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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민주공화국 최고지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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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새빛민주공화국의 정치인. 생애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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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금성도 안강진구 안강진동에 위치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소속 가정교회. 예배역사특징성향여담대중교통관련 문서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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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빛민주공화국의 4대종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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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교 |
개신교 (대신복원) |
가정련합 |
창가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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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새빛당의 강령. 역사2026년 10월 3일 도원경 주석의 교시에 따라 리훼찬의 주도 하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초안이 작성되었다. 2026년 10월 N일 새빛당 제1차대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내용서문(序文)
조문(條文)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발문(跋文)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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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새빛당의 규약. 역사2026년 10월 2일 도원경 주석의 교시에 따라 리재명의 주도 하에 새빛당규약 초안이 작성되었다. 2026년 10월 N일 새빛당 제1차대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조문(條文)서문(序文)
제1장 당원제1조(당원)새빛당원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조직규률에 충직하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 삼잘주의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 다 바쳐 건축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제2조(당원의 자격)새빛당원으로는 새빛공민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제3조(입당)새빛당원은 새빛당 주석이 받아들인다.
제4조(당원의 의무)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당원의 권리)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6조(당책벌)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제7조(제명)정당한 리유없이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서는 당분회모임에서 그를 제명할것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당륜리협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등록과 이동)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최고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9조(명예당원)새빛당원으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년로보장 또는 사회보장을 받고있는 당원을 비롯하여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는 당원은 명예당원으로 한다.
명예당원에게는 명예당원증을 수여한다.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넘기는 문제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제10조(조직원칙)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제11조(조직구조)각급 당조직은 지역단위와 생산 및 사업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제12조(조직역할)각급 당조직은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참모부이다.
당조직의 활동에서 기본은 집체적지도이다. 각급 당조직의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며 여기에 당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원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13조(최고지도기관)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제14조(지도기관 성원의 소환과 보선)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성원의 소환(제명)과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당회의 의결)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분회원, 대표자, 대의원)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결의권을 가진 당회의 참가자의 절반을 넘는 찬성을 받아야 확정된다.
각급 당원협의회 후보위원은 해당 당원협의회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제16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당분회의 조직과 해체)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최고위원회에서, 당분회의 조직과 해체문제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준한다.
제17조(부서의 설치)각급 당조직은 자기 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최고위원회에 있다. 제18조(정치기관)당최고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제19조(당조직의 해산 및 책벌)당최고위원회는 어떤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이든지 당의 로선과 정책, 당규약을 엄중하게 어기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산한다.
당조직을 해산하는 경우 거기에 소속되였던 당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다시 등록하고 당조직을 새로 조직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재구성책벌을,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책벌을 준다. 제20조(특수한 당조직 등에 관한 결정)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특수한 환경에 맞는 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그밖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따로 결정한다.
제3장 당의 중앙조직제21조(당대회)당대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22조(당대회의 사업)당대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새빛당 주석)새빛당의 수반은 새빛당 주석이다.
새빛당 주석은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령도한다. 새빛당 주석은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사회한다. 새빛당 주석은 새빛당 부주석, 당의 중요간부를 직접 임면할수 있다. 새빛당 주석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우거나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민을 직접 당원으로 입당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하거나 엄중한 과오를 범한 당원을 충당시킬수 있다. 새빛당 주석은 당의 지도사상과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당의 조직원칙과 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를 해산할수 있다. 새빛당 부주석은 새빛당 주석의 대리인이다. 제24조(당최고위원회)당최고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최고위원회는 전당과 온 사회의 도원경주의화를 자기 투쟁의 총적임무로 틀어쥐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위력을 높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국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사업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제25조(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국방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 부의장, 정조위원장들을 선거하며 정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선거한다. 당최고위원회에 제620정조위원회 특임위원장을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하며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최고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새빛당 부주석의 대리인이다. 제26조(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단)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단은 최고위원회의와 최고위원회의사이에 당대회와 당최고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당 및 국가사업에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정형을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제명), 보선하고 차후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전시에는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의 위임에 따라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할수 있다. 새빛당 주석의 위임에 따라 새빛당 부주석 또는 당최고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를 사회할수 있다. 제27조(당최고위원회 정책위원회)당최고위원회 정책위원회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 당기관안의 부서의 해산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며 주요 국가행정기구문제를 토의한다. 제28조(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의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새빛당 주석은 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 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공화국무력을 지휘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최고위원회 군사위원회는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29조(당륜리위원회)당륜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제30조(당륜리위원회)당최고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수 있다.
당대표자회 대표자선출비률과 대표자선거절차는 당최고위원회가 규정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소환하고 보선한다. 당대표자회는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하거나 당규약을 수정보충할수 있다. 제4장 당의 지방조직제31조(당원협의회)당원협의회는 당의 지방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당원협의회는 당최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2조(당원협의회의 사업)당원협의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33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사업)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건축가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국련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건축가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그 무슨 《조화민주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건축가동맹을 비롯한 대중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상급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당최고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4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운영부위원장을 선거하고 운영위원회 운영단을 조직하며 당원협의회 군사위원회와 륜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5조(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단)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단은 운영위원회의와 운영위원회의사이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단은 당분회의 해산과 재구성책벌문제를 토의결정하고 차후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36조(당원협의회 군사위원회)당원협의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당원협의회 군사위원회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당원협의회 군사위원회는 당최고위원회의 승인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킬수 있다. 제37조(당원협의회 륜리위원회)당원협의회 륜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지방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제5장 당의 기층조직제38조(당분회)당의 기층조직에서는 당분회이다.
당분회는 당원들의 당생활과 정치조직생활의 거점이고 당과 대중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기본단위이며 당원들과 건축가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집행해나가는 직접적인기본전투단위이다. 당최고위원회는 당분회 분회장대회를 소집한다. 제39조(당분회의 구성)당원이 5명이 넘는 단위에는 당분회를 조직한다.
당조직 형식들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당최고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다른 형식의 당조직을 내올수 있다. 제40조(당분회모임)당분회모임은 당분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41조(당분회모임의 사업)당분회모임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42조(당분회의 사업)기층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6장 새빛인민군안의 당조직제43조(새빛인민군)새빛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잘먹고잘사는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새빛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새빛인민군은 모든 군사정치활동을 당의 령도밑에 진행한다. 제44조(새빛인민군안의 당조직)새빛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새빛인민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새빛인민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상급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기능을 수행하며 당최고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45조(새빛인민군의 당조직 사업)새빛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전군의 도원경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중앙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사업을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에 립각하여 조직진행한다. 군사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당장성사업을 당적원칙에서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군대안의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한다.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혁명정신과 주체전법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용사로 키운다. 인민군대안의 청년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있게 밀어주어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투준비를 끊임없이 완성하도록 한다. 《일당백》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박영주복식호흡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다. 군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 대중적영웅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동지애와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킨다. 제46조(새빛인민군안의 정치기관)새빛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정치기관을 조직한다.
새빛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아래 각급 정치기관들은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제47조(정치위원)새빛인민군 각급 부대들에는 정치위원을 둔다.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부대안의 전반사업에 대하여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며 부대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지도한다. 제48조(새빛인민군안의 당조직과 정치기관의 활동기준)새빛인민군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새빛당규약과 새빛인민군 당정치사업지도서에 따라 사업한다.
제7장 당과 인민정권제49조(인민정권의 지위와 역할)인민정권은 사회주의위업, 삼잘주의혁명위업수행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이며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제50조(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지도)당은 인민정권안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과 인민민주주의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잘먹고잘사는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삼잘주의건설을 다그치도록 지도한다. 제51조(인민정권기관에 대한 당조직의 지도)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본신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8장 당과 대중단체제52조(대중단체)대중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
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잘먹고잘사는애국건축가동맹은 새빛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밑에 잘먹고잘사니즘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축가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다. 대중단체들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제53조(대중단체에 대한 당의 지도)당은 대중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대중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대중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대중단체들이 동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삼잘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건축가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잘먹고잘사는애국건축가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건축가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절먹고잘사니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4조(대중단체에 대한 당조직의 지도)각급 당조직들은 건축가동맹을 비롯한 대중단체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대중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당마크와 당기제55조(당마크와 당기)당마크와 당기는 새빛당 주석이 제기하여 당최고위원회가 토의결정한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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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절 | 가사 |
|---|---|
| 서론 | 라 - 축배 라 - 축배 |
| 1절 | 술향기 풍겨오네 노래소리 울려퍼지네 동무여 들자 이 잔을 어서 들자 승리의 새빛건국 잊지 못해 눈물 흘렸네 잔에 고였네 라 - 새빛정권창건에 새빛인민 잔을 드네 즐겁고 술맛 좋아 천잔 들어도 취하지 않으리라 헤이 축배 축배 |
| 후렴 | 축배 축배 |
| 2절 | 술잔을 높이 들고 금성땅 바라보는 이 격정 드높은 일봉성산에 어이 비기랴 새빛당 이끄는 앞날 좋아 만리강산에 해빛 찬란해 라 - 미래는 찬란해 사람마다 봄이로세 이 술에 심장 불타 억센 투지는 영원히 식지 않으리 헤이 |
| 3절 | 오늘은 승리의 술 실컷 마시고 래일은 용기백배 나아가자 잘먹고잘사니즘 위하여 더운 피와 땀을 더 많이 흘리자 라 - 목소리 울리고 승리소식 날아든다 우리의 리상이 꽃피는 그날 다시 만나 잔을 들자 헤이 |
| 후렴 | 라 - 동무여 우리 다시 만나 축배를 높이 들자 아 - 축배 축배 축배 축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