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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 | ==== 제45조 ==== | ||
{{인용문|兩院的意向以過半數決定。 可否同數的情況、由議長決定。<br>양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용문|兩院的意向以過半數決定。 可否同數的情況、由議長決定。<br>양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제46조 ==== | |||
{{인용문|兩院可以分別制定其會議、其他程序及內部紀律相關規則、懲戒擾亂院內秩序的議員。 但是、除名議員時、需要三分之二以上的出席議員進行表決。<br>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 |||
==== 제47조 ==== | |||
{{인용문|① 兩院的會議是公開的。 但根據內閣和君上的要求或院議決、可以設爲祕密會。<br>② 兩院應分別保存該會議記錄、除非公開會議記錄中特別需要保密的情況外、應予以公佈並向社會公開。<br>③ 五分之一以上的出席議員提出要求時、應將各議員的表決記錄在會議記錄中。<br>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내각과 군상의 요구 또는 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br>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br>③ 출석 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시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제48조 ==== | |||
{{인용문|兩院可以分別上奏君上。<br>양원은 각각 군상에게 상주할 수 있다.}} | |||
==== 제49조 ==== | |||
{{인용문|① 法律案除了憲法中有特別規定外、在兩院表決時作爲法律成立。<br>② 雖然在臣民院中通過、但在資政院進行與此不同的表決的法律案在臣民院中再次通過三分之二以上的出席議員時、作爲法律成立。<br>③ 第二款規定根據法律規定、不妨礙臣民院召開兩院協議會的要求。<br>④ 臣民院在收到資政院在臣民院中表決的法律案後、除休會期間外、三個月內未進行表決時、可以視爲臣民院否決了該法律案。<br>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br>② 신민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자정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신민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br>③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민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br>④ 신민원은 자정원이 신민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민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제50조 ==== | |||
{{인용문|① 預算要先提交臣民院。<br>② 對於預算、在資政院進行與臣民院不同的表決時、根據法律規定召開兩院協議會意見不一致或資政院收到臣民院通過的預算後、除休會期間外三十日內未進行表決時、臣民院的表決通過國會的表決。<br>① 예산은 신민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br>② 예산에 대하여 자정원에서 신민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자정원이 신민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민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 |||
==== 제51조 ==== | |||
{{인용문|第五十條第二款的規定適用於簽訂條約所需的國會批准。<br>제50조 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 |||
==== 제52조 ==== | |||
{{인용문|兩院議員對議員發言的意見及表決在院外不負責。<br>양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 제53조 ==== | |||
{{인용문|兩院的議員除了現行犯罪或內亂外患相關罪外、在會期中未經其院許可不得被逮捕。<br>양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 |||
==== 제54조 ==== | |||
{{인용문|國務大臣及政府委員隨時可以出席各院發言。<br>국무대신 및 정부위원은 언제라도 각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 제4장 행정(行政) === | === 제4장 행정(行政)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