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재단/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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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 제1장 총칙 ==
== 제1조. 재단의 성격 ==
=== 제1조 ===
{{인용문|① 헤르메스 재단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주 기반으로 하는 가상역사 창작 및 이에 따른 세계관 운영 관련 단체이다.<br>② 헤르메스는 가상국제연합 등 가상국가 관련 단체로부터 자주, 독립적이다.<br>③ 헤르메스는 2018년 10월 10일 창설된 'MCAC'를 시초로 하며, 2015년에 조직된 '블럭맨'과 2019년 2월 28일 창설된 '카카오톡가상국가 연합'의 정신을 계승한다.|}}
{{인용문|헤르메스는 헤르메스주의에 입각하여 2015년 블럭맨 클랜의 정통성과 2018년 MCAC의 창작 정신을 모두 계승한 대체역사 및 가상역사 기반 활동의 창작 재단이다.|}}


=== 제2조 ===
== 제2조. 재단의 목적 ==
{{인용문|헤르메스주의는 다음과 같다.
{{인용문|① 헤르메스는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구성원의 통합적인 활동을 지원한다.<br>② 헤르메스는 구성원의 가상역사 창작과 이와 관련한 모든 범위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이의 자유를 보장한다.<br>③ ②의 활동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br>①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따른 구성원 중심 활동 장려
</br>② 수정적 현실주의에 따른 자연스럽고 체계적인 대체역사 지지
</br>③ 개성적, 독창적, 낭만적 창작활동 보장으로 수정적 현실주의에 더하여 포용적인 창작활동 지원
</br>④ 공동체(세계관 등) 구성을 통하여 대체역사 공유, 활동의 다각화 등의 상호보완적 활동 체계 구축
</br>⑤ 기본법 제정으로 관습을 성문화하고 원활한 운영체계의 확립을 도모|}}


== 제2장 지원설정 ==
== 제3조. 기본법의 적용 범위와 구성원의 의무 ==
=== 제3조 ===
{{인용문|① 헤르메스 기본법의 적용 범위는 헤르메스의 구성원에 한한다.<br>② 구성원은 헤르메스 관련 오픈채팅방, 카페, 위키 등에 참여 및 관여 중인 이를 뜻한다.<br>③ 구성원은 기본 에티켓을 준수하며, 헤르메스의 목적에 의하여 적절한 기여적 활동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인용문|헤르메스는 재단의 구성원들과 고유의 설정 창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정 제작에 지원한다.
. 가상 국가
. 가상 기업
다. 가상 섬
라. 가상 정당
마. 가상 인물
. 가상 사건사고|}}


== 제3장 조직 ==
== 제4조. 이사회의 구성 ==
=== 제4조 ===
{{인용문|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외 이사 5인으로 총 이사 7인을 둔다.<br>② 이사장은 헤르메스 재단을 대표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대표한다.<br>③ 이사장은 초대 이사장을 제외하고, 대원로의 동의하 원로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br>④ 상임이사 및 이사는 구성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며, 이때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목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br>⑤ 이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재량에 따라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 발언, 표결, 발의할 수 있다. <br>⑥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1개월이며, 별도의 후보가 없다면 연임할 수 있다.<br>⑦ 기타 이사회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공동으로 규정한다.|}}
{{인용문|헤르메스는 이사회, 원로회, 총회로 구성된다.|}}


=== 제5조 ===
== 제5조. 원로회의 구성 ==
{{인용문|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5인, 총 7인으로 구성되며 행정과 입법을 담당한다.|}}
{{인용문|① 원로회는 대원로와 창설회원, 명예회원 외 원로로 구성한다. <br>② 대원로는 원로회를 대표하며 창설회원은 원로회의 정신적 지주이다. <br>③ 대원로는 초대 이사장이 정하고 초대 이사장이 궐위하거나 궐석인 경우 원로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br>④ 창설회원은 초대 이사장이 따로 지정하지 않는한 MCAC의 회원으로 정한다.<br>⑤ 명예회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재량에 따라 헤르메스 재단에 크게 기여한 자로 지정한다.<br>⑥ 원로의 임기는 종신이며, 원로회 가입과 퇴출은 대원로의 승인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br>⑦ 원로 퇴출시 해당 사람은 원로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방에서 영구 추방한다.|}}


=== 제6조 ===
== 제6조. 이사회의 의결 ==
{{인용문|원로회는 대원로(초대 이사장), MCAC 창립멤버, 이사회 구성 이력 멤버, 이외 이사장 지명에 따른 명예멤버 등으로 구성되며 사법을 담당한다.|}}
{{인용문|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재량으로 월 최소 2회를 연다.<br>② 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의 참석 및 재적 과반의 동의에 따라 결의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가부 여부를 정하고 관례적으로는 부결이다.<br>③ 기권 표결의 여부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재량에 따르며 기권 수가 3인 이상이면 부결처리한다.|}}


=== 제7조 ===
== 제7조. 원로회의 의결 ==
{{인용문|총회는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입법 지원을 담당한다.|}}
{{인용문|① 원로회의는 대원로 및 상임이사의 재량으로 월 최소 1회 연다.<br>② 원로회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탄핵, 원로의 자격심사 등 재단 내의 사법적인 업무를 위임받는다.<br>③ 원로회는 재적 3분의 1이상 참석 재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나 대원로의 재표결 의사에 따라 제한없이 재의할 수 있다.|}}


== 제4장 이사장과 이사회 ==
== 제8조. 재단의 운영 ==
=== 제8조 ===
{{인용문|헤르메스는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운영국 이를 대표하는 국장 1인을 두며, 국장은 이사장이 선임한다.<br>② 조직운영국의 구성은 이사장 및 조직운영국장의 재량으로 정한다. <br>③ 조직운영국 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 직속 기구(또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사장, 상임이사 또는 신임을 받는 이사/원로 1인이 운영할 있다.<br>④ ③에서 만약 운영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사장이 판단하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희망 인원에게 운영권을 위임할 수 있고, 해당 인원은 원로로 대한다.<br>⑤ 조직운영국 및 이사장 직속 기구의 구성원, 기능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인용문|헤르메스는 이사회 중심 체제이며 이사장은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 제9조 ===
{{인용문|이사장은 원로를 지명할 수 있고, 행정기구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 모든 행정, 입법적 통제 권한을 가진다.|}}
 
=== 제10조 ===
{{인용문|이사장은 초대에 한하여 종신적이며, 6개월의 임기를 가진다. 이후 원로회와 총회 두 곳에서 투표결과를 각각 합산하여 선출한다.|}}
 
=== 제11조 ===
{{인용문|상임고문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특수직으로, 중립적 인물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에 관한 총괄적 조언을 담당한다.|}}
 
=== 제12조 ===
{{인용문|상임이사는 이사회와 이사장을 적극 지원하며 헤르메스의 모든 원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 제13조 ===
{{인용문|상임이사는 원로 지명을 추천할 수 있고, 행정기구 산하 조직을 설립, 운영 및 해체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재 궐위 상태의 경우에 이사장을 대신하여 행정, 입법적 통제 권한을 위임받는다.|}}
 
=== 제14조 ===
{{인용문|상임이사는 2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원로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한다. 만약 상임이사직 희망자가 없다면 연임을 결정한다.|}}
 
=== 제15조 ===
{{인용문|상임이사직이 사임 또는 궐위 등에 따라 공석일 경우, 대원로가 이 직무를 대리수행하거나 대원로가 직접 지명할 수 있다.|}}
 
=== 제16조 ===
{{인용문|이사는 행정기구장과 이의 산하 조직장을 겸할 수 있으며 행정적, 입법적 참여를 통한 헤르메스의 운영에 기여한다.|}}
 
=== 제17조 ===
{{인용문|이사는 2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후보는 이사장이 판단하는 활동량에 따라 최소 6인 추천되며, 총회에서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 제18조 ===
{{인용문|만약 투표가 동률일 경우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재량에 따라 차기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한다.
|}}
 
=== 제19조 ===
{{인용문|만약 이사가 사임하거나 궐위될 때에 따로 보궐선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례의원 계승 원칙을 따르며 대상 후보가 없다면 이사장이 원로 중 임의지정하여 선출한다.|}}
 
== 제5장 원로회 ==
=== 제20조 ===
{{인용문|원로회는 헤르메스의 창립 때부터 근간을 이루어온 동력원이며 행정적, 입법적 자문과 동시에 사법 및 사무보조를 전반적으로 행한다.|}}
 
=== 제21조 ===
{{인용문|원로의 수는 제약이 없다.|}}
 
=== 제22조 ===
{{인용문|원로회는 총회 개폐회, 탄핵소추, 갈등중재 등 대원로의 주재 하에 작동한다.|}}
 
=== 제23조 ===
{{인용문|대원로는 원로회의 대표이며 초대 이사장으로 한한다. 만약 해당 이사장이 사임, 궐위하였을 경우 총회에서 다음 대원로를 선출한다.|}}
 
== 제6장 행정기구 ==
=== 제24조 ===
{{인용문|행정기구는 헤설원, 이세계창작부, 라퓨타 월드 본부 등 3개의 주요 기구 및 이의 기타 사무 기구로 구성되며 각각 산하 보조기구를 둘 수 있다.|}}
 
=== 제25조 ===
{{인용문|각각 행정기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따라 조직된다.|}}
 
=== 제26조 ===
{{인용문|행정기구장의 임기는 종신적이나 선거 직후 구성된 이사회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장 총회 ==
=== 제27조 ===
{{인용문|총회는 헤르메스의 전통적 기구였던 국가정상회의를 계승하며 모든 일원들의 의견을 종합, 공유, 표출하는 장이다.|}}
 
=== 제28조 ===
{{인용문|총회는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 제29조 ===
{{인용문|다수결로 하여 통과된 의제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어야한다.|}}
 
=== 제30조 ===
{{인용문|2/3 이상이 찬성하여 통과된 의제는 이사회의 심의없이 이사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제31조 ===
{{인용문|총회의 결과에 따른 이사회 심의가 지체됨에 따라 공포가 미루어질때에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즉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 제8장 구성원의 의무와 질서 ==
=== 제32조 ===
{{인용문|모든 일원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한다.
</br>① 기본 에티켓을 준수하며 타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한다. 특히 욕설, 인신공격, 협박, 테러 등은 금한다.
</br>② 모든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을 지향하며 원로회에서 강제 중재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br>③ 헤르메스와 이의 일원들에 대한 위신과 명예를 저해하는 언행을 금하고 성실하게 활동하여 공동 안녕과 발전에 기해야 한다.|}}
 
== 제9장 징계 ==
=== 제33조 ===
{{인용문|제30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처벌 규정을 따른다.
</br>① 최초 적발시 이사 또는 원로가 구두경고를 행한다.
</br>② 누적 적발시 이사장의 재량 또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처벌 형태와 강도를 논하여 행한다.
</br>③ 공직 무단사임, 궐위는 용납되지 아니하며 이사, 원로 등에 후보로 올릴 없거나 지명될 수 없고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방의 출입도 거부된다.|}}
 
== 제10장 사임 및 궐위 ==
=== 제34조 ===
{{인용문|총회는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및 입법 지원을 담당한다. 사임, 궐위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br>① 사임의 사유는 헤르메스 전통에 따라 수능 또는 자격증 시험을 앞둔 수험생 및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면 가족사로 한정하여 인정되며, 이외는 불명예 사임으로 간주한다.
</br>② 궐위는 기본법을 심히 위반하고 공직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불명예 해임 또는 불명예 탄핵됨을 총칭한다.
</br>③ 탄핵소추는 이사 또는 원로가 원로회에 정식으로 소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사회 5인 찬성 및 총회의 2/3 찬성에 따라 인용된다.
</br>④ 탄핵 직후 공석에 따른 직무 분담 또는 계승은 기본법 규율에 따라 정한다.|}}
 
== 제11장 경제 ==
=== 제35조 ===
{{인용문|헤르메스 재단은 경제 시스템을 독자 운영함에 따라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앞장선다.|}}
 
=== 제36조 ===
{{인용문|헤르메스 뱅크는 헤르메스 달러를 유통하며 이에 따라 창작활동에 따른 금자적 지원을 행한다.|}}
 
=== 제37조 ===
{{인용문|헤르메스 달러는 헤르메스 재단의 통용화폐이며, 대한민국 원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헤르메스 달러와 대한민국 원의 교환비는 1:1이다.|}}
 
[[분류:헤르메스 재단]]

2026년 1월 30일 (금) 22:48 기준 최신판

개요

제1조. 재단의 성격

① 헤르메스 재단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주 기반으로 하는 가상역사 창작 및 이에 따른 세계관 운영 관련 단체이다.
② 헤르메스는 가상국제연합 등 가상국가 관련 단체로부터 자주, 독립적이다.
③ 헤르메스는 2018년 10월 10일 창설된 'MCAC'를 시초로 하며, 2015년에 조직된 '블럭맨'과 2019년 2월 28일 창설된 '카카오톡가상국가 연합'의 정신을 계승한다.

제2조. 재단의 목적

① 헤르메스는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구성원의 통합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② 헤르메스는 구성원의 가상역사 창작과 이와 관련한 모든 범위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이의 자유를 보장한다.
③ ②의 활동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기본법의 적용 범위와 구성원의 의무

① 헤르메스 기본법의 적용 범위는 헤르메스의 구성원에 한한다.
② 구성원은 헤르메스 관련 오픈채팅방, 카페, 위키 등에 참여 및 관여 중인 이를 뜻한다.
③ 구성원은 기본 에티켓을 준수하며, 헤르메스의 목적에 의하여 적절한 기여적 활동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외 이사 5인으로 총 이사 7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헤르메스 재단을 대표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대표한다.
③ 이사장은 초대 이사장을 제외하고, 대원로의 동의하 원로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④ 상임이사 및 이사는 구성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며, 이때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목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이사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재량에 따라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 발언, 표결, 발의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1개월이며, 별도의 후보가 없다면 연임할 수 있다.
⑦ 기타 이사회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공동으로 규정한다.

제5조. 원로회의 구성

① 원로회는 대원로와 창설회원, 명예회원 외 원로로 구성한다.
② 대원로는 원로회를 대표하며 창설회원은 원로회의 정신적 지주이다.
③ 대원로는 초대 이사장이 정하고 초대 이사장이 궐위하거나 궐석인 경우 원로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④ 창설회원은 초대 이사장이 따로 지정하지 않는한 MCAC의 회원으로 정한다.
⑤ 명예회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재량에 따라 헤르메스 재단에 크게 기여한 자로 지정한다.
⑥ 원로의 임기는 종신이며, 원로회 가입과 퇴출은 대원로의 승인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⑦ 원로 퇴출시 해당 사람은 원로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방에서 영구 추방한다.

제6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재량으로 월 최소 2회를 연다.
② 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의 참석 및 재적 과반의 동의에 따라 결의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가부 여부를 정하고 관례적으로는 부결이다.
③ 기권 표결의 여부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재량에 따르며 기권 수가 3인 이상이면 부결처리한다.

제7조. 원로회의 의결

① 원로회의는 대원로 및 상임이사의 재량으로 월 최소 1회 연다.
② 원로회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탄핵, 원로의 자격심사 등 재단 내의 사법적인 업무를 위임받는다.
③ 원로회는 재적 3분의 1이상 참석 및 재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나 대원로의 재표결 의사에 따라 제한없이 재의할 수 있다.

제8조. 재단의 운영

① 헤르메스는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운영국 및 이를 대표하는 국장 1인을 두며, 국장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② 조직운영국의 구성은 이사장 및 조직운영국장의 재량으로 정한다.
③ 조직운영국 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 직속 기구(또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사장, 상임이사 또는 신임을 받는 이사/원로 1인이 운영할 수 있다.
④ ③에서 만약 운영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사장이 판단하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희망 인원에게 운영권을 위임할 수 있고, 해당 인원은 원로로 대한다.
⑤ 조직운영국 및 이사장 직속 기구의 구성원, 기능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