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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목) 06:34 판
총무처
대한제국
서수국
- ↑ 사실 제국은 한 번도 국화(国花)를 법으로 정한 적은 없다. 이화문이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으로 여권 등에 쓰이나 공식적인 국화는 아니다.
- ↑ 흔히 타국에서 수도의 지위가 근대적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된것과 달리 한경부의 지위는 태종 4년에 수도를 한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도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성천 36년(1982년)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에서 수도권을 '한성부와 칙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한성부임을 상정하고 있고, '한성부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漢城府行政特例에관한法律)'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엄밀히 말해 한성이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태종 4년의 조치에 따른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한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도 이전 논의가 나오는 것도 모두 한성을 수도로 상정하고 있어 한성이 수도임을 부정하는 근거는 없다.
- ↑ 대한의 공용어를 한국어로 정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한국어 뿐 아니라 일본어나 중국어 등 어떤 언어로 연설이나 발표 등을 해도 무관하다.
- ↑ 서수와 함께 유일한 동아의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 ↑ 대한제국 헌법 제1조에서 "대황제는 주권을 지닌 대한국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며, 이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 ↑ 관습상 척관법 혼용
- ↑ 해외에서 전화할 시 유선전화 지역번호(02, 031 등)나 이동전화 식별번호(010)에서 앞자리 0을 빼고 전화해야 한다. ex) 010-1234-5678에 전화를 건다고 가정하면: +821012345678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 대한국 헌법 제1조 '대황제는 주권을 지닌 대한국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군림하며, 이 헌법에 따라 통치권을 총람한다. 大皇帝는 主權을 지닌 大韓國 國民의 總意에 의하여 君臨하며、이 憲法에 따라 統治權을 總攬한다。)'에 근거한다.
- ↑ 헌법에 명시된 대황제의 지위는 없으나, 대한국의 헌법학계는 관습법적 인식, 헌법하의 제위계승법(帝位繼承法)의 존재 및 대한국 헌법 제7조 등을 근거로 사실상 대한국 대황제가 대한국의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국 헌법 제7조는 대황제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군상대권(君上大權)'라고 한다.
- ↑ 대한국 헌법 제69조 중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대황제가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근거한다.
- ↑ 대한국 헌법 제68조 1항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외 각부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