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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0일 (월) 16:34 판
| 세계의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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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단기 4281년 7월 17일 헌법 제1호 | ||
| 현행 1952 2333 | 단기 4285년 7월 7일 헌법 제2호 | ||
| 링크 | |||
개요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제주)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제주의 최상위 법이므로 제주의 어떤 법도 이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 범위는 한반도 전체이나 현재는 국부천제 등으로 인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해당 헌법의 적용되는 곳은 제주도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헌법이 적용되는 곳이 실질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이 생겨나자 임시방편으로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비상조치법'을 만들어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 및 대체하였으므로 일부 조항은 현재 효력이 없다.
1948년 제정된 제주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1차례 개헌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2]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3]이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 띄어쓰기가 있고 한글로 쓰는 것은 일상적 표기다.
역사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 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8년 2월 27일, UN 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는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의장에 신익희/대한독립촉성국민회, 김동원/한국민주당을 각각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동년 6월 1일, 소집된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과 국회법 기초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전형위원[4]을 선출하였고, 이들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기초위원 30인을 선출케 하였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서상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위원들은 당초에 내각책임제로 기초하였던 헌법안을 이승만 의장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제로 기초 완료하였고, 이 헌법안이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되어 7월 17일 이승만 의장이 서명/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발효되었다.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5]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의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지만(제51조),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제53조) 의원내각제의 총리의 선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제69조),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제40조). 대통령은 또한 긴급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57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제55조).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제33조). 단 제헌국회의 의원은 헌법에 의한 국회로,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이다(제102조). 국회는 입법권 외에도 예산안 심의·결정권(제41조), 여러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제42조), 국정감사권(제43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요구권(제44조), 대통령 및 여러 각료에 대한 탄핵소추권(제46조), 국무총리의 임명시 국회 동의권(제69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법원은 법관으로 조직되어(제76조), 독립된 재판기관의 역할을 한다(제77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제78조).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갖지만,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갖는다(제81조).
특징적인 점은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제18조). 또한 제2장에서는 자유권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이후의 정치적인 면을 살펴볼 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존중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수차례의 개정 뒤에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변형된 대통령제는 “헌정 운용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국정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처럼, 국회를 경시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정치적인 투쟁의 연속이었다. 결국 1950년 1월 28일에는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6] 이어 시행된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곧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 하의 통치를 지속하고, 부통령 이시영은 이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하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회의원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정부 측은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7]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야당은 1952년 4월 17일, 123명이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5월 14일에 부결된 직선제 개헌안과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한 뒤,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의사당 내에 감금하고, 국회 해산을 노린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회 해산을 보류한 정부는 7월 4일,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를 발췌하여 만든 일명 발췌 개헌안을 제출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켰다.[8]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행위는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이라 불리며, 불법적인 개헌의 선례를 낳았다.
조항
전문
총강
비판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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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 ↑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 ↑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 ↑ 각 도별로 1인
- ↑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법통의 계승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 재적 179명, 찬성 79명, 반대 33명, 기권 66명, 무효 1명.
- ↑ 재적 163명, 찬성 19명, 반대 143명, 기권 1명.
- ↑ 재적 166명, 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