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대황제 (충신불사이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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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충신불사이군)|대한국]]의 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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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는 [[대조선국 (충신불사이군)|조선]]의 국왕이었으나, 광무 원년에 칭제 건원 하여 대한국 대황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패전 이전에는 [[대한국 국제 (충신불사이군)|대한국 국제]]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막강한 전제권력을 향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통감부 (충신불사이군)|한국통감부]]에 의하여 통제되는 괴뢰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었다.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새롭게 시행된 현 [[대한국 헌법 (충신불사이군)|대한국 헌법]]에서는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대조선국 (충신불사이군)|조선]]의 국왕이었으나, 광무 원년에 칭제 건원 하여 대한국 대황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패전 이전에는 [[대한국 국제 (충신불사이군)|대한국 국제]]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막강한 전제권력을 향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통감부 (충신불사이군)|한국통감부]]에 의하여 통제되는 괴뢰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었다.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새롭게 시행된 현 [[대한국 헌법 (충신불사이군)|대한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고 '통치권을 총람'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국 헌법에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위와 '국무에 관한 행위', 즉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충신불사이군)|내각총리대신]]과 [[평리원장관 (충신불사이군)|평리원장관]]의 임명, 헌법・법률・정령(政令) 및 조약의 공포, [[국회 (충신불사이군)|국회]]의 소집, [[민의원 (충신불사이군)|민의원]] 해산 등의 권한이 '명목상'으로 대황제에게 있다. 또한 공식적인 의전서열 상으로도 대황제와 황족들이 내각총리대신 등 문무관을 앞선다.  
대한국 헌법에서 '통치권을 총람'하는 행위와 '군상대권', 즉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충신불사이군)|내각총리대신]]과 [[평리원장관 (충신불사이군)|평리원장관]]의 임명, 헌법・법률・정령(政令) 및 조약의 공포, [[국회 (충신불사이군)|국회]]의 소집, [[민의원 (충신불사이군)|민의원]] 해산 등의 권한이 '명목상'으로 대황제에게 있다. 또한 공식적인 의전서열 상으로도 대황제와 황족들이 내각총리대신 등 문무관을 앞선다.  


현재 대한의 대황제는 희령 27년 4월 27일에 6대 대황제로 즉위한 [[함화황제 (충신불사이군)|이창]]이며, 연호는 함화(咸和)이다.
현재 대한의 대황제는 희령 27년 4월 27일에 6대 대황제로 즉위한 [[함화황제 (충신불사이군)|이창]]이며, 연호는 함화(咸和)이다.

2023년 5월 27일 (토) 21:02 판


대한국 대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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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대황제
大韓國 大皇帝 | Emperor of Korea
현직 이창 / 제6대
즉위 희령 27년 4월 27일
경칭 폐하 (陛下)
연호 함화 (咸和)
관저 경운궁
대한황제폐하몸기[1]

개요

大皇帝는 主權을 지닌 大韓國 國民의 總意에 의하여 君臨하며、이 憲法에 따라 統治權을 總攬한다。
대황제는 주권을 지닌 대한국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며, 이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한다.
대한국 헌법(大韓國憲法) 제1장 대황제(大皇帝) 제1조

대한국의 군주.

역사적으로는 조선의 국왕이었으나, 광무 원년에 칭제 건원 하여 대한국 대황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패전 이전에는 대한국 국제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막강한 전제권력을 향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통감부에 의하여 통제되는 괴뢰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었다.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새롭게 시행된 현 대한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고 '통치권을 총람'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국 헌법에서 '통치권을 총람'하는 행위와 '군상대권', 즉 내각총리대신평리원장관의 임명, 헌법・법률・정령(政令)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민의원 해산 등의 권한이 '명목상'으로 대황제에게 있다. 또한 공식적인 의전서열 상으로도 대황제와 황족들이 내각총리대신 등 문무관을 앞선다.

현재 대한의 대황제는 희령 27년 4월 27일에 6대 대황제로 즉위한 이창이며, 연호는 함화(咸和)이다.

칭호

대황제의 외국어 표기법은 각 나라별로 상이한데, 일본어 발음은 '황제(皇帝)'의 한자 음독인 'コテイ (Kōtei)'. 영어로는 흔히 'Emperor of Korea'로 옮긴다. 영미권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도 황제 칭호를 붙이는데 일례로 태국에서는 자국 군주는 그냥 라자(왕)라고 부르면서도 대황제에 대해서는 마하라자(황제)라고 칭한다. 일본 제국,청나라,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 오스만 제국, 인도 제국 등 다른 황제국의 황제들이 모두 격동의 20세기를 거치며 사라져버린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본 천황과 더불어 유일하게 황제(Emperor)로 불리는 군주이다.

현대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대황제를 언급할 때는 '황제(皇帝)'나 '대황제(大皇帝)' 혹은 폐하를 붙여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라고 하며, 대한국의 뉴스나 신문사에서는 거의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라고 한다. 또는 줄여서 폐하(陛下). 간혹 옛날식 명칭인 나라님 혹은 임금님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성상(聖上)이나 황상(皇上)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재위 중인 임금을 부르는 말로 옛 중국에서도 자국 임금에 대해 쓰던 말이다. 반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지간히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일상적으로 대황제를 언급할 때는 대부분 '황제'라고만 하며, 반대로 상당히 반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연설 등 공식적인 발언에서는 대부분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라고 한다.

서구권에서는 'Emperor', 즉 황제로 의역되어 불리며, 공식 직함에 황제를 의미하는 “황(皇)”이 들어가는 지위로는 전 세계에서 천황, 교황과 함께 단 셋 뿐인 직함이다. 물론 이것도 동양 한정이고 서양에서는 교황을 원래 '파파'라고 불렀으며 여기에는 '황제'나 '군주'라는 의미는 들어 있지 않다(교황 참조)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대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현재 남아있는 전 세계에서 공인받는 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어원

대황제의 어원인 황제는 진시황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사기》의 <진시황본기>에 의하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왕(王)을 대신해서 천하의 지배자를 지칭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올리도록 이사(李斯)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신하들이 천황(天皇), 지황(地皇), 태황(泰皇)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은 태황(泰皇)이라면서 태황이라는 호칭을 바치자, 이를 거절하고 태황의 황과 신을 뜻하던 제를 붙여 직접 만든 것이 황제(皇帝)라고 한다.

황(皇)과 제(帝)는 상나라 때부터 군주를 가리키는 어휘이긴 했으나 보통은 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옥황상제나 기독교 신의 번역어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상제(上帝)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황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위대한(皇) 하느님(帝)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의미이다.

대한국에서는 광무 원년 칭제 건원 이후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 확립되지 않아서 대한제국 황제나 대한국 황제, 대한국 대황제등의 표현이 난립하였으나, 건흥 황제 치하에서 제정된 대한국 헌법을 통해 대황제로 표현이 정립되었다.

역대 대황제 및 역사

역사

국무에 관한 권한

위상

관계

공산당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타국과의 관계

여담

관련 문서

  1. 가운데 문양은 금빛 이화 문양을 띠고 있는 대한국 황실의 인장으로, 관습법상 대한국의 국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