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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 표기 방법 |
---|---|
장 |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
조 |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
항 |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
호 | 1., 2.와 같이 표기합니다. |
목 |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양질의 문서를 유치함으로써 선진위키 구축의 사명을 다하고, 이용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키”는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위키 서비스인 이브위키를 말합니다.
2. “게시판”은 위키의 부가 서비스인 이브레스트를 말합니다.
3. “사용자”는 이용약관 제2조제2항의 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4. “운영자”는 이용약관 제2조제8항의 “운영자”를 말합니다.
5. “문서”는 이 조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의 문서를 말합니다.
6. “이브위키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이브위키:’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7. “사용자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사용자:’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8. “분류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분류:’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9. “틀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틀:’으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0. “파일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파일:’으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1. “연습장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연습장:’으로 시작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2. “리다이렉트 문서”는 ‘#넘겨주기’ 문법을 사용하여 다른 문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3. “실용 문서”는 사실의 내용을 다루는 문서로 ‘틀:실용’이나 ‘분류:실용’이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14. “창작 문서”는 허구의 내용을 다루는 문서로 각 세계관의 틀이나 분류, 또는 창작 문서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15. “동음이의 문서”는 같은 명칭을 이름으로 하는 문서가 둘 이상 있을 때 해당 문서들을 나열한 문서를 말합니다.
16. “세계관”은 동일한 서사를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창작 문서를 말합니다.
제2장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제3조(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① 양질의 문서 유지·발전·계승을 통한 선진위키 구축과 사용자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중재·조정, 사용자 권익 보장, 기타 문서와 토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 소속 하에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를 둡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양질의 문서 생성,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편집 규정이나 편집 지침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4. 사용자 저작권 및 사용자 권익에 관한 사항
5. 실용 문서의 등재 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세계관 및 창작 문서의 심사·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7. 부실문서 및 방치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게시판의 게시글, 댓글 및 파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선진위키 구축과 사용자 분쟁 예방 및 중재·조정, 사용자 권익 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② 위원장은 책임관리자가 임명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협의회에서 임명합니다.
1. 책임관리자의 추천에 따른 위원 1인
2. 민선관리자의 추천에 따른 위원 1인
3. 위원장의 추천에 따른 위원 2인
③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위키에 가입한지 50일이 지난 사람
2. 위키에서 경고 혹은 차단 등의 징계를 받은지 100일이 지난 사람
3. 하나 이상의 세계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100회 이상의 편집을 한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③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안(이 규정과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운영협의회 결정사항을 포함합니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