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 명황제 이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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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 당시 남은 가까운 왕족이라곤 오직 은언군의 자손(친손자)들뿐이었던 것이다. 경조는 비록 서손이긴 해도 영조 - 장조의 진짜 유일한 직계 후손이라 남은 왕족 중 헌종과 촌수가 그나마 가장 가까웠다.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 당시 남은 가까운 왕족이라곤 오직 은언군의 자손(친손자)들뿐이었던 것이다. 경조는 비록 서손이긴 해도 영조 - 장조의 진짜 유일한 직계 후손이라 남은 왕족 중 헌종과 촌수가 그나마 가장 가까웠다.


이 시점에서 은언군의 친손자들, 그러니까 경조와 같은 입장의 왕족은 경조 말고도 영평군과 덕평군도 있었다. 특히 익평군은 종법상으로는 은언군가의 종손이어서 서열이 가장 높았고 당시 26살의 어엿한 성인인 데다 왕족으로서의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춘 인물이었다. 나이로 보면 이욱 역시 22살의 성인이었다. 그런데 당시 익평군은 소갈증(당뇨) 환자였고, 덕평군은 제대로 된 제왕 교육을 받지 못하여 어리버리했고, 19세의 어린 나이가 결격 사유로 작용하였다. 결국 대왕대비 순원왕후는 종법상 은언군가의 종손으로 서열이 가장 높고 26살의 어엿한 성인인 데다 왕족으로서의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춘 경조를 다음 왕으로 택했다.  
이 시점에서 은언군의 친손자들, 그러니까 경조와 같은 입장의 왕족은 경조 말고도 영평군과 덕평군도 있었다. 특히 익평군은 종법상으로는 은언군가의 종손이어서 서열이 가장 높았고 당시 26살의 어엿한 성인인 데다 왕족으로서의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춘 인물이었다. 나이로 보면 이욱 역시 22살의 성인이었다. 그런데 당시 익평군은 소갈증(당뇨) 환자였고, 덕평군은 제대로 된 제왕 교육을 받지 못하여 어리버리하며 19세의 어린 나이가 결격 사유로 작용하였다. 결국 대왕대비 순원왕후는 종법상 은언군가의 종손으로 서열이 가장 높고 26살의 어엿한 성인인 데다 왕족으로서의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춘 경조를 다음 왕으로 택했다.  


물론 경조도 결격 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왕자가 아닌 왕손이 임금이 되려면 먼저 선왕의 양자로 반드시 입적해야 했는데 경조는 당시 은언궁의 종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익평군은 원래 풍계군의 친자인데, 은언군 종가를 잇기 위해 상계군에게 양자로서 입적한 상태였다. 따라서 익평군이 왕위를 이으려면 선왕(순조)의 양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양자로 입적한 상태에서 다시 입적을 보내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물론 경조도 결격 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왕자가 아닌 왕손이 임금이 되려면 먼저 선왕의 양자로 반드시 입적해야 했는데 경조는 당시 은언궁의 종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익평군은 원래 풍계군의 친자인데, 은언군 종가를 잇기 위해 상계군에게 양자로서 입적한 상태였다. 따라서 익평군이 왕위를 이으려면 선왕(순조)의 양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양자로 입적한 상태에서 다시 입적을 보내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2024년 1월 10일 (수) 20:3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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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25대 국왕
경조 | 景祖
대한제국 추존 황제
경조 장황제 | 景祖 章皇帝
출생 1824년 12월 6일
한성부 은언궁
(現 황성 한양부 은언궁)
즉위 1849년 7월 28일 (24세)
(음력 헌종 15년 6월 9일)
한성부 창덕궁 인정문
(現 한성부 종로구 창덕궁 인정문)
천붕 1867년 10월 30일 (향년 42세)
한성부 창덕궁 대조전 별채
(現 한성부 종로구 창덕궁 대조전 별채)
능묘 예릉(睿陵)
재위기간 조선 제26대 국왕
1849년 7월 28일 ~ 186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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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전주 이씨
희(曦)
부모 양부 순조 숙황제, 양모 양모 순원숙황후

친부 풍계군, 친모
황후 철순장황후
후궁 귀인 박씨, 귀인 조씨, 귀인 이씨, 숙의 방씨, 숙의 범씨, 숙의 김씨, 궁인 이씨, 궁인 박씨
자녀 장남 현조 인황제, 차남 명친왕, 장녀 강순공주
종교 유교 (성리학)
이수(而由+文, 而壽)
대용재(大勇齋)
봉호 익평군(益平君)
전호 효문전(孝文殿)
묘호 경조(景祖)
존호 희륜정극수덕순성흠명광도돈원창화
(熙倫正極粹德純聖欽明光道敦元彰化)[1]
시호 대한: 문현무성헌인영효장황제
(文顯武成獻仁英孝章皇帝)[2]

조선: 문현무성헌인영효대왕
(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

개요

조선의 제25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추존황제.

생애

출생과 입적

경조는 풍계군의 장남으로 1824년(순조 24년) 10월 16일 한성부 은언군 사저에서 은언군의 적4남 풍계군과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기 생애와 헌종 대까지의 행적은 3세 때 아버지 풍계군을 잃은 것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다. 1904년 황성대화재로《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실린 은언군, 상계군 관련 기사들을 대량으로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풍계군은, 죽은 이후 숙부 은전군의 사후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익평군 역시 은전군의 양손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익평군은 본가의 큰아버지이자 족보 상 5촌 당숙인 상계군의 사후 양자가 되어 친아버지 풍계군과는 5촌이 되었다.

경조가 24살이던 1849년(헌종 15년)에 순조의 손자이자 24대 왕인 헌종이 21세라는 젊은 나이로 후사 없이 갑작스레 승하했다.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대비 순원왕후는 경조를 대왕대비의 자격으로 순조의 양자로 입적시켜 차기 국왕으로 지명했다.

헌종이 사망한 시점에서 왕족 남성을 찾으려면 사도세자대 까지 올라가야 했는데 경조는 사도세자의 몇 안 남은 직계 후손이었다. 사도세자에게는 정조 말고도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경조의 할아버지 은언군이고 이 은언군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명이 경조의 아버지 이담(사후 상계대원군)이었다.

당시 조선 왕실의 직계인 효종 - 현종 - 숙종까지는 외아들로 이어졌고, 숙종은 6남(경종, 영조, 연령군 등)을 두었으나 영조를 빼고는 아들을 남기지 못했거나 일찍 죽었다. 영조는 2남(진종, 장조)을 두었으나 효장세자가 일찍 사망해 후손을 이어간 건 장조뿐이었다. 장조에게는 5남(의소세손, 정조, 은신군, 은전군, 은언군)이 있었는데 의소세손, 은신군, 은전군은 후사 없이 사망했다.

이어 후계를 이은 정조에게는 2남(문효세자, 순조)이 있었는데 문효세자는 일찍 죽었고 순조도 외아들 문조를 두어 다시 아슬아슬해졌다. 그런데 문조가 즉위도 하기 전인 21세에 일찍 사망하면서 6세였던 외아들 헌종이 즉위했으나 헌종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20세에 사망하면서 정조 때부터 간신히 이어온 정조계 혈통이 끝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 당시 남은 가까운 왕족이라곤 오직 은언군의 자손(친손자)들뿐이었던 것이다. 경조는 비록 서손이긴 해도 영조 - 장조의 진짜 유일한 직계 후손이라 남은 왕족 중 헌종과 촌수가 그나마 가장 가까웠다.

이 시점에서 은언군의 친손자들, 그러니까 경조와 같은 입장의 왕족은 경조 말고도 영평군과 덕평군도 있었다. 특히 익평군은 종법상으로는 은언군가의 종손이어서 서열이 가장 높았고 당시 26살의 어엿한 성인인 데다 왕족으로서의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춘 인물이었다. 나이로 보면 이욱 역시 22살의 성인이었다. 그런데 당시 익평군은 소갈증(당뇨) 환자였고, 덕평군은 제대로 된 제왕 교육을 받지 못하여 어리버리하며 19세의 어린 나이가 결격 사유로 작용하였다. 결국 대왕대비 순원왕후는 종법상 은언군가의 종손으로 서열이 가장 높고 26살의 어엿한 성인인 데다 왕족으로서의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춘 경조를 다음 왕으로 택했다.

물론 경조도 결격 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왕자가 아닌 왕손이 임금이 되려면 먼저 선왕의 양자로 반드시 입적해야 했는데 경조는 당시 은언궁의 종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익평군은 원래 풍계군의 친자인데, 은언군 종가를 잇기 위해 상계군에게 양자로서 입적한 상태였다. 따라서 익평군이 왕위를 이으려면 선왕(순조)의 양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양자로 입적한 상태에서 다시 입적을 보내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손의 입적 문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필요에 따라 장남이 입양가는 경우들도 꽤 있었고 명종의 양자로 입적하여 왕이 된 선조는 원래 덕흥군(명종의 이복형)의 아들이지만, 왕이 되기 전에는 복성군(명종의 이복형)의 양자였다는 전례를 들어 결국 순조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상계군 사건 이후 역적의 아비가 된 은언군을 조상으로 둔 탓에 봉군(封君)도 되지 못했으나 즉위 전날 순조의 아들로 입적이 되면서 익평군(益平君)으로 봉해졌다. 이는 즉위 이전에 예법상 평민에서 바로 왕이 될 수 없으므로 봉군해서 사대부를 만든 연후 즉위한 것이다. 즉 절차상의 문제였다. 경조가 즉위하면서 일가족이 모두 복권됐는데 작호가 없었던 아버지 이담은 상계군(常溪君)에 봉해졌으며 곧이어 왕의 친부이기 때문에 대원군이 더해져 상계대원군이 되었고, 이후 대한제국이 선포되며 상게헌의대원왕으로 추존되었다.

청년기

장년기

말년

사망

가족관계 및 후사

대중 매체에서

기타

상훈(賞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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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굵은 글씨은 황제 추존 시 추가한 존호이다.
  2. 완전한 시호는 경조희륜정극수덕순성흠명광도돈원창화문현무성헌인영효장황제(景祖熙倫正極粹德純聖欽明光道敦元彰化文顯武成獻仁英孝章皇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