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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실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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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 皇室 | Imperial House (of Dai h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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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황실의 문장[1] | |
국성 | 전주 이씨 |
창립일 | 1392년 8월 13일 |
창립자 | 태조 고황제 이단 |
現 종주 | 인덕황제 이연 |
종주 칭호 | 대황제 |
종주 경칭 | 성상 / 폐하 |
국가 | 대한제국 |
개요
황실(皇室)은 대한제국의 대황제와 황족을 일컫는 총칭이다
국성은 전주 이씨 선원본계이다.
대한제국 내 입지
대한제국에서 황실이 갖는 위상은 여타 전제군주국과 입헌군주국을 통틀어서도 절대적이다. 이는 황실이 솔선 수범하여 대한제국을 열강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고, 또한 전후 대한제국에서 정국을 안정시키는 주요 중재자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성 등이 바탕이 되어서인지, 제국 내에서는 황실의 영향력이 상당해서, 총리 임명권, 각료 임명권, 외교권, 법안의 거부권, 군 통수권, 사면권, 비상조치권이 있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전 세계 왕실의 권한이 날이 갈수록 축소되는 와중에도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제국의 황제는 다른 대통령제 선진국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영어 위키피디아에서는 대한제국 황제와 황실의 권한을 프랑스 대통령과 비견하였다.
대한제국에서는 과거 전제군주제 국가마냥 황제 및 황실에 대한 비판을 강력히 응징하고 있다. 대한제국에서 황제와 황실에 대한 비판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대한제국에서 황실을 비판하는 세력은 전무하다.
경제, 정치, 군부, 관료, 민중에 깊은 영향력을 가진 황실은 대한제국의 정치지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포인트다.
구성원 칭호
황실은 황제와 황족으로 구성된다. 황족은 궁실(宮室)과 궁가(宮家)로 구성된다.
- 황제(皇帝)
- 황후(皇后)
- 황태후(皇太后)
- 태황태후(太皇太后)
- 황속(皇續): 황위를 계승하는 황족으로, 황태자와 황태손을 포함한다.
- 황태자(皇太子)
- 황태손(皇太孫)
- 황속비(皇續妃): 황속의 아내이다.
- 황태자비(皇太子妃)
- 황태손비(皇太孫妃)
- 대장공주(大長公主): 황제의 고모를 가리킨다.
- 장공주(長公主): 황제의 누이를 가리킨다.
- 친왕(親王)·공주(公主): 친왕(親王)은 황제의 남성 자손을 가리키고, 공주(公主)는 여성 자손을 가리킨다.
- 친왕비(親王妃): 친왕의 아내이고, 언론에서는 '비 전하'(妃殿下)으로 불린다.
- 대군(大君)·옹주(翁主): 대군(大君)은 황태자의 남성 자손을 가리키고, 옹주(翁主)는 여성 자손을 가리킨다.
- 군(君)·군주(郡主)·현주(縣主)·향주(鄕主): 황제의 5세(世) 이하의 남계 남자를 군, 남계 여자의 경우 친왕녀(親王女)는 군주(郡主), 친왕손녀(親王孫女)는 현주(縣主), 친왕증손녀(親王增孫女)는 향주(鄕主)로 가리킨다.
- 군부인(郡夫人): 군의 아내이다.
황적이탈
생활
주거
대한제국의 황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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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황실의 자산은 4,800억 달러 (한화 약 637조 원) 규모로 세계 황실 중에서 2위라고 한다. 황실을 제외한 1위부터 5위가 전부 산유국임을 감안하면 비산유국 중에서는 가장 많다. 지금까지도 동양 최고의 부자는 한국 황가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황실 재산은 상당하다.
황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원(會計員)은 100여 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황실의 재산이 대한제국 총자산의 10%를 차지한다. 즉 재벌 총수로서 정치와 재계 모두에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뜻. 또한 주식, 사모주식, 채권, 헤지펀드, 부동산, 사모대출, 보험 연계 등으로 분산 투자해 재산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재벌이기도 하여 임대료로 한해에만 한화 8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그외 쇼핑몰, 병원, 중공업,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황실이 관여하고 있다. 병원 의료 제도의 경우는 저렴한 의료비를 통해 서민 복지를 제공하거나 심지어는 무상 의료 병원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의 긍정적인 모습도 띠고 있기도 하다.
황실의 막강한 부는 대한제국 시기 형성된 것이 아닌, 조선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것이다. 황실은 조선 시대의 부를 계속해서 거머쥐며 꾸준히 부를 축적했고,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인 성녕 시대의 경제 성장과 함께 황실의 재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황실의 부가 급성장 하였다.
황실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정부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재산 관리 내역도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다. 황실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도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황실의 재정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해도 황실에 대한 비판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나라다보니 쉽지 않다.
또한 한국 정부가 황실재정법(皇室財政法)에 따라 황제와 황실에 대한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제국의회에서 승인하는 형태로 황실에 기타 비용을 헌납한다. 아울러 황가의 생활을 돕고 관리하는 궁내부 관료들은 궁내부 소속 특수 별정직 재관이기 때문에 황실에서 월급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