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국/행정구역

유유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11일 (토) 21:07 판 (→체계)

개요

문주국행정구역에 대한 문서.

역사

체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예하 행정구역(법률) 예하 행정구역(조례)
특별시 통 - 반/반촌
광역시 통 - 반
읍/계
특별자치시 통 - 반
읍/계

특별자치도

시(대도시)[1] 구(일반)[2] 통 - 반
읍/계
통 - 반
읍/계
[3] [4] 통 - 반
읍/계
읍/계
[5] 시(대도시) 구(일반) 통 - 반
읍/계
통 - 반
읍/계
읍/계

현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광역부

특별행정구

신주특별행정구/행정구역 문서 참조

관련문서

각주

  1.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례들이 부여된다.
  2. 자치권이 없다.
  3. 기초자치단체로 광역부 산하에 설치할 수 없으며 산하에 일반구를 설치할 수 없는 대신 방을 설치할 수 있다.
  4. 자치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일반구와 책임읍면동제 하의 읍면동의 중간쯤 된다.
  5. 다층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인 자치부를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