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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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한국[6] | |||||||||||||||||||||||||||||||||||||||
국가 코드 | |||||||||||||||||||||||||||||||||||||||
KOR, KR | |||||||||||||||||||||||||||||||||||||||
국제 전화 코드 | |||||||||||||||||||||||||||||||||||||||
+82 | |||||||||||||||||||||||||||||||||||||||
- ↑ 법률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특별시로 정의하고 있고, 1988년 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세종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세종특별시임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97조 1항에서도 세종특별시가 수도임을 천명하고 있다.
- ↑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 ↑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 ↑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 국제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