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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조사사업은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을 병합한 뒤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일종의 종교세 개념의 정책이다. 현재에도 일본 내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규모 있는 신사만 8만 8천 곳, 소규모의 신사까지 포함한다면 2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신사가 열도 전역에 퍼져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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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7일 (금) 22:22 판
한나라 귀족시대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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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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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신사조사령 제4조 신사의 신직[1]은 동이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칭 및 신사의 소재, 지목, 사표, 등급, 지적, 결수, 신체[2]의 가로ㆍ세로 길이, 두께, 무게, 종류, 개수를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 내에 위치한 신사는 보관관청에서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1912. 8. 13.> <동이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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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에 걸쳐 대한제국이 실시한 종교 정책으로 공식 명칭은 왜번신사조사사업(倭藩土地調査事業)이다.
사업의 목적와 이유
신사조사사업은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을 병합한 뒤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일종의 종교세 개념의 정책이다. 현재에도 일본 내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규모 있는 신사만 8만 8천 곳, 소규모의 신사까지 포함한다면 2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신사가 열도 전역에 퍼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