||
헌법 | 헌법 제7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조약 조약]의 체결·비준권,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외교사절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선전포고 선전포고]권과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강화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ref>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ref>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ref>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ref>의 최고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직속상관 직속상관]</span>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긴급명령 긴급명령]</span>과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계엄령 계엄령]</span>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 ||
한편, 대통령은 헌법 |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보통선거 보통]</span>·<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평등선거 평등]·<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직접선거 직접]</span>·<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비밀선거 비밀선거]</span>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5조에 따라 4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중임 중임]</span>(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있다. 따라서 <span class="plainlinks">[https://namu.wiki/w/연임 연임]</span>(連任) 또한 할 수 있다. 또한 제127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 역사 == | == 역사 == |
2024년 8월 7일 (수) 20:35 판
대한민국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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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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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s=대한민국 대통령 (하나의 민족) 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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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윤석열 / 제38대 |
취임일 | 2023년 3월 1일 |
정당 | |
집무실 | 대한민국 대통령실 |
관저 |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개요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합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7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통합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38대 윤석열이며,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민주개혁과 통합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1]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2]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5조에 따라 4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임(連任) 또한 할 수 있다. 또한 제127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