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화국 대통령 (불꽃놀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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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대한민국헌법 제4장 행정부]]'''{{구분선}}'''제71조''' ①국무령은 국가를 대표한다.<br>②국무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br>③국무령은 조국의 평화 통합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br>④행정권은 국무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br><br>'''제74조''' 국무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br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br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br><br>'''제42조'''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br><br>'''제43조'''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br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통합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국무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br><br>'''제78조'''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br><br>'''제79조''' ①국무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br>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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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월) 17:44 판

[ 소개 ]
모두다 한자리에 모여 부르는 노래소리 흥겨워
나비처럼 모닥불 춤추면 불꽃놀이 밤은 깊어가네
맘에 맘을 엮어서 어울리면
하늘엔 불꽃들이 수를 놓네
꽃불 따라 마음도 올라가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네
"불꽃놀이"는 "2차 세계대전이 무승부르 끝나고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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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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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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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제2대
이우 이종

대한민국 국무령
大韓民國 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이종 / 제2대
취임일 1993년 1월 24일
정당
집무실 정무청
관저 운현궁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국무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국무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국무령은 균권, 균부, 균학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42조 국무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43조 ①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군을 통감한다.
②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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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령기 대한민국 국무령 휘장

국무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휘장의 형태로 사용된다. 봉황은 전근대 시대부터 왕을 은유하는 상서로운 생물이니 만큼 그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무령 휘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47년에 있던 국무령 공고 7호가 최초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국무령 관련 상징으로 쓰였다. 1927년 제6대 김구 국무령의 의전차량 번호판, 1960년 제11-12대 신익희 국무령의 해외 순방 당시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휘장을 썼는데, 현재와 같이 푸른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다를 뿐이었다. 1962년 제21대 박정희 국무령 취임식 장식에도 봉황이 사용되었다.

예우곡

명칭 및 호칭

명칭

호칭

역사

역대 대한민국 국무령


대한민국 국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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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제2대
이우 이종

역대 대한민국 국무령

국무령 권한

헌법기관 구성권

대한민국헌법

제83조 국무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92조 행정각부의 장인 각료는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99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106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국무령이 임명한다.

제109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국가 긴급권

대한민국 국무령 권한대행

권한 행사의 방법

예우와 특권

불소추 특권

역대 취임식장

생활

관저

별장

급여

업무

교통수단

출신

경력

선출

당선인

당선인의 결정·통지

당선인의 공고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

임기

직속기관

둘러보기

  1. ↑ 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국무령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