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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 (설중매)|대한제국 헌법]] 제1장 대황제'''{{구분선}}'''제4조''' 대황제는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한다.<br>'''제5조''' 대황제는 제국의회의 승인으로써 법률을 제정한다.<br>'''제6조''' 대황제는 법률을 재가하고 반포, 집행을 명한다.<br>'''제7조''' ① 대황제는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민의원의 해산을 명한다.<br>② 민의원 해산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민의원을 해산할 수 없다.<br>'''제8조''' ① 대황제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국사 전반에 필요한 비상조치를 행한다. 이 경우 제국의회는 소집되며, 민의원은 비상권한의 발동기간 중에는 해산될 수 없다.<br>② 대황제는 전항의 조치를 행한 사유가 소멸하거나 제국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당 조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해당 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때 지체없이 이를 해제한다.<br>'''제9조''' 대황제는 행정상 필요한 여러가지 칙령을 반포할 수 있다. 다만, 칙령으로써 법률을 개할 수 없다.<br>'''제10조''' 대황제는 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할 수 있다.<br>'''제11조''' 대황제는 법률에 의하여 제국군을 통솔하며 편제를 정하고 계엄령을 내리거나 해제할 수 있다.<br>'''제12조''' 대황제는 선전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br>'''제13조''' 대황제는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거나 빼앗을 수 있다.<br>'''제14조''' 대황제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거나 복권復權시킬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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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한제국 (설중매)|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 대황제 (설중매)|대황제]]가 지닌 상징성은 매우 크다. | 현대 [[대한제국 (설중매)|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 대황제 (설중매)|대황제]]가 지닌 상징성은 매우 크다. |
2024년 8월 10일 (토) 14:26 판
대한제국 대황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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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제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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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대황제 大韓帝国 大皇帝 | Emperor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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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이연 / 제7대 |
즉위 | 2017년 11월 27일 |
연호 | 인덕 (人德) |
초대 | 성조 태황제 이엽 |
경칭 | 성상(聖上) / 폐하 (陛下) / 성상 폐하 |
관저 | 경복궁 (법궁)[1] |
어기(御旗)[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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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大韓帝国은 萬世一系의 大皇帝가 国法에 따라 統治한다。 대한제국은 만세일계의 대황제가 국법에 따라 통치한다. 대한제국 헌법(大韓帝国憲法) 제1장 대황제(大皇帝) 제1조 |
대황제(大皇帝)는 대한제국의 군주를 가리키는 칭호이다.
현재 대한제국의 황제는 2018년 4월 27일, 제7대 황제로 즉위한 인덕황제이며, 연호는 인덕(人德)이다.
본래는 조선의 국왕이었고, 한청전쟁의 승리 이후 1895년 환구단에서 칭제하고 하여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었다. 칭제 이후 대한국 국제에 따라 막강한 전제권력을 향유하였으나, 현재의 대한제국 헌법에서는 '만세일계로써 영구히 군림'하고 '통치권을 총람'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이 입헌군주국이기는 하지만 대황제는 국사 전반에 대한 거부권이 있어 제국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건 고조가 1972년 대한제국 헌법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모방하여 제정한 것과, 기존부터 황제가 국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던 한국의 정치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모방한 결과, 대황제는 제국의회가 극한 대치로 수상을 뽑지 못하거나, 전쟁 상황, 국가재난과 같은 비상시에는 칙임 내각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심지어 대황제는 내각을 선출할 때 국무대신 개개인에 대한 인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덕분에 대한제국 내각 인사에 대황제의 마음에 안 드는 인사가 뽑히면 승인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취임을 못하게 막는다.
또한 재판관 임명권이나 의회의 해산권, 법률 거부권[3]이 있는 등 권력이 막강한 편이다. 전 세계 군주들의 권한이 날이 갈수록 축소되는 와중에도[4] 한국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군주의 권한이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영국의 BBC에서는 이걸 두고 한국이 사실상 전제군주제 국가라며 깠다. 심지어 2012년에 KBS에서 성상의 법안거부권을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되었으나 80%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나오고, 국민들이 폐하께서 법률 거부권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황제를 지지했다. 공화제를 포함하여 현존하는 모든 상징적 국가원수들을 모아보아도 상징적 직위치고는 권한이 가장 많다. 영어 위키피디아에서는 한국 황제의 권한을 프랑스 대통령과 비견하였다.
칭호
대황제의 외국어 표기법은 각 나라별로 상이한데, 일본어 발음은 '황제(皇帝)'의 한자 음독인 'コテイ (Kōtei)'. 영어로는 흔히 'Emperor of Korea'로 옮긴다. 영미권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도 황제 칭호를 붙이는데 일례로 태국에서는 자국 군주는 그냥 라자(왕)라고 부르면서도 대황제에 대해서는 마하라자(황제)라고 칭한다. 일본 제국, 청나라,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 오스만 제국, 인도 제국 등 다른 황제국의 황제들이 모두 격동의 20세기를 거치며 사라져버린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본 미가도와 더불어 유일하게 황제(Emperor)로 불리는 군주이다.
현대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대황제를 언급할 때는 '황제(皇帝)'나 '성상(聖上)' 혹은 폐하를 붙여 '황제폐하(皇帝陛下)'라고 하며, 대한제국의 뉴스나 신문사에서는 거의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라고 한다. 또는 줄여서 폐하(陛下). 간혹 옛날식 명칭인 나라님 혹은 임금님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성상(聖上)이나 황상(皇上)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재위 중인 임금을 부르는 말로 옛 중국에서도 자국 임금에 대해 쓰던 말이다. 일상적으로 대황제를 언급할 때는 대부분 '폐하 혹은 성상'이라고만 한다.
서구권에서는 'Emperor', 즉 황제로 불리며, 공식 직함에 황제를 의미하는 “황(皇)”이 들어가는 지위로는 전 세계에서 천황, 교황과 함께 단 셋 뿐인 직함이다. 물론 이것도 동양 한정이고 서양에서는 교황을 원래 '파파'라고 불렀으며 여기에는 '황제'나 '군주'라는 의미는 들어 있지 않다(교황 참조)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대한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인받는 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어원
황제라는 칭호는 진시황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사기》의 <진시황본기>에 의하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왕(王)을 대신해서 천하의 지배자를 지칭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올리도록 이사(李斯)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신하들이 천황(天皇), 지황(地皇), 태황(泰皇)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은 태황(泰皇)이라면서 태황이라는 호칭을 바치자, 이를 거절하고 태황의 황과 신을 뜻하던 제를 붙여 직접 만든 것이 황제(皇帝)라고 한다.
황(皇)과 제(帝)는 상나라 때부터 군주를 가리키는 어휘이긴 했으나 보통은 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옥황상제나 기독교 신의 번역어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상제(上帝)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황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위대한(皇) 하느님(帝)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의미이다.
역대 대황제
대한제국 대황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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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
신화
역사
황제대권
대한제국 헌법 제1장 대황제 제5조 대황제는 제국의회의 승인으로써 법률을 제정한다. 제6조 대황제는 법률을 재가하고 반포, 집행을 명한다. 제7조 ① 대황제는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민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② 민의원 해산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민의원을 해산할 수 없다. 제8조 ① 대황제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국사 전반에 필요한 비상조치를 행한다. 이 경우 제국의회는 소집되며, 민의원은 비상권한의 발동기간 중에는 해산될 수 없다. ② 대황제는 전항의 조치를 행한 사유가 소멸하거나 제국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당 조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해당 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때 지체없이 이를 해제한다. 제9조 대황제는 행정상 필요한 여러가지 칙령을 반포할 수 있다. 다만, 칙령으로써 법률을 개할 수 없다. 제10조 대황제는 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할 수 있다. 제11조 대황제는 법률에 의하여 제국군을 통솔하며 편제를 정하고 계엄령을 내리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대황제는 선전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13조 대황제는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거나 빼앗을 수 있다. 제14조 대황제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거나 복권復權시킬 수 있다. |
위상
대한 사민들은 황실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 굉장히 신성시한다. 전국에 황제의 어진영이 붙어져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법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것을 떠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황제를 비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대부분의 사민들 황실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치인을 비방하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법에서 욕하지 말라 해서 못하는게 아니라 대한인 대부분이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74조에 따라 황제에 대한 모독죄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며,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의 외교관도 문관 신분으로 대한제국 법률의 지배를 받는 만큼 황제를 비난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주의를 게을리 했다가 비서성 어사부에 이를 발각되면 신분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대황제의 어진영은 집, 학교, 관서. 지폐등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멋모르고 "저 듣보잡은 누구심?"하고 묻는 실수를 했다가는 골치 아파진다. 길거리에 떨어진 지폐를 줍겠다고 발로 밟았다가는 주위 사람들의 싸늘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술 마시고 고조의 어진영에 낙서했던 외국인 관광객을 체포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외교적 마찰도 벌어진 바 있다. 다만 고조가 이런 일에 무신경함에 따라 그냥 국외 추방으로 마무리되었다.
황제주권설과 신황제기관설
여담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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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대황제의 법궁은 경복궁이지만, 법궁인 경복궁은 한옥이 대다수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기에 인덕황제는 경복궁에 기거하지 않고 태손 시절 사용하던 이궁인 태서궁에서 기거하며 집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향후에는 아예 태서궁을 국왕의 공식 거주지로 지정하고, 경복궁은 법궁이 아니라 의례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조부 고조도 말년의 생전퇴위 이후에는 덕수궁과 한경군 시절 사용하던 잠저인 한경궁에서 거주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으로는 경복궁이 사용되고 있다.
- ↑ 가운데 문양은 금빛 이화 문양을 띠고 있는 대한제국 황실의 인장으로, 관습법상 대한제국의 국장이기도 하다.
- ↑ 오늘날 내각제 국가에서 국가원수(군주나 대통령)가 거부권이나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원수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독자적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거부권은 사실상 행사하지 않으며, 의회해산은 정부수반(총리)이 사실상 해산을 결정하고 국가원수가 이를 최종 확인만 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총리의 의회 해산 요청이 있을 때만 국가원수가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 ↑ 스웨덴 왕국은 1974년 국왕의 작위 수여권을 비롯한 그나마 남은 형식상 권력마저 모조리 박탈했고, 네덜란드 왕국도 베아트릭스 여왕 시절에 왕권이 크게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