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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인용문|'''신사조사령'''<br><br>제4조<br>신사의 신직<ref>神職. 신사의 관리와 의식진행을 맡는 사람이다.</ref>은 동이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칭 및 신사의 소재, 지목, 사표, 등급, 지적, 결수, 신체<ref>神體. 신령이 깃들어 사람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되는 물체이다.</ref>의 가로ㆍ세로 길이, 두께, 무게, 종류, 개수를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 내에 위치한 신사는 보관관청에서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br>{{align|right|<시행 1912. 8. 13.> <동이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 |||
'''신사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에 걸쳐 대한제국이 실시한 종교 정책으로 공식 명칭은 '''왜번신사조사사업'''(倭藩土地調査事業)이다. | |||
== 사업의 목적와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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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7일 (금) 22:01 판
한나라 귀족시대
ㅌ
ㅅㅁㅈ
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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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신사조사령 제4조 신사의 신직[1]은 동이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칭 및 신사의 소재, 지목, 사표, 등급, 지적, 결수, 신체[2]의 가로ㆍ세로 길이, 두께, 무게, 종류, 개수를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 내에 위치한 신사는 보관관청에서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1912. 8. 13.> <동이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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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에 걸쳐 대한제국이 실시한 종교 정책으로 공식 명칭은 왜번신사조사사업(倭藩土地調査事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