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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ref>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ref>, [[한글 점자]]<ref>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ref>, [[한자]] | | [[한글]]<ref>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ref>, [[한글 점자]]<ref>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ref>, [[한자]](신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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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8일 (일) 01: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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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国 |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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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국장 | |||||||||||||||||||||||||||||||||||||
홍익인간 弘益人間 | ||||||||||||||||||||||||||||||||||||||
상징 |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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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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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LD | ||||||||||||||||||||||||||||||||||||||
.kr, .한국 | ||||||||||||||||||||||||||||||||||||||
국가 코드 | ||||||||||||||||||||||||||||||||||||||
KOR, ROK, KR | ||||||||||||||||||||||||||||||||||||||
국제 전화 코드 | ||||||||||||||||||||||||||||||||||||||
+81 |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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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大韓民国)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상징
국호
언어별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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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Republic of Korea (ROK) |
한국어 | 대한민국 |
신자체[8] | 大韓民国 |
한자 | 大韓民國 |
중국어 | |
프랑스어 | République de Corée |
러시아어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К) |
스페인어 | República de Corea |
아랍어 | جمهورية كوريا |
국기
국가
역사
자연환경
면적
생태
기후
인문환경
인구
언어
종교
교통
행정구역
정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치 (하나의 민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경제
산업
화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원 (하나의 민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사회
복지
치안
문화
언론
교육
스포츠
공휴일
군사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하나의 민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단위
대중매체
한국을 모티브로 한 것들
- ↑ 정부 수립 이후 한성부에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
- ↑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기준에서 최대도시이다.
- ↑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 ↑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 ↑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행정구역명에 붙는 고을 주(州)와는 한자가 다르다. 물 위의 섬을 뜻하는 물가 주(洲)라는 한자를 사용하며, 이 한자를 사용하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만주와 대양주(오세아니아)가 존재한다.
- ↑ 1949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부 한자의 획을 줄여 공식화한 글자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