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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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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12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12장 헌법개정
제132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헌법개정은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내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3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내각총리대신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황제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황제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