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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 지방자치단체 === | === 제111조 지방자치단체 === |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br>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div> | ||
===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 | ===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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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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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10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10장 지방자치
제111조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