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밀원(枢密院)은 추밀고문으로 구성되는 천황의 자문기관이다. 추밀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추밀원 의장이다. 목차 1 개요 2 연혁 3 청사 4 역할 5 구성 6 회의 개요 헌법 및 이에 부속하는 법령, 긴급 칙령, 조약 등에 대하여 천황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헌법의 파수꾼라고도 불린다. 1888년 메이지 헌법 초안 심의를 위해 창설되어, 현재까지 존재한다. 추밀원의 약칭은 枢府(스-후)이며, 추밀원 의장을 枢相(스-쇼)라고도 부른다. 연혁 청사 역할 구성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