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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조항. 반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反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으로도 불리며 1950년 11월 12일에 입법되었다. |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조항. 반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反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으로도 불리며 1950년 11월 12일에 입법되었다. | ||
2023년 10월 31일 (화) 14: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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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庚寅共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法
Act On Special Measures For During the Period of National Pronunciation for Suppression of the Communist Rebellion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조항. 반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反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으로도 불리며 1950년 11월 12일에 입법되었다.
배경
대한민국은 1948년 0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헌정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1950년 경인공란에서 이승만 정권의 패색이 짙어지고, 결국 제주로 정부를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공산당의 반란을 토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본토 수복과 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입법과 해당 특별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러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국회의 지위를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구로 격상하고, 대통령의 권한 확대와 국무원불신임제와 조국통일시기까지 헌법의 일부 조항을 정지할 수 있는 부칙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변칙으로 유지했으니 이것이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다.
당시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대다수가 무소속으로 채워지고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대거 낙선하였고, 이에 따라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승만은 이 특별조치법의 효력은 한시적이며, 야당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법률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후 각종 숙청을 통해 신생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야당을 관제화 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의 유효 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1952년에 특별조치법을 갱신하였다.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의 신생 친위정당인 자유당을 하나로 만들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특별조치법의 조항에 따라 국회의 선거를 정지한 덕택에 현재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제주의 국회의원들은 종신토록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자유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여러 차례의 시한 연장을 거쳐 이인수 대통령의 임기 하에서 영구화되었다. 현재 제주의 헌법은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무력화되었고 자유당의 지도부가 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