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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한치시기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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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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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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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문|'''신사조사령'''<br><br>제4조<br>신사의 신직<ref>神職. 신사의 관리와 의식진행을 맡는 사람이다.</ref>은 동이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칭 및 신사의 소재, 지목, 사표, 등급, 지적, 결수, 신체<ref>神體. 신령이 깃들어 사람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되는 물체이다.</ref>의 가로ㆍ세로 길이, 두께, 무게, 종류, 개수를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 내에 위치한 신사는 보관관청에서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br>{{align|right|<시행 1912. 8. 13.> <동이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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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에 걸쳐 대한제국이 실시한 종교 정책으로 공식 명칭은 '''왜번신사조사사업'''(倭藩土地調査事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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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목적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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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조사사업은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을 병합한 뒤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일종의 종교세 개념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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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총독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신사만 콕 집어서 신사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에는 일본의 민간 설화를 간단히 이해해야 한다. 일본에는 일명 '팔백만의 신'이라는 관용구가 존재할 정도로 수 많은 신들이 설화로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일본 열도 전역에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격식 있는 신사만 해도 8만 8천여 곳에 이르며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신사까지 합친다면 그 규모는 20만에서 30만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신사는 곧 일본 내에서 신사란 일반적인 종교 시설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설이라는 뜻으로 귀결되며,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많은 수의 신사는 곧 총독부의 안정적인 재정 유지 기반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도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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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당시 일본 내의 신사는 [[근대서원제도 (1925)|근대서원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대한제국의 서원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이곳저곳에 난립해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니가타현에는 4,800여개의 신사가 자리를 잡고 있을 정도로 신사는 일본 열도 내에 상당히 불균형하게 퍼져 있었다. 여기에 신사들은 그 규모와 정통성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당시 왜의 신사들은 아마테라스와 같은 시조신부터 온갖 잡신에 악령마저 모시고 있었다. 이에 총독부는 왜에도 대한제국의 근대서원제도와 같이 체계적인 신사 분류 제도를 조선에 확립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고 일본통감부 시절부터 치밀하게 사전조사를 마친 뒤, 병합 이후인 1912년에 신사조사령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신사조사사업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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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전개와 논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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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v style="margin:-4.5px -9.0px">[[파일:토지조사사업.jp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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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 주변의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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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의 신토 탄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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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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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근대 일본의 신사 분류 제도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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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제도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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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제도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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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체에서 나오는 신사조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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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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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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