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솔피/1: 두 판 사이의 차이

솔피 (토론 | 기여)
솔피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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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솔피/4]]<br>
[[연습장:솔피/4]]<br>
[[연습장:솔피/5]]<br>
[[연습장:솔피/5]]<br>
=독일연방=
{{글 숨김}}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max-width:450px; border:2px solid #000; float:right"
|-
! colspan="2" style="background-image:linear-gradient(135deg, #000 80%, #DD0000 80%, #DD0000 90%, #FFCE00 90%); color:#FFF" | {{글씨 크기|14.5|독일연방}}<br>Deutscher Bund<br>German Confederation
|-
! style="height:150px" |
{|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width:60%; border:2px solid transparent"
|-
| <div style="margin:-5.0px -9.0px">[[파일:플레이백 서독 국기.svg]]</div>
|-
|}
!
{|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width:45%; border:2px solid transparent"
|-
| <div style="margin:-5.0px -9.0px">[[파일:플레이백 서독 국장.svg]]</div>
|-
|}
|-
! width=50%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국기
! width=50%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국장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상징
|-
| colspan="2" | <div style="margin:-5.5px -10.0px>
{| style="width:100%"
|-
! width=30%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국가
| '''[[Deutschlandlied|{{color|#000|Deutschlandlied<br>독일의 노래}}]]'''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역사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History"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History"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지리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Geography"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Geography"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width=30% row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수도
| '''명목상''' : [[서베를린 (플레이백)|서베를린]]
|-
| '''사실상''' : [[프랑크푸르트 (플레이백)|프랑크푸르트]]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면적
| 248,577km² <nowiki>|</nowiki> '''세계 77위'''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접경국
| • {{국기그림|동독 (플레이백)}} [[동독 (플레이백)|동독]]<br>• {{국기그림|프랑스}} [[프랑스]]<br>• {{국기그림|벨기에}} [[벨기에]]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인문 환경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Humanities"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Humanities"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width=10% rowspan="4"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인구</div>
! width=20%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총 인구</div>
| 19,409,533명 <nowiki>|</nowiki> '''세계 66위'''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인구 밀도</div>
| 178.3명/km²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출산율</div>
| 1.46명 <sup>(2023년)</sup>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민족 구성</div>
| [[독일인]] 87.9%<br>[[폴란드인]] 2.2%<br>[[러시아인]] 1.5%<br>[[기타]] 8.4%
|-
! row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언어</div>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공용어</div>
| [[독일어]]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공용 문자</div>
| [[라틴 문자]]
|-
! row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종교</div>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국교</div>
| '''국교 없음''' ([[정교분리]])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분포</div>
| [[무종교]] 76.9%<br>[[기독교]] 21.9%<br>• [[개신교]] 16.8%<br>• [[가톨릭]] 5.1%<br>[[기타]] 1.2%
|-
! width=30%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군대
| [[서독군 (플레이백)|독일연방군]]
|-
|}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하위 행정구역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AdministrativeDivision"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AdministrativeDivision"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구성국
| [[오스트리아 제국 (플레이백)|오스트리아 제국]], [[프로이센 왕국 (플레이백)|프로이센 왕국]], [[바이에른 왕국 (플레이백)|바이에른 왕국]], [[뷔르템베르크 왕국 (플레이백)|뷔르템베르크 왕국]], [[바덴 대공국 (플레이백)|바덴 대공국]], [[헤센 대공국 (플레이백)|헤센 대공국]], [[올덴부르크 대공국 (플레이백)|올덴부르크 대공국]],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플레이백)|브라운슈바이크 공국]],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플레이백)|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리페 후국 (플레이백)|리페 후국]], [[발데크피르몬트 후국 (플레이백)|발데크피르몬트 후국]], [[샤움부르크리페 후국 (플레이백)|샤움부르크리페 후국]], [[함부르크 제국도시 (플레이백)|함부르크 제국도시]], [[뤼베크 제국도시 (플레이백)|뤼베크 제국도시]], [[브레멘 제국도시 (플레이백)|브레멘 제국도시]]
|-
|}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정치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Politics"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Politics"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width=34%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정치 체제
| [[공화정]], [[의원내각제]], [[다당제]]([[일당우위제]]), [[단원제]], [[대륙법계]]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민주주의 지수
|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독일 연방 의장 (플레이백)|{{color|#FFF|의장}}]]<br>{{글씨 크기|9|(국가원수)}}
| [[카를 2세 (플레이백)|카를 2세]]
|-
! width=10% rowspan="4"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정부<br>요인</div>
! width=24%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서독 수상 (플레이백)|{{color|#FFF|연방수상}}]]<br>{{글씨 크기|9|(정부수반)}}</div>
| [[ (플레이백)| ]]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서독 연방참사원 (플레이백)|{{color|#FFF|연방참사원 의장}}]]</div>
|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서독 연방회의 (플레이백)|{{color|#FFF|연방회의 의장}}]]</div>
|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서독 헌법재판소 (플레이백)|{{color|#FFF|헌법재판소장}}]]</div>
|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여당
| {{사회주의국가당 (플레이백)}}
|-
|}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경제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Economy"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Economy"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width=30%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경제 체제
|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
! width=13% row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명목<br>GDP</div>
! width=17%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전체</div>
| $3,476억 8,296만 <sup>(2024년)</sup> <nowiki>|</nowiki> '''세계 42위'''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1인당</div>
| $17,913 <sup>(2024년)</sup> <nowiki>|</nowiki> '''세계 59위'''
|-
! row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GDP<br>(PPP)</div>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전체</div>
| $7,411억 7,242만 <sup>(2024년)</sup> <nowiki>|</nowiki> '''세계 40위'''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1인당</div>
| $38,186 <sup>(2024년)</sup> <nowiki>|</nowiki> '''세계 56위'''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국부
| $6,790억 <sup>(2022년)</sup> <nowiki>|</nowiki> '''세계 48위'''
|-
! row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무역</div>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수출</div>
| $1,919억 <sup>(2022년)</sup>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수입</div>
| $1,025억 <sup>(2022년)</sup>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신용 등급
| [[무디스]] Baa2<br>[[S&P]] BBB+<br>[[Fitch]] BBB
|-
! row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통화</div>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공식 화폐</div>
| [[서독 마르크 (플레이백)|서독 마르크]](DM)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ISO 4217</div>
| DDM
|-
|}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단위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Unit"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Unit"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width=30%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법정 연호
| [[서력기원]]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시간대
| GMT+01:00 (CET)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도량형
| [[SI 단위]]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운전석<br>(통행 방향)
| [[오른쪽]]
|-
|}
|-
! colspan="2" style="background:#FFCE00; color:#000" | 외교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Diplomacy"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Diplomacy"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width=30% style="background:#FFCE00; color:#000" | 대한수교현황
| [[1955년]] [[2월 11일]]
|-
! style="background:#FFCE00; color:#000" | 유엔 가입
| [[1973년]] [[9월 18일]]<ref>[[동독 (플레이백)|동독]], [[바하마]]와 동시 가입.</ref>
|-
! style="background:#FFCE00; color:#000" | 무비자 입국
| 양국 모두 90일
|-
! style="background:#FFCE00; color:#000" | 주한대사관
| [[서울시]] [[중구역]] [[한강거리]] 416
|-
|}
|-
! colspan="2" style="background:#FFCE00; color:#000" | ccTLD
|-
| colspan="2" align=center | '''.dd'''
|-
! colspan="2" style="background:#FFCE00; color:#000" | 국가 코드
|-
| colspan="2" align=center | '''278''', '''DE''', '''DEU'''
|-
! colspan="2" style="background:#FFCE00; color:#000" | 국제 전화 코드
|-
| colspan="2" align=center | '''+37'''
|-
! colspan="2" style="background-image:linear-gradient(135deg, #000 70%, #000 80%, #DD0000 80%, #DD0000 90%, #FFCE00 90%)" |
|-
|}
{{글 숨김 끝}}


=독일민주공화국=
{{글 숨김}}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max-width:450px; border:2px solid #000; float:right"
|-
! colspan="2" style="background-image:linear-gradient(135deg, #000 80%, #FFF 80%, #FFF 90%, #dd0000 90%); color:#FFF" | {{글씨 크기|14.5|독일민주공화국}}<br>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br>German Democratic Republic
|-
! style="height:150px" |
{|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width:60%; border:2px solid transparent"
|-
| <div style="margin:-5.0px -9.0px">[[파일:플레이백 동독 국기.png]]</div>
|-
|}
!
{|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width:45%; border:2px solid transparent"
|-
| <div style="margin:-5.0px -9.0px">{{Theme|[[파일:플레이백 동독 국장.png]]|[[파일:플레이백 동독 국장 화이트.png]]}}</div>
|-
|}
|-
! width=50%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국기
! width=50%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국장
|-
| colspan="2" align=center |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br>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상징
|-
| colspan="2" | <div style="margin:-5.5px -10.0px>
{| style="width:100%"
|-
! width=30%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국가
| '''[[폐허에서 부활하여|{{color|#000|Nationalhymne der DDR<br>독일민주공화국 국가}}]]'''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역사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History"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History"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 '''독일민주공화국 수립''' [[1948년]] [[9월 9일]]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지리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Geography"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Geography"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width=30%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수도
| rowspan="2" | [[동베를린 (플레이백)|동베를린]] <small>(1949~)</small><br>{{글씨 크기|9.5|북위 52°31′7″ 동경 13°24′16″}}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최대 도시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면적
| 184,457km² <nowiki>|</nowiki> '''세계 107위'''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접경국
| • {{국기그림|서독 (플레이백)}} [[서독 (플레이백)|서독]]<br>• {{국기그림|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br>• {{국기그림|폴란드}} [[폴란드]]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인문 환경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Humanities"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Humanities"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 style="margin:4.0px 0px -6.0px 0.0px; width:100%; text-align:left"
|-
! width=10% rowspan="4"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인구</div>
! width=20%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총 인구</div>
| 19,409,533명 <nowiki>|</nowiki> '''세계 66위'''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인구 밀도</div>
| 178.3명/km²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출산율</div>
| 1.46명 <sup>(2023년)</sup>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민족 구성</div>
| [[독일인]] 87.9%<br>[[폴란드인]] 2.2%<br>[[러시아인]] 1.5%<br>[[기타]] 8.4%
|-
! row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언어</div>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공용어</div>
| [[독일어]]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공용 문자</div>
| [[라틴 문자]]
|-
! row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종교</div>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국교</div>
| '''국교 없음''' ([[정교분리]])
|-
!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분포</div>
| [[무종교]] 76.9%<br>[[기독교]] 21.9%<br>• [[개신교]] 16.8%<br>• [[가톨릭]] 5.1%<br>[[기타]] 1.2%
|-
! width=30% colspan="2" style="background:#000; color:#FFF" | 군대
| [[국가인민군 (플레이백)|국가인민군]]
|-
|}
|-
!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하위 행정구역
|-
| colspan="2" | <div class="mw-customtoggle-DDR_AdministrativeDivision"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margin-left:2.5px; margin-top:-2.0px">'''[ 펼치기  ·  접기 ]'''</div></div>
<div id="mw-customcollapsible-DDR_AdministrativeDivision"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style="margin:0px -10.0px 0px; background: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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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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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34%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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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24%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동독 각료평의회 의장 (플레이백)|{{color|#000001|각료평의회 의장}}]]<br>{{글씨 크기|9|(정부수반)}}</div>
| [[ (플레이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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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인민의회 (플레이백)|{{color|#000001|인민의회 의장}}]]</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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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동독 최고재판소 (플레이백)|{{color|#000001|최고재판소장}}]]</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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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30%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경제 체제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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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6억 8,296만 <sup>(2024년)</sup> <nowiki>|</nowiki> '''세계 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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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1인당</div>
| $17,913 <sup>(2024년)</sup> <nowiki>|</nowiki> '''세계 59위'''
|-
! row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GDP<br>(PPP)</div>
!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전체</div>
| $7,411억 7,242만 <sup>(2024년)</sup> <nowiki>|</nowiki> '''세계 40위'''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1인당</div>
| $38,186 <sup>(2024년)</sup> <nowiki>|</nowiki> '''세계 56위'''
|-
!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국부
| $6,790억 <sup>(2022년)</sup> <nowiki>|</nowiki> '''세계 48위'''
|-
! row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무역</div>
!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수출</div>
| $1,919억 <sup>(2022년)</sup>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수입</div>
| $1,025억 <sup>(2022년)</sup>
|-
!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신용 등급
| [[무디스]] Baa2<br>[[S&P]] BBB+<br>[[Fitch]] BBB
|-
! row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통화</div>
!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공식 화폐</div>
| [[동독 마르크 (플레이백)|동독 마르크]](M)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div style="margin:0px -9.0px; word-break:keep-all">ISO 4217</div>
| DD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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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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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30%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법정 연호
| [[서력기원]]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시간대
| GMT+01:00 (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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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도량형
| [[SI 단위]]
|-
! style="background:#FFF; color:#000001" | 운전석<br>(통행 방향)
| [[오른쪽]]
|-
|}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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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dth=30%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대한수교현황
| [[1949년]] [[11월 7일]]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유엔 가입
| [[1973년]] [[9월 18일]]<ref>[[서독 (플레이백)|서독]], [[바하마]]와 동시 가입.</ref>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무비자 입국
| 양국 모두 90일
|-
!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주한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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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ccT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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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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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국가 코드
|-
| colspan="2" align=center | '''278''', '''DDR''', '''DD'''
|-
! colspan="2" style="background:#dd0000; color:#FFF" | 국제 전화 코드
|-
| colspan="2" align=center | '''+37'''
|-
! colspan="2" style="background-image:linear-gradient(135deg, #000 70%, #000 80%, #FFF 80%, #FFF 90%, #dd0000 90%)" |
|-
|}
{{글 숨김 끝}}


=조정=
제1장 총강
{{글 숨김}}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max-width:450px; border:2px solid #29176e; float:right"
! style="background: #29176e; color: #FFF; | {{글씨 크기|15|조정}}<br>{{글씨 크기|11|朝廷}}<br>{{글씨 크기|11|Imperial court of Korea}}
|-
! style="height:150px" | <div style="margin: +20px 0px"> [[파일:대한제국 근화문 양각.svg|300px|link=대한제국 정부 (플레이백)]]</div>
|-
| colspan="2" | <div style="margin: -5.5px -10.0px>
{| style="width:100%;"
|-
! width=30% style="background:#29176e; color:#fff" | 국가
| {{국기그림|대한제국 (플레이백)}} [[대한제국 (플레이백)|대한제국]]
|-
! rowspan="3" style="background:#29176e; color:#fff" | 수립일
| [[1392년]] [[8월 5일]] <small>({{나이|1392|8|5}}주년) ([[조선 (플레이백)|조선]] 건국)</small>
|-
| [[1895년]] [[1월 12일]] <small>({{나이|1895|1|12}}주년) ([[대한제국 의정부 (플레이백)|대한제국 의정부]] 수립)</small>
|-
| [[1931년]] [[2월 19일]] <small>({{나이|1931|2|19}}주년) ([[대한제국 조정 (플레이백)|대한제국 조정]] 수립)</small>
|-
! style="background:#29176e; color:#fff" | 대황제<br><small>(국가원수)</small>
| {{테두리|[[파일:어기 (플레이백).jpeg|26x28px|link=대한제국 대황제 (플레이백)]]}} [[대한제국 대황제 (플레이백)|대한제국 대황제]]
|-
! style="background:#29176e; color:#fff" | 국무총리<br><small>(정부수반)</small>
| {{테두리|[[파일:조정기 (플레이백).svg|26x28px|link=대한제국 국무총리 (플레이백)]]}} [[대한제국 국무총리 (플레이백)|대한제국 국무총리]]
|-
! style="background:#29176e; color:#fff" | 각사(各司)
| [[대한제국 상서성 청사 (플레이백)|상서성 청사]]
|-
! style="background:#29176e; color:#fff" | 중앙관서
| [[중앙관서/대한제국 (플레이백)|3성 11부 29청]]
|-
|}
{{글 숨김 끝}}
{{-}}


=일치봉공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글 숨김}}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본 제국의 군사 국가화와 익찬 의회 체제로의 국가 개조를 목표로 1930년(쇼와 5년)에 결성된 초국가주의적인 비밀 결사 조직.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4.11.29]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1930년 9월, 참모본부의 하시모토 긴고로 중령, 육군성의 사카타 요시로 중령, 도쿄 경비사령부의 히구치 기이치로 중령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했다.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4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장 국회


참모본부나 육군성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장교가 모여, 카게사 요시아사, 와치 타카지, 쵸우 이사무, 이마이 다케오, 나가이 야쓰지 등의 '노령통'라고 불리는 상관, 위관이 많았고 20여 명이 참가했다.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33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1을 개선한다. <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36조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52.7.7]
제37조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1954.11.29>
민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1952.7.7]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2.7.7]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4.11.29>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된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 이송할 수 없다. <개정 1954.11.29>
양원중의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이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개정 1954.11.29>
대통령은 전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42조의2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4.11.29]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1954.11.29>
제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개정 1954.11.29>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52.7.7]
제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그 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전문개정 1952.7.7]
제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설립 취지서에는 정당 정치의 부패와 군축에 대한 저주가 언급돼 군부 독재 정권 수립에 의한 국가 개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회원은 1931년 5월경에는 100여명까지 증가했지만 내부에는 파괴파·건설파·중간파의 3파가 있어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제1절 대통령


하시모토 · 쵸우 등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그룹은 오카와 슈메이 등과 협력하여 1931년(쇼와 6년) 3월의 3월 사건, 같은 해 10월의 10월 사건을 계획하여 군부의 독주를 도왔다. 사쿠라회는 매월 회의 때 가이코샤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윽고 자금이 풍부해지자 급진파는 신바시 마스다야에서 기생들을 끼고 유희를 즐겼기 때문에 훗날 청년 장교들에게 "연회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54.11.29>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삭제 <1954.11.29>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8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60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제61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65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개정 1954.11.29>
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2절 국무원


사쿠라회는 10월 사건 후에 해산되었지만 그 잔당들은 통제파 성향의 "청군파"라는 약소파벌을 형성했다.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개정 1954.11.29>
제69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총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제70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71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개정 1954.11.29>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3절 행정각부


황도파가 중앙에서의 신임을 잃자 5.15 사건과 아이자와 사건[6], 2.26 사건 등의 쿠데타 시도로 자멸하면서 자연스레 일본 제국 육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쇼와 천황의 묵인 속에 총력전 체제라는 명분으로 군국주의 체제를 수립한다. 통제파는 일본군의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고, 견제 세력이 없어지자 1940년 정도에 파벌로서는 사라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제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195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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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74조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54.11.29>
제75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공존 정책=
제5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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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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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78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의2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4.11.29]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7장 재정
제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9장 헌법개정
제98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개정 1954.11.29>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단, 제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개정 1954.11.29>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10장 부칙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2026년 10월 7일 (수) 02:26 판

연습장:솔피/1
연습장:솔피/2
연습장:솔피/3
연습장:솔피/4
연습장:솔피/5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4.11.29]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4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장 국회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33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1을 개선한다. <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36조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52.7.7] 제37조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가부의결이 상반할 때 또는 의결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1954.11.29> 민의원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양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1952.7.7]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2.7.7]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4.11.29> 법률안은 민의원에서 부결된 때에는 참의원 또는 양원합동회의에 이송할 수 없다. <개정 1954.11.29> 양원중의 일원이 타원에서 이송된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송한 원은 그 의안이 이송을 받은 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에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국회에서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이 출석한 양원합동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전과 같이 가결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한다. <개정 1954.11.29> 대통령은 전2항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42조의2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4.11.29]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1954.11.29> 제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개정 1954.11.29>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52.7.7] 제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중 그 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전문개정 1952.7.7] 제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54.11.29>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폐회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삭제 <1954.11.29>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8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60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제61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65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개정 1954.11.29> 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2절 국무원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개정 1954.11.29> 제69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총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제70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71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개정 1954.11.29>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3절 행정각부

제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1954.11.29> 삭제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74조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54.11.29> 제75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5장 법원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78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52.7.7] 제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의2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4.11.29]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7장 재정 제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9장 헌법개정 제98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개정 1954.11.29>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단, 제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개정 1954.11.29>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제10장 부칙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