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품령 (한랩DB):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한랩DB}} {{목차}} == 개요 == 대한제국의 서품령. == 본문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1|'''서품령'''}}<br><br>짐이 서령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br>'''대군주 어압어새'''<br>  개국 504년 3월 29일<br>              총리대신 김홍집<br>칙령 제58호<br><br>'''○서품령'''<br><br>'''제1조(품계)''' 품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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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서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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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제국의 칙령 (한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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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8일 (금) 21:0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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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의 서품령.

본문

서품령

짐이 서품령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
대군주 어압어새
  개국 504년 3월 29일
              총리대신 김홍집
칙령 제58호

○서품령

제1조(품계) 품계는 칙주판임관 및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표창이나 효적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으로 함.
제2조(종류) 품계는 정1품에서 9품에 이르니 11품계니 세칙은 아래[1]와 같다.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제3조(수여) 품계는 종2품 이상은 칙수로 궁내대신이 봉행하고 삼품이하는 주수로 궁내대신이 선행함.
제4조(박탈) 품계는 징계의 의해 반상케 하거나 형률에 의해 공권으로 박탈 하는 것 외에는 종신으로 가짐.

  1. 원문의 左이다. 이는 우종서로 인한 것으로 본문에서는 편의상 '아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