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관방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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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헌법기관 * : 대법원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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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관방
内閣官房 | Cabinet Secretariat
설립일 19nn년 n월 n일
장관 한나라
차관 한나라 제1차관 - 정무(의정원)
한나라 제2차관 - 정무(중추원)
한나라 제3차관 - 사무[1]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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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관 내각부청사
한성부 용산구 서빙고로 139
하위 기관 외청 n개, 소속 n개, 산하 n개
직원 수 n명
 |  |  |  |  | 
내각관방청사 전경

개요

정부조직법 제14조(내각관방)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각관방을 둔다.
② 내각관방에 장관 1명을 두되, 장관은 대신으로 한다.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직속 국정 수행 참모기관, 보통 여민관비서실 또는 여민관으로 불린다.

역사

내각관방은 1937년 6월 5일 제1차 한필성 내각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내각총리대신비서관을 확대하여 내각관방을 설치했다. 이때는 내각총리대신비서관 아래 총 7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다.

전후 시기인 1948년에 다시 개편되는데,

구성과 직제

틀:내각관방 (한나라)

내각관방장관

수석비서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근무

사건·사고·논란


  1. 인사혁신처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