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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주요 행위인 '정사에 관한 행위'<ref>대한제국 헌법 제4조 "정사에 관한 황제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와 제8조 "황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에서 따 온 명칭이다.</ref>, 즉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민의원의 해산, 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등의 권한이 '상징적'으로 황제에게 있다. 또한 공식 의전서열 상으로도 천황과 황족들이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 등 관료들을 앞선다. 따라서 대한제국 내외의 헌법학계 에서는 황제를 대한제국의 국가원수로 인정한다.
대한제국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주요 행위인 '정사에 관한 행위'<ref>대한제국 헌법 제4조 "정사에 관한 황제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와 제8조 "황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에서 따 온 명칭이다.</ref>, 즉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민의원의 해산, 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등의 권한이 '상징적'으로 황제에게 있다. 또한 공식 의전서열 상으로도 천황과 황족들이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한나라)|내각총리대신]] 등 관료들을 앞선다. 따라서 대한제국 내외의 헌법학계 에서는 황제를 대한제국의 국가원수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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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수) 15:05 판

은혜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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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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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3S 정책 · 2기 지하철 계획 · 언론통폐합 · 삼청교육대 · 녹화사업 · 한성 올림픽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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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 시대
김종필 내각·제1차 전두환 내각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 Special Committee for National Security Measures
1981년 4월 12일 ~ 1983년 10월 9일
출범 이전 출범 이후
김종필 내각 제1차 전두환 내각
대표위원장
내각총리대신
김종필 / 60대
전두환 / 61대
위원장 전두환 (1980.5.31.~1980.9.2.)
남덕우 (1980.9.2.~1980.9.27.[1] / 1980.9.27.~1980.10.23.[2] / 1980.10.23.~1980.10.28.[3])
부총리
▲ 환담을 나누는 김종필과 전두환

개요

대한제국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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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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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제
大韓帝國 皇帝 | Emperor of Korea
현직 성화제 / 제5대
재위 2005년 7월 17일
즉위 2006년 1월 1일
경칭 폐하 (陛下)
관저 경복궁 (景福宮)[4]
창립 1392년 8월 13일 (631주년)
(태조 즉위 원년 8월 13일)

개요

대한제국의 황제는 이전까지 5백년간 전례하시고 향후로 항만세동안 경상하실 이 땅의 유일한 임금이시다.
대한제국 헌법 제1장 황제 제1조[5]

대한제국 황제(大韓帝國 皇帝)는 대한제국의 군주로, 대한제국 헌법상 상징적 국가원수이다.

현재 대한제국 황제는 2005년 7월 17일에 5대 황제로 즉위한 성화제이며, 연호는 성화(成和)이다.

대한제국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직접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주요 행위인 '정사에 관한 행위'[6], 즉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민의원의 해산, 국회의원 선거 시행의 공시,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등의 권한이 '상징적'으로 황제에게 있다. 또한 공식 의전서열 상으로도 천황과 황족들이 내각총리대신 등 관료들을 앞선다. 따라서 대한제국 내외의 헌법학계 에서는 황제를 대한제국의 국가원수로 인정한다.

위상

  1. 직무대행.
  2. 직무대행 임시서리.
  3. 직무대행 .
  4. 황제의 공식 거주지는 경복궁이지만, 태황제가 건양 2년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환궁 한것을 시작으로 법궁의 지위를 잃었다. 이후 효황제가 창덕궁으로 이어하였고 의황제때가 되어 경복궁을 법궁으로 다시 정하고 덕수궁 석조전으로 이어하여 몇번의 개보수를 거쳐 지금까지 황제의 편전 겸 침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5. 대부분의 공화국이 1장에 국체의 성격이나 국가(권력)의 존재 이유를 삽입하나, 대한제국 헌법에서 황제가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황제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6. 대한제국 헌법 제4조 "정사에 관한 황제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와 제8조 "황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에서 따 온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