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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권리는 지켜지기가 쉽지 않기에 아예 헌법에 대놓고 명시해 놓았다. 그리고 주로 권리에 관한 조항이 의무에 관한 조항보다 먼저 명시되어 있다.
한편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기술된 반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연방의회는 인민의 이런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1]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미국 헌법이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권력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족쇄의 역할을 하는 반면, 한국 헌법은 정부에게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의 모든 기본권 조항들은 '(연방 혹은 주)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입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즉 (정부행위와 무관한 한) 사인(私人)에게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장전이 '보장되는 권리'라면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인식된다.
위 차이를 보고 일부에서는 "미국 헌법은 인권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국 헌법에서는 인권을 정부가 부여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법은 유럽에서 기인한 천부인권론을 부정했으며 '적법절차'를 통해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웠다. 대륙법 계통을 따른 한국 헌법은 기본권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물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는 침해해도 된다"는 궤변은 양쪽 모두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미국 헌법 수정 제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8조 평등권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9조 신체의 자유
②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형벌불소급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2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3조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②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4조 양심의 자유
제15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②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편집, 편성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③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②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7조 재산권, 공용침해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선거권
제19조 공무담임권
제20조 청원권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재판받을 권리
②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형사보상청구권
제23조 국가배상청구권
제24조 교육을 받을 권리
②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③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⑥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⑦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광복운동자·국가유공자·상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6조 노동3권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방위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8조 혼인과 가족생활, 국민보건의 보호
②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9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