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밀원(枢密院)은 추밀고문으로 구성되는 천황의 자문기관이다. 추밀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추밀원 의장이다.
개요
헌법 및 이에 부속하는 법령, 긴급 칙령, 조약 등에 대하여 천황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헌법의 파수꾼라고도 불린다.
1888년 메이지 헌법 초안 심의를 위해 창설되어, 현재까지 존재한다.
추밀원의 약칭은 枢府(스-후)이며, 추밀원 의장을 枢相(스-쇼)라고도 부른다.
추밀원(枢密院)은 추밀고문으로 구성되는 천황의 자문기관이다. 추밀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추밀원 의장이다.
헌법 및 이에 부속하는 법령, 긴급 칙령, 조약 등에 대하여 천황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헌법의 파수꾼라고도 불린다.
1888년 메이지 헌법 초안 심의를 위해 창설되어, 현재까지 존재한다.
추밀원의 약칭은 枢府(스-후)이며, 추밀원 의장을 枢相(스-쇼)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