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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05999;" | '''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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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05999;" | '''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장'''
|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05999;" | '''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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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상징은 위와 같다.
== 대률 ==
==대률==
대률에서는 대총통에 대해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4장 정부(政府)|제4장 정부(政府)]]"의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1절 대총통(大總統)|제1절 대총통(大總統)]]"을 통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총통의 정의와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대률에서는 대총통에 대해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4장 정부(政府)|제4장 정부(政府)]]"의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1절 대총통(大總統)|제1절 대총통(大總統)]]"을 통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총통의 정의와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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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1|[[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53조 (국가원수)|제53조]]

2022년 6월 22일 (수) 18: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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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민주 공화국의 역대 대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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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
Амба Гадаыамбі | 大总统
현직 코카친 오트건바야르 /제8대
임기 2020년 1월 8일 ~ 2024년 1월 1일
초대 니어후루 아이싱가
관저 묵던 수도시 묵던궁전
 총통관
호칭 각하 (閣下)
설립 1994년 1월 10일
대총통 공식관저 묵던궁전(盛京宮殿)
대총통 실질관저 총통관(總統舘)

개요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만주어: Амба Гадаыамбі , 한자: 满洲民主共和国 大总统)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률상 국가원수이자 만주 인민군과 향토방위대의 통수권자이다. 공무원 서열중 가장 최고이며 행정부의 수장이고 법률안에 최종 결재자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현행 대률에 따라 4년의 임기를 지니며 한번 연임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연임에 성공한 사람은 푸차 자이탄뿐이다.

상징

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기 만주 민주 공화국 대총통장

ㅤ상징은 위와 같다.

대률

대률에서는 대총통에 대해 "제4장 정부(政府)"의 "제1절 대총통(大總統)"을 통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총통의 정의와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53조

대총통은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국내 및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대내·대외에서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 공직자이다.

제54조

① 대총통은 국가의 주권, 영토의 보존, 대률 수호의 책임을 진다.
② 대총통은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영위와 인민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보장하며, 대총통은 모든 행정과 정책에 책임을 진다.
③ 대총통은 국가의 주권자인 인민의 전체적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대률판의원 유권해석 玄-甲-012 "대총통의 국가원수 지위의 범위"

(초략)대총통은 만주 민주 공화국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자이다. 대총통은 모든 공무원중 최상위 위계에 있으며, 대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의 모든 통수권을 독점한다. 따라서 대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모든 권력을 사권분립의 원칙과 법률 안에서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총통은 자신의 직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와 공익, 사회의 안녕을 고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권한의 사용은 판결에 따라서 남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중략)
따라서 대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총통은 "외국,국내에 대한 국가의 대표, 만주인민군의 원수이자 향토예비대의 통수권자, 모든 행정의 최종 결재권자, 대률의 수호자"라는 직책을 대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총통은 행정권에 대해서 정무총리의 인가를 통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단에 따라서 민의와 의회의 뜻을 배반하지 않고 법을 준수한다면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