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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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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조직법 제14조(내각관방)'''<br>① 내각에 내각관방을 둔다.<br>② 내각관방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br>③ 제2항 외에 내각관방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의 사무를 돕는다.<br>④ 내각관방 외에 내각에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두고 내각의 사무를 돕게 할 수 있다.
| '''내각조직법 제14조(내각관방)'''<br>① 내각에 내각관방을 둔다.<br>② 내각관방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br><span class="mw-customtoggle-AgnesTachyon12345678">'''[ 상세 펼치기 · 접기 ]'''</span>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AgnesTachyon12345678">
<hr style="margin: 0; margin-top: 6px">1. 내각회의사항의 정리, 그 밖
에 내각의 서무
2.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
본 방침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3. 내각회의와 관련된 중요 사
항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종합
·조정에 관한 사무
4. 행정각부의 시책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
하는 것 외에 행정각부의 시
책에 관한 통일성 유지에 필
요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
에 관한 사무
6. 내각의 중요 시책에 관한 정
보의 수집·조사에 관한 사무
7. 국가공무원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사무
8.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사무에 관한 사무
9. 국가공무원의 퇴직수당제도에 관한 사무<br>10. 특별직 국가공무원의 급여제도에 관한 사무<br>11. 국가공무원 총인건비 기본 방침 및 인건비 예산배분방침의 기획 및 입안, 조정에 관한 사무<br>12.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외에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무를 제외한다)<br>13. 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조정에 관한 사무<br>14. 각 행정기관의 기구의 신설, 개정 및 폐지, 정원의 설치, 증감 및 폐지에 관한 심사사무</div><br>③ 제2항 외에 내각관방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의 사무를 돕는다.<br>④ 내각관방 외에 내각에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두고 내각의 사무를 돕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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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4일 (수) 06:12 판

ㅊㅇㄷ

청와대
靑瓦臺 | Cheong Wa Dae
기능 내각총리대신 관저
내각총리대신 집무실
내각관방장관, 부장관 집무실
각의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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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청와대
한성부 중구 회현동1가 (청와대로)
전화번호 02-620-6974
관저 입주자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근무 정원 약 450명
역사 1945년 8월 15일 (경무대)
1961년 1월 13일 (청와대)
1991년 9월 4일 (신축 본관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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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별 명칭 | 펼치기 · 접기 ]
한국어 청와대
중국어 青瓦臺 / 번체
青瓦台 / 간체
일본어 青瓦台
영어 Cheong Wa Dae
Blue House (BH)
청와대 본관

개요


ㄴㄱㄱㅂ

내각관방
内閣官房 | Cabinet Secretariat
설립일 1948년 7월 28일
전신
내각관방장관
내각부관방장관
주소

지도를 불러오는 중...


여민관[1]
한성부 중구 회현동1가 (청와대로)
하위 기관 외국 n개, 실 n개
근무 정원 약 1,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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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관 전경

개요

내각조직법 제14조(내각관방)
① 내각에 내각관방을 둔다.
② 내각관방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상세 펼치기 · 접기 ]

1. 내각회의사항의 정리, 그 밖

에 내각의 서무 2.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 본 방침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3. 내각회의와 관련된 중요 사 항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종합 ·조정에 관한 사무 4. 행정각부의 시책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 무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 하는 것 외에 행정각부의 시 책에 관한 통일성 유지에 필 요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 에 관한 사무 6. 내각의 중요 시책에 관한 정 보의 수집·조사에 관한 사무 7. 국가공무원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사무 8.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사무에 관한 사무

9. 국가공무원의 퇴직수당제도에 관한 사무
10. 특별직 국가공무원의 급여제도에 관한 사무
11. 국가공무원 총인건비 기본 방침 및 인건비 예산배분방침의 기획 및 입안, 조정에 관한 사무
12.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외에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무를 제외한다)
13. 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조정에 관한 사무
14. 각 행정기관의 기구의 신설, 개정 및 폐지, 정원의 설치, 증감 및 폐지에 관한 심사사무

③ 제2항 외에 내각관방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의 사무를 돕는다.
④ 내각관방 외에 내각에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두고 내각의 사무를 돕게 할 수 있다.

  1. 단, 내각관방장관은 청와대에서 집무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