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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약칭은 ''''한국'''(韓國)' 또는 ''''대한'''(大韓)'.<ref>[[1910년]] [[1월 16일]] [[대통령 자문회의]]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에 관한 건」에서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무원이 폐지된 지 오랜 시간에 지났지만 이 고시는 현재에도 유효하다.</ref>공식 석상에서는 대한민국, 실생활에서는 '대한'보다는 한국이 더 많이 쓰인다. '대한'은 협회, 기관 등 법정 조직의 명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ref></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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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8일 (수) 02: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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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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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국장 | |||||||||||||||||||||||||||||||||||||
홍익인간 弘益人間 | ||||||||||||||||||||||||||||||||||||||
상징 |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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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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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LD | ||||||||||||||||||||||||||||||||||||||
.kr, .한국 | ||||||||||||||||||||||||||||||||||||||
국가 코드 | ||||||||||||||||||||||||||||||||||||||
KOR, ROK, KR | ||||||||||||||||||||||||||||||||||||||
국제 전화 코드 | ||||||||||||||||||||||||||||||||||||||
+81 |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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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약칭은 '한국(韓國)' 또는 '대한(大韓)'.[8]공식 석상에서는 대한민국, 실생활에서는 '대한'보다는 한국이 더 많이 쓰인다. '대한'은 협회, 기관 등 법정 조직의 명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인용 오류: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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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는 서울특별시이다. 실효 지배 중인 면적은 ?km²이며, 세계에서 ?위로 크다.
상징
국호
언어별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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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Republic of Korea (ROK) |
한국어 | 대한민국 |
한자 | 大韓民國 |
중국어 | |
프랑스어 | République de Corée |
러시아어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К) |
스페인어 | República de Corea |
아랍어 | جمهورية كوريا |
국기
국가
역사
한국의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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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치 (하나의 민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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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원 (하나의 민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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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 (하나의 민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단위
대중매체
한국을 모티브로 한 것들
- ↑ 정부 수립 이후 한성부에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
- ↑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기준에서 최대도시이다.
- ↑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 ↑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 ↑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행정구역명에 붙는 고을 주(州)와는 한자가 다르다. 물 위의 섬을 뜻하는 물가 주(洲)라는 한자를 사용하며, 이 한자를 사용하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만주와 대양주(오세아니아)가 존재한다.
- ↑ 1910년 1월 16일 대통령 자문회의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에 관한 건」에서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무원이 폐지된 지 오랜 시간에 지났지만 이 고시는 현재에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