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번째 줄: | 119번째 줄: | ||
{{인용문|資政院由勅選議員和民選議員組織、各議員的選舉方式由法律來規定。<br>자정원은 칙선 의원(勅選議員)과 민선 의원(民選議員)으로서 조직하며 각 의원의 선출 방식은 법률로서 정한다.}} | {{인용문|資政院由勅選議員和民選議員組織、各議員的選舉方式由法律來規定。<br>자정원은 칙선 의원(勅選議員)과 민선 의원(民選議員)으로서 조직하며 각 의원의 선출 방식은 법률로서 정한다.}} | ||
==== 제35조 ==== | ==== 제35조 ==== | ||
{{인용문|臣民院是根據選舉法規定、作爲公選的議員組織。<br>신민원은 선거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공선된 | {{인용문|臣民院是根據選舉法規定、作爲公選的議員組織。<br>신민원은 선거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공선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 ||
==== 제36조 ==== | ==== 제36조 ==== | ||
{{인용문|誰也不能同時成爲兩院的議員。<br>누구도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인용문|誰也不能同時成爲兩院的議員。<br>누구도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
==== 제37조 ==== | |||
{{인용문|① 臣民院議員的任期爲三年。 但是、如果信訪被解散、則在該期限到期前結束。<br>② 選舉在任期結束三個月前進行、臣民院解散時自解散之日起三個月內實施。<br>① 신민원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신민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br>② 선거는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하며 신민원 해산 시 해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
==== 제38조 ==== | |||
{{인용문|① 資政院民選議員的任期爲六年、每三年重新選出半數民選議員。<br>② 資政院勅選議員的任期爲七年。<br>① 자정원 민선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민선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br>② 자정원 칙선 의원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 |||
=== 제4장 행정(行政) === | === 제4장 행정(行政) === | ||
2023년 6월 11일 (일) 08:03 판
틀
역사
헌법
흠정헌법대강
| 이 문서는 공금구의 공식 설정입니다. 세계관 연재자 외 이용을 금지합니다. |
| 세계의 헌법 | |||||||||||||||||||||||||||||||||||||||||||||||||||||||
|---|---|---|---|---|---|---|---|---|---|---|---|---|---|---|---|---|---|---|---|---|---|---|---|---|---|---|---|---|---|---|---|---|---|---|---|---|---|---|---|---|---|---|---|---|---|---|---|---|---|---|---|---|---|---|---|
[ 펼치기 · 접기 ]
| |||||||||||||||||||||||||||||||||||||||||||||||||||||||
| ||||||||||||||||||||||||
|
|
| |||
|---|---|---|---|
| 제정 | 1946년 12월 25일 영휘 33년 | ||
| 현행 | 1991년 5월 1일 희녕 3년 | ||
| 최근 수정 | 2005년 6월 10일 제6차 개정안 | ||
| 링크 | |||
개요
대청국헌법(大清國憲法) 혹은 신헌법(新憲法)은 청국의 헌법이다.
역사
흠정헌법대강의 모습
조항
제1장 군상대권(君上大權)
제1조
| 大清國皇帝統治大清國、萬歲一世、永垂不朽。 대청국 황제는 대청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고, 영원히 군림한다. |
제2조
| 皇位由愛新覺羅家族的後人繼承。 황위는 아이신기오로 가문의 후손이 계승한다. |
제3조
| 君上神聖不可侵犯。 군상은 신성불가침이다. |
제4조
| 君上作爲國家元首總攬大權,依照本憲法的條款執行。 군상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권을 총람하고 본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
제5조
| 君上作爲國會的裁決者行使立法權。 군상은 국회의 재가로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
제6조
| 君上裁決法律、命令頒佈和執行。 군상은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집행을 명한다. |
제7조
| 君上召集國會、命令開會、閉會、休會及解散臣民院。 군상은 국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신민원의 해산을 명령한다. |
제8조
| ① 君上遇到自然災害、瘟疫或國家財政經濟上的重大變故,需要緊急處理時、在國會閉會時發出代替法律的敕令。 ② 該敕令要在下屆國會提交。 如果國會不答應,政府要在將來宣佈失去效力。 ① 군상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국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할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에서 승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해야 한다. |
제9조
| 君上爲了執行法律、或者爲了維護公共安寧秩序和增進臣民幸福而發出必要的命令。 但是、不能用命令來修改法律。 군상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고 아울러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게 한다. 다만, 명령으로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 |
제10조
| 君上統領全國的陸海空軍、監督軍制、制定常備兵額。 군상은 전국의 육해공군을 통솔하고 군제를 감독하며 상비병액을 정한다. |
제11조
| 君上宣戰、講和並簽訂各項條約。 군상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아울러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제12조
| ① 君上宣告戒嚴。 ② 戒嚴的條件及效力由法律來規定。 ① 군상은 계엄을 선고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서 정한다. |
제13조
| 君上授予爵位和勳章其他榮譽。 군상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제14조
| 君上命令大赦、特赦、減刑及復權權力。 군상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
제15조
| 君上可以設攝政來代理其大權、攝政行使的所有大權都由君上命令組成。 군상은 그 대권을 대리로 행사할 섭정을 둘 수 있으며, 섭정이 행사하는 모든 대권은 군상의 명으로 이루어진다. |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臣民之權利與義務)
제16조
| 具有大清國國籍者為大清國臣民。 成爲大清國臣民的條件由法律來規定。 대청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대청국 신민이다. 대청국 신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
제17조
| 大清國臣民有居住及移居的自由。 대청국 신민은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
제18조
| 大清國臣民不受依法逮捕、監禁、審問和處罰。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 大清國臣民不受剝奪接受法律規定的審判官審判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
제20조
| 大清國臣民除法律規定的情況外、未經其許可、不得侵入地址或接受調查。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 大清國臣民書信的祕密不受侵犯。 대청국 신민은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 ① 大清國臣民的所有權不受侵害。 ② 爲了公共利益、必要的處分依照法律來規定。 ① 대청국 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로서 정한다. |
제23조
| 大清國臣民只要不妨礙安寧秩序、不背棄臣民的義務,就擁有宗教自由。 대청국 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24조
| 大清國臣民有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的自由。 대청국 신민은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
제25조
| 大清國臣民有請願、訴願及訴訟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를 갖는다. |
제26조
| 大清國臣民有選舉、罷免、創制及複決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갖는다. |
제27조
| 大清國新民有參加考試、爲公職服務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를 갖는다. |
제28조
|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納稅的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
제29조
|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兵役的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
제30조
|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受國民教育的權利與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31조
| 本章中登載的條規在戰時或國家事變時不妨礙君上大權的實行。 본장(本章)에 게재된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군상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입법(立法)
제32조
| 國會是國家最高立法機關、由大清國臣民選舉組織、代表大清國臣民行使立法權。 국회는 국가의 최고입법기관이며 대청국 신민의 선거로 이를 조직하여 대청국 신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
제33조
| 國會以資政院和臣民院的兩院成立。 국회는 자정원과 신민원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
제34조
| 資政院由勅選議員和民選議員組織、各議員的選舉方式由法律來規定。 자정원은 칙선 의원(勅選議員)과 민선 의원(民選議員)으로서 조직하며 각 의원의 선출 방식은 법률로서 정한다. |
제35조
| 臣民院是根據選舉法規定、作爲公選的議員組織。 신민원은 선거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공선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
제36조
| 誰也不能同時成爲兩院的議員。 누구도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제37조
| ① 臣民院議員的任期爲三年。 但是、如果信訪被解散、則在該期限到期前結束。 ② 選舉在任期結束三個月前進行、臣民院解散時自解散之日起三個月內實施。 ① 신민원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신민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② 선거는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하며 신민원 해산 시 해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제38조
| ① 資政院民選議員的任期爲六年、每三年重新選出半數民選議員。 ② 資政院勅選議員的任期爲七年。 ① 자정원 민선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민선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② 자정원 칙선 의원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