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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테두리|[[파일:태극기 (한나라).svg|150px]]}} | ! colspan="2" | {{테두리|[[파일:태극기 (한나라).svg|150px]]}} | ||
| style="width: | ! style="width: 50%" | [[파일:대한제국 국장 (한나라).svg|150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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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국기 | |||
! style="background: #0047a0; color: #fff" |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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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 '''[[광명천지 (한나라)|{{글씨 색|#cd313a|#ddd|광명천지}}<br>{{글씨 색|#0047a0|#ddd|光明天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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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style="background:#0047a0; color:#fff" | 상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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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 30%; background: #cd313a; color: #fff" | 국가 | |||
| colspan="2" | [[애국가 (한나라)|애국가]]<ref>국가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http://warning.or.kr/ 국민의례 규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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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 30%; background: #cd313a; color: #fff" | 국화 | |||
| colspan="2" | [[자두 (한나라)|오얏꽃]]<ref>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http://warning.or.kr/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ref>, [[무궁화 (한나라)|무궁화]]<ref>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http://warning.or.kr/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9절에 따라 국화에 준하는 꽃 상정하고 있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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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style="background:#0047a0; color:#fff"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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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 | |||
<div class="mw-customtoggle-EoK_01 text-center">'''[ 펼치기 · 접기 ]'''</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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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 none; margin: 0px -10px 0px"> | |||
{| style="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text-align: center" | |||
| '''[[칭제건원]]''' [[1897년]] [[10월 12일]]<br>'''[[구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구 헌법 공포]]''' [[1910년]] [[8월 29일]]<br>'''[[미군정 (한나라)|재한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설치]]''' [[1945년]] [[9월 9일]]<br>'''[[소련군정 (한나라)|소비에트 민정청 설치]]''' [[1945년]] [[10월 3일]]<br>'''[[대한제국 헌법 (한나라)|신 헌법 제정]]''' [[1948년]] [[7월 17일]]<br>'''[[경인사변 (한나라)|경인사변]]''' [[1950년]] [[6월 25일]]<br>'''북방수복''' [[1950년]] [[12월 25일]]<br>'''[[5.16 군사정변 (한나라)|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br>'''[[민주화 개헌 (한나라)|민주화 개헌]]''' [[1983년]] [[12월 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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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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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style="background:#0047a0; color:#fff" | 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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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w-customtoggle-EoK_02 text-center">'''[ 펼치기 · 접기 ]'''</div> | |||
<div id="mw-customcollapsible-EoK_02"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 |||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 none; margin: 0px -10px 0px"> | |||
{| style="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 |||
! style="width: 30%; background: #cd313a; color: #fff" | 수도 | 최대도시 | |||
| [[한성부 (한나라)|한성부]]<ref>법률적으로 1982년 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한성부와 내각총리대신령이 정하는 그 주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한성부임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한성부 행정특례에 따른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다.</ref><ref>단, 최대도시로서의 한성를 논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한성부 전체가 아닌 한성부 20구로 범위가 제한된다.</ref> | |||
|- | |||
!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면적 | |||
| 223,664km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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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내수면 비율 | |||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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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접경국 | |||
| {{국기그림|만주민주공화국 (만주일몽)}} [[만주 민주 공화국|만주]]<br>{{국기그림|러시아}} [[러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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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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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style="background:#0047a0; color:#fff" | 인문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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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 | |||
<div class="mw-customtoggle-EoK_03 text-center">'''[ 펼치기 · 접기 ]'''</div> | |||
<div id="mw-customcollapsible-EoK_03"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 |||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 none; margin: 0px -10px 0px"> | |||
{| style="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 |||
! rowspan="6" style="width: 10%; background: #cd313a; color: #fff" | 인구 | |||
! style="width: 20%; background: #cd313a; color: #fff" | 총 인구 | |||
| 85,796,295명<ref>[[행정안전성 (한나라)|행정안전성]]의 [http://warning.or.kr/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 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 수치가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하자. 2017년도부터 행정 서비스 내역이 5년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ref> <nowiki>|</nowiki> 세계 19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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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민족구성 | |||
| [[한민족]] 97.35%, 기타민족 2.65%<ref>[[화교]], [[일본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태국인]], [[우즈베크인]], [[중국인]] 등 아시아계 거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귀화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부터 불법 체류자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다 포함한 수치이다.</ref>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
|- | |||
!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민족구성 | |||
| 383.6명/km²{{-2|(2024년 8월 통계청 공식조사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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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출생아 수 | |||
| 310,012명 {{-2|(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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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출산율 | |||
| 0.95명 {{-2|(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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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기대 수명 | |||
| 82.7세 {{-2|(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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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공용 언어 | |||
| [[한국어 (한나라)|한국어]]<ref>[[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제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
</ref>. [[한국 수어 (한나라)|한국 수어]]<ref>[[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제국 농인의 공용어이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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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공용 문자 | |||
| [[한글 (한나라)|한글]]<ref>[[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 |||
</ref>. [[한글 점자 (한나라)|한글 점자]]<ref>[[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제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ref>. [[한자]](보조) | |||
|- | |||
! rowspan="2" style="width: 10%; background: #cd313a; color: #fff" | 종교 | |||
!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국교 | |||
| 없음([[정교분리]])<ref>대한제국 헌법 제n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ref> | |||
|- | |||
!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분포 | |||
| [[그리스도교]] 37% ([[개신교]] 23%, [[가톨릭]] 14%), [[불교]] 19%, [[기타]] 2%, [[무종교]] 42% (2023년)<ref>가중치 적용.</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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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군대 | |||
| [[대한제국 국군 (한나라)|대한제국 국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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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주둔군 | |||
| [[주한미군 (한나라)|주한미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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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인간개발지수 | |||
| 0.925 (2021년) <nowiki>|</nowiki> VERY HIGH <nowiki>|</nowiki> 세계 19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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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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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style="background:#0047a0; color:#fff" | 하위 행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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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 | |||
<div class="mw-customtoggle-EoK_04 text-center">'''[ 펼치기 · 접기 ]'''</div> | |||
<div id="mw-customcollapsible-EoK_04"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 |||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 none; margin: 0px -10px 0px"> | |||
{| style="margin: 4px 0px -6px 0px; width: 100%" | |||
! style="width: 30%; background: #cd313a; color: #fff" | 광역자치단체 | |||
| 1[[부(행정구역) (한나라)|부]] 11[[광역시 (한나라)|광역시]] 15[[도(행정구역) (한나라)|도]] | |||
|- | |||
!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기초자치단체 | |||
| n[[시(행정구역) (한나라)|시]] n[[군(행정구역) (한나라)|군]] n[[구(행정구역)/대한제국 (한나라)|자치구]] | |||
|- | |||
! style="background: #cd313a; color: #fff" | 무수복지역 | |||
| [[미수복영토 (한나라)|연백남도]], [[미수복영토 (한나라)|연백북도]], [[미수복영토 (한나라)|경상남도 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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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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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24년 9월 18일 (수) 23: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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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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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장:은혜누나 - 허브 or 신생세계관
- 연습장:은혜누나/1 - 한나라닷컴 대한제국
- 연습장:은혜누나/2 - 레이와 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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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장:은혜누나/4 - 한나라닷컴 철도
- 연습장:은혜누나/5 - 기타
1.조선의 왕자
조선의 왕자 목조 ~ 연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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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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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재지 | 사이슈시 분엔도리 6 | ||||
하위 행정구역 | 5시 5정[1] | ||||
면적 | 3,380.86km² | ||||
인구 | 779,900명(2023년 추계인구) | ||||
인구밀도 | 230.6명/km² | ||||
GDP(명목) | 약 $195억(2019) | ||||
1인당 GDP | $25,051(2019) | ||||
현지사 | 무소속 | 구레이 레이쿤 (초선) | |||
현의회 (n석) |
자민 | n석 | |||
제민 | n석 | ||||
입민 | n석 | ||||
공산 | 2석 | ||||
중의원 (2/467석) |
자민 | 1석 | |||
제민 | 1석 | ||||
참의원 (2/247석) |
자민 | 1석 | |||
제민 | 1석 | ||||
상징 | 현화 | 현해탄철쭉 | |||
현목 | 쿠스노키 | ||||
현조 | 사이슈큰오색딱따구리 | ||||
IATA 도시 코드 | CJU | ||||
ISO 3166-2 | JP-48 | ||||
3.대한제국
대한제국 大韓帝國 | Empire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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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국장 | ||||||||||||||||||||||||||||||||||
광명천지 光明天地 | |||||||||||||||||||||||||||||||||||
상징 | |||||||||||||||||||||||||||||||||||
국가 | 애국가[2] | ||||||||||||||||||||||||||||||||||
국화 | 오얏꽃[3], 무궁화[4] |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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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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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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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행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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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촌(町村) 위로 3개 군이 있지만 실생활에선 쓰지 않는다.
- ↑ 국가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국민의례 규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 ↑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
- ↑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9절에 따라 국화에 준하는 꽃 상정하고 있다.
- ↑ 법률적으로 1982년 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한성부와 내각총리대신령이 정하는 그 주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한성부임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한성부 행정특례에 따른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다.
- ↑ 단, 최대도시로서의 한성를 논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한성부 전체가 아닌 한성부 20구로 범위가 제한된다.
- ↑ 행정안전성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 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 수치가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하자. 2017년도부터 행정 서비스 내역이 5년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
- ↑ 화교, 일본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태국인, 우즈베크인, 중국인 등 아시아계 거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귀화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부터 불법 체류자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다 포함한 수치이다.
- ↑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제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제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 ↑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 ↑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제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 대한제국 헌법 제n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 가중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