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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헌법기관 (당신들의 조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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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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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당신들의 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구분선}}'''제5장 최고인민회의'''{{구분선}}'''제6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br>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br><br>'''제68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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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당신들의 조선)|조선]]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이자 조선의 국가 최고주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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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당신들의 조선]] | |||
2024년 8월 24일 (토) 20:06 판
| 일부 연재진의 국가보안법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재를 무기한 중단합니다. 당신들의 조선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를 준수하는 합법 매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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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最高人民會議Supreme People's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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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 단원제, 일당우위제 | |
| 개회 | 1948년 8월 25일 (77주년) | |
| 전신 | 북조선인민회의 (1947~1948) | |
| 의장 | 리주영 (조선로동당 / 경남 제N호선거구) | |
| 부의장 | 박영환 (조선로동당 / XX 제N호선거구) | |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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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기 · 접기 ] | |
| 대의원 | 정원 1,557석 중 재적 1,557인 조선로동당 (1,392석) 우당: 조선사회민주당 (86석) 제주민주자치동맹 (24석)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14석) 무소속 (41석) | |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
| 가회산의사당 서울시 중구역 가회산의사당로 1 (삼청동) | ||
| 최근 선거 | 제1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
| 차기 선거 | 제1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
| 공식 링크 | ||
개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68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조선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이자 조선의 국가 최고주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