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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 (한나라)|대한제국 헌법]] 제76조'''<br>① [[대한제국 내각 (한나라)|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div>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대한제국 헌법 (한나라)|대한제국 헌법]] 제76조'''<br>① [[대한제국 내각 (한나라)|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div> | ||
'''국무대신'''(國務大臣, Minister of State of the Empire of Korea) | '''국무대신'''(國務大臣, Minister of State of the Empire of Korea)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와 함께 [[대한제국 내각 (한나라)|내각]]을 구성하는 헌법기관으로,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내각의 구성원이란 의미로 각료(閣僚)라고도 한다. 특히 [[행정각성 (한나라)|행정각성]]의 장은 모두 국무대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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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9일 (토) 16: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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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무대신(國務大臣, Minister of State of the Empire of Korea)은 내각총리대신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헌법기관으로,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내각의 구성원이란 의미로 각료(閣僚)라고도 한다. 특히 행정각성의 장은 모두 국무대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