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 규정(안)
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 표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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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
조 |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
항 |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
호 | 1., 2.와 같이 표기합니다. |
목 |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
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 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키”라 함은 이브위키를 말한다.
2. “게시판”이라 함은 이브레스트를 말한다.2. “기타위키”라 함은 위키를 제외한 외부 위키 서비스를 말한다.
2. “기타게시판”이라 함은 게시판을 제외한 외부 게시판 서비스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위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분쟁”이라 함은 위키 내외부에서 이용자들이 위키 내부에 관련된 모든 사항으로 언쟁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문서”라 함은 위키에 작성되는 모든 종류의 문서를 말한다.
6. “실용문서”라 함은 위키에 작성되는 문서 중 실존하는 것에 대한 문서를 말한다.
7. “창작문서”라 함은 위키에서 작성되는 문서 중 창작물에 대한 것을 말한다.
8. “편집분쟁”이라 함은 위키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편집시도가 3회 복구시도가 4회 이상 있을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책임관리자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운영협의회가 임명한다.
1. 운영협의회가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위원장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이용자권익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이용자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위키에 가입한지 50일이 지난 사람
2. 위키에서 경고 혹은 차단 등의 징계를 받은지 100일이 지난 사람
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안(본 규정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운영협의회 결정사항을 포함한다.)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하고, 무기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책임관리자는 결원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7조 (위원의 책임 면제) 위원은 위원회나 제9조에 따른 본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규정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키 이용자가 아닌 사람
2. 위키의 관리자인 사람
3. 민선관리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은 단체에 가입하거나 민선관리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위키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성격의 사용자 단체는 운영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본위원회 및 임시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와 분쟁중재위원회, 문서심의위원회, 위키운영감사위원회 등의 임시위원회(이하 “임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본위원회와 임시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위원회, 임시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을 정한다.
제10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 책임관리자령으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이용자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의 권리침해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간의 편집분쟁에 관한 사항.
3. 문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기타위키 분쟁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의 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용자권익보호가 필요하다고 위원이 부의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운영협의회의 협조) 위원회는 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한 자료와 조치를 운영협의회의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단체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키 관리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협의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협의회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협의회는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협의회에게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달마다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협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 (자격 사칭의 금지) 이용자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위원 이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이용자공익ㆍ분쟁조정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협의회에서 처리된 시점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