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ㅇㄷ
| 청와대 靑瓦臺 | Cheong Wa Da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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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 내각총리대신 관저 | ||||||||
| 내각총리대신 집무실 | |||||||||
| 내각관방장관, 부장관 집무실 | |||||||||
| 각의실 | |||||||||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한성부 중구 회현동1가 (청와대로) | ||||||||
| 전화번호 | 02-620-6974 | ||||||||
| 관저 입주자 |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 ||||||||
| 근무 정원 | 약 450명 | ||||||||
| 역사 | 1945년 8월 15일 (경무대) 1961년 1월 13일 (청와대) 1991년 9월 4일 (신축 본관 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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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별 명칭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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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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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ㄴㄱㄱㅂ
| 내각관방 内閣官房 | Cabinet Secretari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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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48년 7월 28일 |
| 전신 | |
| 내각관방장관 | |
| 내각부관방장관 | |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한성부 중구 회현동1가 (청와대로) |
| 하위 기관 | 외국 n개, 실 n개 |
| 근무 정원 | 약 1,200명 |
| 여민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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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내각조직법 제14조(내각관방) ① 내각에 내각관방을 둔다. ② 내각관방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상세 펼치기 · 접기 ] 1. 내각회의사항의 정리, 그 밖에 내각의 서무 2.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3. 내각회의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4. 행정각부의 시책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것 외에 행정각부의 시책에 관한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 6. 내각의 중요 시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에 관한 사무 7. 국가공무원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사무 8.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사무에 관한 사무 9. 국가공무원의 퇴직수당제도에 관한 사무 10. 특별직 국가공무원의 급여제도에 관한 사무 11. 국가공무원 총인건비 기본 방침 및 인건비 예산배분방침의 기획 및 입안, 조정에 관한 사무 12.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외에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무를 제외한다) 13. 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조정에 관한 사무 14. 각 행정기관의 기구의 신설, 개정 및 폐지, 정원의 설치, 증감 및 폐지에 관한 심사사무 ③ 제2항 외에 내각관방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의 사무를 돕는다. ④ 내각관방 외에 내각에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두고 내각의 사무를 돕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