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대신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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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헌법기관 * : 대법원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n조
②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n조
②국무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n조
①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자격

임명

특임대신

지위 및 권한

논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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