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중추원 (한나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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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 (한나라)|대한제국 헌법]] 제4장 국회<br>제48조''' 국회는 '''중추원''' 및 의정원으로 구성된다.<br>'''제49조''' ① '''중추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중추원 의원'''으로 구성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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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중추원은 황권을, 의정원은 민권을 상징한다.


== 구성 ==
==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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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헌법기관 * : 대법원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대한제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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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국회
중추원
中樞院 | House of Councillors
특성 양원제 상원, 다당제
개회 1948년 5월 31일 (75주년)
전신 제국의회 중추원
국회의장 한나라 (무소속/○○구)
국회부의장 한나라 (한나라당/○○구)
한나라 (더불어민주당/○○구)
중추원 의원
정원 200석 중 재적 200인 (제n대 중추원)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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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4장 국회
제48조
국회는 중추원 및 의정원으로 구성된다.
제49조중추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중추원 의원으로 구성한다.

중추원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제국 국회에서 상원을 부르는 말이다. 하원의정원과 함께 대한제국 국회를 구성한다. 중추원의 구성은 대한제국 헌법 제49조에 근거한다.

구성

의석수별 권한

개헌저지선

상세

자격

임기

정수 및 선출 방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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