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법률 (황혼)

Sindan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16일 (목) 18: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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青少年 (せいしょうねん)健全 (けんぜん)育成 (いくせい) (かん)する法律 (ほうりつ)
Act on Healthy Development of Youths

개요

제1조(목적)
본 법률은 청소년의 환경 정비를 조장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此の法律は、青少年の環境の整備を助長するとともに、青少年の福祉を阻害するお其れのある行爲を防止し、もつて青少年の健全な育成を圖る事を目的とする。

2014년 내각총리대신 이시하라 신타로에 의해 발의되고 국회에서 가결되어 아키히토 천황에 의해 최종 반포된 일본의 법률이다.

명목상 이름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의 도모"를 위하여 재정 된 법률이지만 실상은 일본 내에서 급격하게 세를 넓혀가는 중국 애니메이션을 견제함과 동시에 대정익찬회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기성 정치인들의 성향에 반하는 현대 일본 문화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빼드는, 즉 문화 탄압의 성격을 지닌 법률이다.

재정 과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목적)
본 법률은 청소년의 환경 정비를 조장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1条
此の法律は、青少年の環境の整備を助長するとともに、青少年の福祉を阻害するお其れのある行爲を防止し、もつて青少年の健全な育成を圖る事を目的とする。

제2조

실상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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