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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1|'''관등봉급령'''}}<br><br>짐이 관등봉급령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br>'''대군주 어압어새'''<br> 개국 504년 3월 25일<br> 총리대신 김홍집<br> 내무대신 박영효<br> 외무대신 김윤식<br> 탁지대신 어윤중<br> 군문대신서리 권중현<br> 학무대신 박정양<br> 법무대신 서광범<br> 공무대신서리 김가진<br> 농상대신서리 이채연<br>칙령 제57호<br><br>'''○관등봉급령'''<br><br>'''제1조(관등)''' 관등은 칙임관은 1등~4등으로 주임관은 1등~6등으로 판임관은 1등~8등으로 함.<br>'''제2조(관고)''' 칙임관의 임관하는 관고에는 어압을 쓰고 어새를 검하니 국무대신을 제하는 밖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봉행함.<br>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인을 검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선행함.<br>'''제3조(칙임관의 임명)''' 칙임관의 관고는 내각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봉전함.<br> 단, 국무대신은 대군주폐하께서 친수하심<br>'''제4조(주임관의 임명)''' 주임관의 관고는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선수함.<br>'''제5조(판임관의 임명)''' 판임관은 내각의 각부대신이 각기관당에서 수임함.<br>'''제6조(관등)'''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의 관등은 별정하는 자 외에 본령 중 관등표에 의함.<br> 관제상으로 타관에 있는 자로써 겸임과 예충하는 관에 별도로 관등을 정 하지는 아니한 자는 본관의 관등에 의함.<br>'''제7조(최소 재직기한)''' 주임관과 판임관의 관등은 별도로 진급하는 예를 정한 자 외에는 재직한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올리지 못함.<br>'''제8조(재임시 관등)''' 주임관으로써 퇴관한 자가 다시 주임관에 임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전관의 관등 이하로 함.<br> 판임관으로써 퇴직한 자가 다시 판임관에 임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전관의 관등 이하로 함.<br>'''제9조(봉급)''' 침임관, 주임관과 판임관의 봉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자는 본령에 의함.<br>'''제10조(관등에 따른 지급)''' 동일한 관직으로써 관등에 의해 그 봉급을 차이를 둔 자는 본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기 관등에 비추어 줌.<br>'''제11조(번간경중에 따른 지급)''' 동일한 관직의 동일한 관등내에 그 봉급의 수급이 경우에는 사무의 번간경중에 따라 본속 장관이 편의로 증감을 할 수 있음. <br>'''제12조(재직 중 사망시 봉급)''' 각관이 재직중 사망할 시 아래<ref>원문의 左이다. 이는 우종서로 인한 것으로 본문에서는 편의상 '아래'라 한다.</ref>의 예에 의해 재직 중 봉급의 삼개월분 이내를 그 유족에게 일시지급함.<br> 재직 10년 이상 봉급의 3개월분<br> 재직 10년 미만 7년 이상 봉급의 2개월 반분<br> 재직 7년 미만 5년 이상 봉급의 2개월<br> 재직 5년 미만 3년 이상 봉급의 1개월 반분<br> 재직 3년 미만 1년 이상 봉급의 1개월분<br>'''제13조(봉급의 지급)''' 봉급은 12등분하여 매월 하순에 하나분을 지급함.<br> 단, 윤월이 있는 해에는 13등분 함.<br>'''제14조(봉급의 신임과 중봉,감봉)''' 봉급은 신임과 증봉과 감봉을 발령한 익일부터 계산함.<br>'''제15조(폐관, 비직 및 사망시 봉급)''' 폐관, 비직 및 사망시는 당월분의 전액을 지급함.<br>'''제16조(업무의 인계 및 조정시 봉급)''' 비직, 폐관, 퇴관한 자가 업무를 인계하거나 남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히 명을 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종전의 연봉을 지급함.<br>'''제17조 (질병 및 사고)''' 질병으로 집무를 하지 않는 일이 16일을 넘는자와 사고로 직무를 하지 않는 일이 30일을 넘는 자는 봉급의 반을 감함.<br> 단, 공무로 부상을 입거나 혹은 질병에 걸린거나 복기중에 있는 자는 이 제한을 두지 않음.<br>'''제18조(봉급 지급에 관한 세칙)''' 봉급 지급에 관한 세칙은 탁지대신이 부령으로 정함.</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1|'''관등봉급령'''}}<br><br>짐이 관등봉급령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br>'''대군주 어압어새'''<br> 개국 504년 3월 25일<br> 총리대신 김홍집<br> 내무대신 박영효<br> 외무대신 김윤식<br> 탁지대신 어윤중<br> 군문대신서리 권중현<br> 학무대신 박정양<br> 법무대신 서광범<br> 공무대신서리 김가진<br> 농상대신서리 이채연<br>칙령 제57호<br><br>'''○관등봉급령'''<br><br>'''제1조(관등)''' 관등은 칙임관은 1등~4등으로 주임관은 1등~6등으로 판임관은 1등~8등으로 함.<br>'''제2조(관고)''' 칙임관의 임관하는 관고에는 어압을 쓰고 어새를 검하니 국무대신을 제하는 밖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봉행함.<br>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인을 검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선행함.<br>'''제3조(칙임관의 임명)''' 칙임관의 관고는 내각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봉전함.<br> 단, 국무대신은 대군주폐하께서 친수하심<br>'''제4조(주임관의 임명)''' 주임관의 관고는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선수함.<br>'''제5조(판임관의 임명)''' 판임관은 내각의 각부대신이 각기관당에서 수임함.<br>'''제6조(관등)'''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의 관등은 별정하는 자 외에 본령 중 관등표에 의함.<br> 관제상으로 타관에 있는 자로써 겸임과 예충하는 관에 별도로 관등을 정 하지는 아니한 자는 본관의 관등에 의함.<br>'''제7조(최소 재직기한)''' 주임관과 판임관의 관등은 별도로 진급하는 예를 정한 자 외에는 재직한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올리지 못함.<br>'''제8조(재임시 관등)''' 주임관으로써 퇴관한 자가 다시 주임관에 임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전관의 관등 이하로 함.<br> 판임관으로써 퇴직한 자가 다시 판임관에 임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전관의 관등 이하로 함.<br>'''제9조(봉급)''' 침임관, 주임관과 판임관의 봉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자는 본령에 의함.<br>'''제10조(관등에 따른 지급)''' 동일한 관직으로써 관등에 의해 그 봉급을 차이를 둔 자는 본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기 관등에 비추어 줌.<br>'''제11조(번간경중에 따른 지급)''' 동일한 관직의 동일한 관등내에 그 봉급의 수급이 경우에는 사무의 번간경중에 따라 본속 장관이 편의로 증감을 할 수 있음. <br>'''제12조(재직 중 사망시 봉급)''' 각관이 재직중 사망할 시 아래<ref>원문의 左이다. 이는 우종서로 인한 것으로 본문에서는 편의상 '아래'라 한다.</ref>의 예에 의해 재직 중 봉급의 삼개월분 이내를 그 유족에게 일시지급함.<br> 재직 10년 이상 봉급의 3개월분<br> 재직 10년 미만 7년 이상 봉급의 2개월 반분<br> 재직 7년 미만 5년 이상 봉급의 2개월<br> 재직 5년 미만 3년 이상 봉급의 1개월 반분<br> 재직 3년 미만 1년 이상 봉급의 1개월분<br>'''제13조(봉급의 지급)''' 봉급은 12등분하여 매월 하순에 하나분을 지급함.<br> 단, 윤월이 있는 해에는 13등분 함.<br>'''제14조(봉급의 신임과 중봉,감봉)''' 봉급은 신임과 증봉과 감봉을 발령한 익일부터 계산함.<br>'''제15조(폐관, 비직 및 사망시 봉급)''' 폐관, 비직 및 사망시는 당월분의 전액을 지급함.<br>'''제16조(업무의 인계 및 조정시 봉급)''' 비직, 폐관, 퇴관한 자가 업무를 인계하거나 남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히 명을 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종전의 연봉을 지급함.<br>'''제17조 (질병 및 사고)''' 질병으로 집무를 하지 않는 일이 16일을 넘는자와 사고로 직무를 하지 않는 일이 30일을 넘는 자는 봉급의 반을 감함.<br> 단, 공무로 부상을 입거나 혹은 질병에 걸린거나 복기중에 있는 자는 이 제한을 두지 않음.<br>'''제18조(봉급 지급에 관한 세칙)''' 봉급 지급에 관한 세칙은 탁지대신이 부령으로 정함.</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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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8일 (금) 21: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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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의 관등봉급령.
관등봉급령
관등봉급령
짐이 관등봉급령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
대군주 어압어새
개국 504년 3월 25일
총리대신 김홍집
내무대신 박영효
외무대신 김윤식
탁지대신 어윤중
군문대신서리 권중현
학무대신 박정양
법무대신 서광범
공무대신서리 김가진
농상대신서리 이채연
칙령 제57호
○관등봉급령
제1조(관등) 관등은 칙임관은 1등~4등으로 주임관은 1등~6등으로 판임관은 1등~8등으로 함.
제2조(관고) 칙임관의 임관하는 관고에는 어압을 쓰고 어새를 검하니 국무대신을 제하는 밖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봉행함.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인을 검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선행함.
제3조(칙임관의 임명) 칙임관의 관고는 내각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봉전함.
단, 국무대신은 대군주폐하께서 친수하심
제4조(주임관의 임명) 주임관의 관고는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선수함.
제5조(판임관의 임명) 판임관은 내각의 각부대신이 각기관당에서 수임함.
제6조(관등)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의 관등은 별정하는 자 외에 본령 중 관등표에 의함.
관제상으로 타관에 있는 자로써 겸임과 예충하는 관에 별도로 관등을 정 하지는 아니한 자는 본관의 관등에 의함.
제7조(최소 재직기한) 주임관과 판임관의 관등은 별도로 진급하는 예를 정한 자 외에는 재직한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올리지 못함.
제8조(재임시 관등) 주임관으로써 퇴관한 자가 다시 주임관에 임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전관의 관등 이하로 함.
판임관으로써 퇴직한 자가 다시 판임관에 임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전관의 관등 이하로 함.
제9조(봉급) 침임관, 주임관과 판임관의 봉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자는 본령에 의함.
제10조(관등에 따른 지급) 동일한 관직으로써 관등에 의해 그 봉급을 차이를 둔 자는 본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기 관등에 비추어 줌.
제11조(번간경중에 따른 지급) 동일한 관직의 동일한 관등내에 그 봉급의 수급이 경우에는 사무의 번간경중에 따라 본속 장관이 편의로 증감을 할 수 있음.
제12조(재직 중 사망시 봉급) 각관이 재직중 사망할 시 아래[1]의 예에 의해 재직 중 봉급의 삼개월분 이내를 그 유족에게 일시지급함.
재직 10년 이상 봉급의 3개월분
재직 10년 미만 7년 이상 봉급의 2개월 반분
재직 7년 미만 5년 이상 봉급의 2개월
재직 5년 미만 3년 이상 봉급의 1개월 반분
재직 3년 미만 1년 이상 봉급의 1개월분
제13조(봉급의 지급) 봉급은 12등분하여 매월 하순에 하나분을 지급함.
단, 윤월이 있는 해에는 13등분 함.
제14조(봉급의 신임과 중봉,감봉) 봉급은 신임과 증봉과 감봉을 발령한 익일부터 계산함.
제15조(폐관, 비직 및 사망시 봉급) 폐관, 비직 및 사망시는 당월분의 전액을 지급함.
제16조(업무의 인계 및 조정시 봉급) 비직, 폐관, 퇴관한 자가 업무를 인계하거나 남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히 명을 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종전의 연봉을 지급함.
제17조 (질병 및 사고) 질병으로 집무를 하지 않는 일이 16일을 넘는자와 사고로 직무를 하지 않는 일이 30일을 넘는 자는 봉급의 반을 감함.
단, 공무로 부상을 입거나 혹은 질병에 걸린거나 복기중에 있는 자는 이 제한을 두지 않음.
제18조(봉급 지급에 관한 세칙) 봉급 지급에 관한 세칙은 탁지대신이 부령으로 정함.
짐이 관등봉급령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
대군주 어압어새
개국 504년 3월 25일
총리대신 김홍집
내무대신 박영효
외무대신 김윤식
탁지대신 어윤중
군문대신서리 권중현
학무대신 박정양
법무대신 서광범
공무대신서리 김가진
농상대신서리 이채연
칙령 제57호
○관등봉급령
제1조(관등) 관등은 칙임관은 1등~4등으로 주임관은 1등~6등으로 판임관은 1등~8등으로 함.
제2조(관고) 칙임관의 임관하는 관고에는 어압을 쓰고 어새를 검하니 국무대신을 제하는 밖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봉행함.
주임관의 관고에는 내각의 인을 검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선행함.
제3조(칙임관의 임명) 칙임관의 관고는 내각총리대신이 어전에서 피임자에게 봉전함.
단, 국무대신은 대군주폐하께서 친수하심
제4조(주임관의 임명) 주임관의 관고는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에서 피임자에게 선수함.
제5조(판임관의 임명) 판임관은 내각의 각부대신이 각기관당에서 수임함.
제6조(관등)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의 관등은 별정하는 자 외에 본령 중 관등표에 의함.
관제상으로 타관에 있는 자로써 겸임과 예충하는 관에 별도로 관등을 정 하지는 아니한 자는 본관의 관등에 의함.
제7조(최소 재직기한) 주임관과 판임관의 관등은 별도로 진급하는 예를 정한 자 외에는 재직한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올리지 못함.
제8조(재임시 관등) 주임관으로써 퇴관한 자가 다시 주임관에 임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전관의 관등 이하로 함.
판임관으로써 퇴직한 자가 다시 판임관에 임하는 경우에는 그 관등은 전관의 관등 이하로 함.
제9조(봉급) 침임관, 주임관과 판임관의 봉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자는 본령에 의함.
제10조(관등에 따른 지급) 동일한 관직으로써 관등에 의해 그 봉급을 차이를 둔 자는 본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기 관등에 비추어 줌.
제11조(번간경중에 따른 지급) 동일한 관직의 동일한 관등내에 그 봉급의 수급이 경우에는 사무의 번간경중에 따라 본속 장관이 편의로 증감을 할 수 있음.
제12조(재직 중 사망시 봉급) 각관이 재직중 사망할 시 아래[1]의 예에 의해 재직 중 봉급의 삼개월분 이내를 그 유족에게 일시지급함.
재직 10년 이상 봉급의 3개월분
재직 10년 미만 7년 이상 봉급의 2개월 반분
재직 7년 미만 5년 이상 봉급의 2개월
재직 5년 미만 3년 이상 봉급의 1개월 반분
재직 3년 미만 1년 이상 봉급의 1개월분
제13조(봉급의 지급) 봉급은 12등분하여 매월 하순에 하나분을 지급함.
단, 윤월이 있는 해에는 13등분 함.
제14조(봉급의 신임과 중봉,감봉) 봉급은 신임과 증봉과 감봉을 발령한 익일부터 계산함.
제15조(폐관, 비직 및 사망시 봉급) 폐관, 비직 및 사망시는 당월분의 전액을 지급함.
제16조(업무의 인계 및 조정시 봉급) 비직, 폐관, 퇴관한 자가 업무를 인계하거나 남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히 명을 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종전의 연봉을 지급함.
제17조 (질병 및 사고) 질병으로 집무를 하지 않는 일이 16일을 넘는자와 사고로 직무를 하지 않는 일이 30일을 넘는 자는 봉급의 반을 감함.
단, 공무로 부상을 입거나 혹은 질병에 걸린거나 복기중에 있는 자는 이 제한을 두지 않음.
제18조(봉급 지급에 관한 세칙) 봉급 지급에 관한 세칙은 탁지대신이 부령으로 정함.
칙임관관등표
1등 | 내각총리대신 | 각부대신 | |||
---|---|---|---|---|---|
2등 | 중추원의장 | 중추원부의장 | 각부협판 | 특명전권공사 | 경무사 |
3등 | 내각총서 | 중추원일등의관 | 각부협판 | 특명전권공사 | 경무사 |
4등 | 내각총서 | 중추원일등의관 | 각부일등국장 | 판리공사 |
주임관관등표
1등 | 각부일등국장 | 중추원이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관세국장 | 대리공사 | 공사관일등참서관 | 총영사 | 경무관 | 관상소장 | 기사 | ||
---|---|---|---|---|---|---|---|---|---|---|---|---|---|---|---|---|
2등 | 각부일이등국장 | 중추원이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관세국장 | 대리공사 | 공사관일등참서관 | 총영사 | 경무관 | 관상소장 | 기사 | ||
3등 | 각부이등국장 | 중추원이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공사관이등참서관 | 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
4등 | 각부삼등국장 | 중추원삼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공사관이등참서관 | 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
5등 | 각부삼등국장 | 중추원삼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공사관삼등참서관 | 부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
6등 | 중추원삼등의관 | 내각및각부원참서관 | 내각총리대신비서관 | 시찰관 | 재무관 | 이사 | 공사관삼등참서관 | 부영사 | 통상사무관 | 경무관 | 번역관 | 관상소장 | 기사 |
판임관관등표
1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
2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3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4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5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6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7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8등 | 각청주사 | 각청서기 | 공사관서기생 | 영사관서기생 | 번역관보 | 녹사 | 관세주사 | 징세서장 | 징세주사 | 경무청감옥서장 | 경무청총순 | 기수 |
관등봉급령
- ↑ 원문의 左이다. 이는 우종서로 인한 것으로 본문에서는 편의상 '아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