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demaro Ligioni (토론 | 기여) |
Valdemaro Ligioni (토론 | 기여) |
||
| 30번째 줄: | 30번째 줄: | ||
이 법은 이명으로 '''에크디케스 법(Νόμος ἔκδικος)'''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복수의 법이란 뜻이다. 이러한 명칭의 배경에는 이 법이 타 종교를 박해함을 합리화 하는 법으로서 과거 [[오스만 제국]]시절에 당한 것을 앙갚음하는 목적이 전제되어있기 때문이다. | 이 법은 이명으로 '''에크디케스 법(Νόμος ἔκδικος)'''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복수의 법이란 뜻이다. 이러한 명칭의 배경에는 이 법이 타 종교를 박해함을 합리화 하는 법으로서 과거 [[오스만 제국]]시절에 당한 것을 앙갚음하는 목적이 전제되어있기 때문이다. | ||
== 역사 == | == 배경 및 역사 == | ||
이 법의 처음 역사는 교회에 부여되는 자치권<ref>교회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수도원과 공동체에서 공법에 준하는 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ref>에 기반하여 탄생하였다. 처음엔 법(Δίκαιο)이 아니라 칙령(Διαθήκη)으로 공포되었다. 법은 공법에 준하는 것으로 총대주교가 조인해야 하지만 칙령은 대교구장의 조인으로 정할 수 있다. | |||
칙령은 공법이 아니라 교회법으로 치부되기 때문에<ref>교회법 자체도 공법에 준하지만 이것을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에서 기소의 명분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ref>, 보편적인 법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되있는 것이었다. 이 법은 불가리아의 슈멘(Шумен)과 도브리치(Добрич)에서 관구장인 바실리 페르살리노프스키와 | |||
== 각주 == | == 각주 == | ||
2023년 1월 21일 (토) 17:32 판
폰토스 법
| 폰토스 법 Ποντιακό Δίκαιο | |
|---|---|
| 명칭 | 폰토스 구별법 하느님의 이름아래, 소피아에서 의결한 교회법 53조[1] |
| 제정 | 1950년 7월 30일 |
| 현행 | 1971년 3월 1일 (2차 개정) |
| 소관 | 로마 연방 전역 |
| 대표 발의자 | 디미토리오스 수사 |
개요
폰토스 구별법 (세르보크로아트어: Понтско право, 현대 그리스어: Ποντιακό Δίκαιο) 은 로마 연방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에 따른 신분 구별법이다. 이 법을 통하여 동방 정교회를 믿는 사람을 가장 높은 신분으로 보고 이슬람교[2]를 믿는 사람을 2등 신분으로, 그 외의 유대인이나 집시와 같은 이들을 3등으로, 가톨릭과 같은 기독교 교파를 믿는 사람은 2등으로 규정하여 박해를 합법화 한 법률이다.
이 법은 특례법으로서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София)의 소피아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에서 교회법으로서 처음 조인되었다. 이후 불가리아 정교회 총대주교 불가리아의 시릴(Патриарх Кирил)이 조인한 후 세계총대주교의 인정을 받아 공포된 법으로서, 세계총대주교가 원로원에 법률을 입안하여 1971년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이명으로 에크디케스 법(Νόμος ἔκδικος)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복수의 법이란 뜻이다. 이러한 명칭의 배경에는 이 법이 타 종교를 박해함을 합리화 하는 법으로서 과거 오스만 제국시절에 당한 것을 앙갚음하는 목적이 전제되어있기 때문이다.
배경 및 역사
이 법의 처음 역사는 교회에 부여되는 자치권[3]에 기반하여 탄생하였다. 처음엔 법(Δίκαιο)이 아니라 칙령(Διαθήκη)으로 공포되었다. 법은 공법에 준하는 것으로 총대주교가 조인해야 하지만 칙령은 대교구장의 조인으로 정할 수 있다.
칙령은 공법이 아니라 교회법으로 치부되기 때문에[4], 보편적인 법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되있는 것이었다. 이 법은 불가리아의 슈멘(Шумен)과 도브리치(Добрич)에서 관구장인 바실리 페르살리노프스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