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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 [[황성 | | rowspan="2" | [[황성 한경부 (충신불사이군)|황성 한경부]](皇城 漢京府)<ref>[https://sillok.history.go.kr/id/kca_10510005_001 #] | ||
하지만 태시 34년(1982년)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에서 수도권을 '경성부와 칙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경성부임을 상정하고 있고, '한경부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漢京府行政特例에관한法律)'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엄밀히 말해 경성이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경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국 시절에도 경성을 황성(皇城)이라 부르기도 하는 등, 경성이 사실상의 수도라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수도 이전 논의가 나오는 것도 모두 경성을 수도로 상정하고 있어 경성 수도임을 부정하는 근거는 없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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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최대 도시 | !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최대 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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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1" width="40%"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bb002c;" | <center>주변국</center> | ! colspan="1" width="40%"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bb002c;" | <center>주변국</center> | ||
| colspan="3" style="font-size: 10pt | [[ | | colspan="3" style="font-size: 10pt | [[서수국 (산성)|서수국]], [[중화인민공화국 (산성)|북지나]], [[노서아 연방 (산성)|노서아 연방]], [[몽강국 (산성)|몽강국]], [[몽골국 (산성)|몽골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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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93.13%)<br> | | 한인 (93.13%)<br>서수인 (2.43%)<br>지나인 (1.87%)<br>외국인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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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군대 | ! colspan="2"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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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주둔군 | ! colspan="2" style="background:#bb002c; color:#fff;" | 주둔군 | ||
| [[주한미군 ( | | [[주한미군 (산성)|주한미군]]</div></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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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1일 (월) 09:39 판
총무처
대한제국
서수국
- ↑ 사실 제국은 한 번도 국화(国花)를 법으로 정한 적은 없다. 이화문이 대한국 황실의 상징으로 여권 등에 쓰이나 공식적인 국화는 아니다.
- ↑ # 하지만 태시 34년(1982년)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에서 수도권을 '경성부와 칙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경성부임을 상정하고 있고, '한경부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漢京府行政特例에관한法律)'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엄밀히 말해 경성이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경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국 시절에도 경성을 황성(皇城)이라 부르기도 하는 등, 경성이 사실상의 수도라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수도 이전 논의가 나오는 것도 모두 경성을 수도로 상정하고 있어 경성 수도임을 부정하는 근거는 없다.
- ↑ 대한의 공용어를 한국어로 정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한국어 뿐 아니라 일본어나 중국어 등 어떤 언어로 연설이나 발표 등을 해도 무관하다.
- ↑ 일본과 더불어 동아세아에서 유일한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 ↑ 대한국 헌법 제1조에서 "대황제는 주권을 지닌 대한국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며, 이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 ↑ 관습상 척관법 혼용
- ↑ 해외에서 전화할 시 유선전화 지역번호(02, 031 등)나 이동전화 식별번호(010)에서 앞자리 0을 빼고 전화해야 한다. ex) 010-1234-5678에 전화를 건다고 가정하면: +821012345678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 대한국 헌법 제1조 '대황제는 주권을 지닌 대한국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며, 이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한다. 大皇帝는 主權을 지닌 大韓國 國民의 總意에 의하여 君臨하며、이 憲法에 따라 統治權을 總攬한다。)'에 근거한다.
- ↑ 헌법에 명시된 대황제의 지위는 없으나, 대한국의 헌법학계는 관습법적 인식, 헌법하의 제위계승법(帝位繼承法)의 존재 및 대한국 헌법 제7조 등을 근거로 사실상 대한국 대황제가 대한국의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국 헌법 제7조는 대황제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군상대권(君上大權)'라고 한다.
- ↑ 대한국 헌법 제69조 중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대황제가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근거한다.
- ↑ 대한국 헌법 제68조 1항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외 각부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