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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o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11일 (토) 16:11 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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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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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大韓國
Great State of Korea
일본 일본제국의 괴뢰국
국기 국장
光明天地
광명천지
1940년 9월 10일 ~ 1942년 2월 16일
성립 이전 멸망 이후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 대한국 애국가
수도 한성부 (명목)
동래부 (실질)[1]
정치체제 명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동군연합국가

실질: 일본제국의 괴뢰국
황제 소화 황제[2]
내각총리대신 윤치호

개요

대한국(大韓國, Great State of Korea)은 태평양전쟁기 일본이 대한민국 중남부에 세운 단명한 괴뢰국이다.

국호

정식 국호는 대한국이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인민공화국 정부는 동래정권 혹은 동래괴뢰정권이라고 불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보통 동래정권이라 불린다.

일본이 중국에 세운 괴뢰국인 중화민국 남경국민정부가 왕징웨이 정권이라고 불리는 것과 달리 대한국 정부는 윤치호 정권이라 불리지 않는데, 이는 왕징웨이 달리 윤치호는 반강제로 괴뢰정부 수장이 되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수상직을 수락한 후에도 일본에 어느 정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위치해있던 동래부의 이름을 따 동래정권이라 부른다.

역사

정치

동래정권 내각회의

동래정권은 일본과의 동군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입한군주제, 의원내각제 국가를 표방하였다. 주한일본군사령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불법정부로 규정하고 대힌민국 이전에 존재했던 입헌군주국인 대한제국을 재건하였다는 의미에서 괴뢰정권의 이름을 '대한국 재건정부'라고 붙였다.

하지만 동래정권은 실제로는 일본의 완벽한 괴뢰국이었다. 일본은 총리와 각 부 장관을 한국인으로 두되 각 부의 실권 고문에 일본인을 임명해 한국인 장관은 사실상 권력이 전혀 없었다. 정부 운영 경비는 대부분 일본이 제공했으며 치안 역시 일본군이 담당하였다.

각료 임용사

일본은 각부 장관에 한국인을 임명해 독립국의 구색을 맞추어 명목상으로나마 동래정권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선전했으나 일본이 장관으로 점찍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장관직을 거부했다. 총리의 경우 지역원로 윤치호를 임명하려 했으나 윤치호는 괴뢰정부의 총리직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일본군의 협박에 마지못해 총리직을 받아들였다. 다른 장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기에 괴뢰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전후에도 괴뢰정부에서의 의도적인 태업이 인정되어 처벌받지는 않았다.

강역

명목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영토로 하였으나 일본군의 최대진격선이 한강이었던 관계로 실제 최대 강역은 한강 이남이었다. 또 항일유격대의 활동으로 인해 실효지배 영역은 한강 이남의 약 60% 수준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대한민국 정부, 친정부 유격대 혹은 인민공화국 유격대가 실질적으로 통치했다.

명목상 수도는 한성이었으나 한성을 점령한 적이 없기에 실질 수도는 한성이 아니었다. 임시 수도로는 동래대전이 고려되었으나 해안인 동시에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동래가 선정되었다.

군사

동래정권은 보안군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군대를 운용하였다. 애당초에는 4개 사단과 각종 지원부대로 구성된 10만 명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지원자가 부족해 최대 병력은 1개 연대급 규모인 4천 여 명에 불과했으며 훈련도도 낮아 실전 투입은 되지 못했다. 심지어는 치안 업무에도 제한적으로 투입되는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동래정권 보안군을 보통 괴뢰군이리고 불렀다.

평가

대한이라는 간판만 덩그러니 달아둔 왜놈 집단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창암, 1940년 12월
경성 정권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아성이라면, 동래 정권은 국가의 구색도 못 갖춘 일제 파쇼의 허수아비
대한인공 국가주석 박헌영, 1940년 10월
민족반역 유사정권
안호상, 1940년 12월

자유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모두로부터 욕을 먹었다. 이렇게 고루고루 욕을 먹기 쉽지 않다.

각주

녹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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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극동공화국
Далекосхідна республіка України
Far-Eastern Republic of Ukraine
국장 국기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영웅들에게 영광을!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국가 우크라이나 국가
국수 사자
국화 해바라기
국목 가막살 버드나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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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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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볼로디스히드
북위 43.126852° 동경 131.920301°
최대 도시
면적 약 100만 km2
접경국 대한민국, 만주, 신소련
인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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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3,051만 명
인구 밀도 30.5명/km2
출산율 2.36명
기대수명 75.0세
민족 구성 유럽인 94.2%[3]
만주인 1.9%[4]
한국인 0.8%
기타 3.2%[5]
공용어 우크라이나어
공용 문자 키릴 문자
인구 국교 기독교 (명목상)[6]
분포 기독교 92.2%[7]
기타 2.2%
무종교 5.6%
군대 녹우크라이나 극동군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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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도 단일 국가, 지방자치제
1급 행정구역 12개 주, 2개 자치주[8], 2개 직할시[9]
2급 행정구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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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민주공화제 (국민주권), 문민통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 (혼합법계)
민주주의 지수 7.35점 | 결함있는 민주주의
대통령
(국가원수)
세르히 푸르할
국가
요인
총리 (개화)
부총리 (개화) / 재무부장관 겸임
최고의회의장 (개화)
대법원장 (개화)
집권 여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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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GDP
(명목)
$4,068억
1인당 $13,329
무역 수입 $억
수출 $억
예산 세입 $억
세출 $억
외환보유액 $886억
신용 등급 무디스
S&P
Fitch
통화 공식 화폐 녹우크라이나 흐리우냐
ISO 4217 GUH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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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호 서력기원
도량형 SI 단위
통행 방향 우측 통행
시간대 GMT+09:00 (KST)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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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가입 1991년
수교국 156개 국가
대한수교 1918년
1991년 (공식 재수교)
주한공관 주한녹우크라이나대사관
주연옥녹우크라이나총영사관
주동래녹우크라이나총영사관
주평양녹우크라이나총영사관
주비사녹우크라이나총영사관
ccTLD
.kr
국가 코드
410, KOR, KR
전화 코드
+82
위치
파일:녹우크라이나 위치 지도 (개화).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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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녹우크라이나(Green Ukraine, Зелена Україна[10]) 혹은 우크라이나 극동공화국(Far Eastern Republic of Ukraine, Далекосхідна республіка України[11])는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상징

국호

한국에서 오방색이라 하여 동서남북 등의 방위에 색깔을 부여한 것처럼 슬라브 문화권에서도 사방위에 각각 해당하는 색상이 존재한다. 그중에서 동쪽은 녹색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극동에 위치한 녹우크라이나는 동쪽의 우크라이나라는 의미로 녹우크라이나(Green Ukraine, Зелена Україна)라고 이름지어졌다. 녹우크라이나인들은 '젤레나 우크라이나'를 줄여 '젤루크'(Zeluk, ЗелУк)라고도 한다.

녹색 쐐기(Green Ukraine, Зелений клин[12])라는 명칭도 있는데, 이는 동쪽을 뜻하는 녹색에 우크라이나에서 영토를 의미하기도 하는 쐐기를 합한 단어다. 현재 녹우크라이나 국기의 녹색 삼각형이 이 녹색 쐐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자키타이시나(Zakytaishchyna, Закитайщина)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중국 너머의 땅'이라는 뜻이다. 녹색 쐐기와 자키타이시나 모두 현재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명칭이다.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한자로 오극란(烏克蘭)이라고 음역했기에 녹우크라이나를 녹오 혹은 녹오극란이라고 불러왔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녹우크라이나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국기

우크라이나 극동기

Далекосхідний прапор України
Ukrainian Far Eastern Flag
지위 우크라이나 극동공화국의 국기
채택일 1919년 3월 6일 (헌법 수록)
제작자 유리 흘루슈코
근거법령 녹우크라이나 헌법
비율 2:3
우크라이나 민족기

Національний прапор України
Ukrainian National Flag
지위 우크라이나 극동공화국의 국기
채택일 1917년 8월 11일 (국민의회의 채택)
1917년 11월 28일 (헌법 수록)
근거법령 녹우크라이나 헌법
비율 2:3

녹우크라이나 헌법은 공식적으로 두 종류의 깃발을 국기로 규정하고 있다. 극동기와 민족기가 바로 그것이다. 녹우크라이나 정부는 극동기와 민족기 모두를 국기로 인정한다.

민족기(혹은 국민기)는 우크라이나 민족 전체의 상징기로, 상단에는 청색이 하단에는 훵색이 가로로 배치된 이색기이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푸른 하늘과 누런 밀밭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다.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에서 국기로 채택한 바가 있다. 정부에서는 극동기보다는 사용 빈도가 적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시민기 혹은 민간기라고도 불린다.

극동기는 녹우크라이나만의 상징으로, 민족기의 좌측에 변이 맞닿은 녹색 삼각형이 배치된 형상이다. 이 녹색 삼각형은 녹우크라이나의 다른 명칭이었던 녹색 쐐기를 의미한다. 민족기와 함께 공식 국기로 지정되어 있으나 녹우크라이나 정부는 보통 이 깃발을 사용한다. 정부청사나 국가 행사 등에서 역시 이 극동기가 주로 사용된다. 공식 채택이 민족기에 비해 늦었는데, 채택 전에도 본토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과의 구별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국장

녹우크라이나 국장

Герб Далекосхідної Республіки України
Coat of Arms of the Far Eastern Republic of Ukraine
지위 우크라이나 극동공화국의 국장
채택일 1919년 3월 6일 (헌법 수록)
제작자
근거법령 녹우크라이나 헌법

녹우크라이나의 국장은 녹우크라이나의 국장이다. 국장의 중앙에는 노란 삼지창이 그려진 푸른 방패가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계 국가들의 국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며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1992년 현재와 같은 국장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 방패 부분만을 국장으로 사용했으며, 현재도 소형 국장이라고 부흐며 일부 분야에서 사용된다. 방패 좌측에는 루테니아 사자가, 방패 우측에는 머스킷을 든 코사크 전사가 각각 방패를 잡고 서있다. 루테니아 사자는 루테니아 왕국과 서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국장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머스킷을 든 코사크는 코사크 헤트만국, 우크라이나국 그리고 쿠반 인민공화국의 국장에서 사용되었다.

국가

우크라이나 민족가

Національний гімн України
National Hymn of Ukraine

지위 우크라이나 극동공화국의 국가
채택일 1917년 8월 11일 (국민의회의 채택)
1917년 11월 28일 (헌법 수록)
작사자 파울로 추빈스키
작곡자 미하일로 베르비츠키
근거법령 녹우크라이나 헌법
우크라이나 민족가
[ 가사 펼치기 · 접기 ]
1절 Ще не вмерла Україна, і слава, і воля! 우크라이나는 그 영광도 자유도 아직 죽지 않았다.
Ще нам, браття-українці, усміхнеться доля. 지금도 우리에겐, 우크라이나 형제들이여, 운명이 미소짓는다.
Згинуть наші воріженьки, як роса на сонці; 우리 원수들은 햇볕 아래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Запануєм і ми, браття, у своїй сторонці. 그리고 우리 역시, 형제들이여, 자유의 땅을 스스로 다스리리라.
2절 Наші браття козаки вже за зброю взялись; 우리의 코사크 형제들이 이미 무기를 들었다.
Не діжде ніхто, щобъ ми по-заду зістались. 아무도 우리가 그들을 좇지 못하게 할 수 없네.
Поєднаймось разомъ всі, братчики-козаки: 모두 단결하라, 코사크 형제들이여.
Нехай гинуть вороги, най воля настане! 적들이 쓰러지고, 자유가 당도하도록!
후렴 Душу й тіло ми положим за нашу свободу, 우리는 자유를 위해 육신과 영혼을 바치리라.
І покажем, що ми, браття, козацького роду. 그리고 우리가 코사크의 후손임을 보이리라!

2절 의 첫 악절은 기본 음정에 비해 두 음정 낮춰 연주한다.[13]

후렴은 두 번 부른다. 후렴은 두 번 부른다.

역사

20세기 이전

건국

제1공화국

제3차 극동전쟁

소련 치하

망명정부

독립과 현재

자연환경

영토

생태

기후

자원

인문환경

인구

언어

종교

행정구역

정치

헌법

입법부

행정부

대령통

총리

정당

경제

산업

무역

과학기술

사회·문화

치안

언론

교육

영화

애니메이션

스포츠

국민

군사

외교

한국과의 관계

만주와의 관계

신소련의 관계

대중매체에서

각주

만주 구룬

54년 쿠데타->정치불안정 대두, 과두정 수립->60년대 쿠데타->극우 군부 집권->입헌파, 저항전선 결성 및 활동 개시, 공산당(동북인민자치군) 투쟁 재개->白계 루스끼+우크라인 봉기->국방력의 일축이던 몽골 왕공족 군벌화->누더기 쿠데타정부 폭파->각지 한족 토호, 군벌, 단체 봉기->한중소의 분탕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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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극우 군부 쿠데타->수상, 국방상 사망->정치 불안정, 협화-민건 임시내각 수립->린뱌오?'s 공산당(동북인민자치군/반제전선?) 반란, 수도 점령->한국이 푸이를 심주로 탈출시킴->지방세력이 수도 장악한 공산당's 인민정부 인정 거부->한족 민족주의자, 몽골인민해방군, 친정부 민병대 및 군벌(슬라브 향우회, 몽골 왕공족) 할거->한중소의 분탕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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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들을 다루는 장이다. 전문과 함께 만주 헌법 전체에서 유이하게 황제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는 장이며, 또 본칙 중에서는 유일하게 각 조에 명칭이 공식적으으로 부여되어있다.[14]

제1조 국체(國體)

1. 만주국은 지고하오시고 존귀하오신 황제 폐하의 다스림을 받는 입헌군주국이다.
2. 만주국은 국가로서의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다.
3. 만주국은 국민의 총의로부터 비롯된 민주국이다.

제2조 국토(國土)

1. 만주국의 영토는 1927년 반포된 건국선언서와 1931년 체결된 만한수교협약에 표시된 강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영토 전역에는 만주국의 법과 행정이 적용된다.
3. 영토의 변경은 헌법 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4. 영토의 자세한 판도는 별첨 지도로 규정한다.

제3조 국표(國標)

1. 만주국의 국기는 좌측 상단에는 검은 바탕에 노란 국장이 있고 중우측 상단에는 적색·청색·백색의 가로선이 있으며 하단은 황색 바탕인 오색황기이다.
2. 만주국의 국가는 만주국 국가이다.
3. 만주국의 국장은 다섯 잎의 황색 보춘화와 다섯 잎의 황색 고량화가 잎이 엇갈리도록 배치된 난화어문휘이다.
4. 만주국의 국화는 고량화이다.
5. 만주국의 국목은 적송이다.
6. 만주국의 국기, 국가 그리고 국장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로 규정한다.

제4조 국도(國都)

만주국의 수도는 하르빈이다.

제5조 국어문(國語文)

1. 국어와 국문은 각각 한어와 만어, 한문과 만문으로 한다.
2. 한어와 한문을 각각 일반어와 일반문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한어와 한문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한어와 한문을 말하고 쓸 권리를 가진다.
3. 만어와 만문을 각각 특별어와 특별문으로 한다. 만어와 만문은 국가의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는다.

제6조 국교(國敎)

1. 만주국의 국교는 티베트 불교로 한다.
2. 국교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제7조 국군(國軍)

1. 만주국 군대는 만주국 국군으로 한다.
2. 국군은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국민의 안전 및 재산과 국가의 영토, 주권 및 헌법을 수위한다.
3. 국군조직법을 두어 군사조직의 기초를 규율한다.

제2장 황제

황제의 지위와 권한, 황위 계승, 황실 사무 등 황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장이다. 전문과 제1장과는 달리 황제에게 극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황제의 지위

1. 만주국 황제는 국가의 원수이자 모든 국민의 통치자이다.
2. 만주국 황제는 불가침이며 모독당하지 않는다.
3. 만주국 황제는 만주국 국군을 통수한다.

제9조 황위의 세습

1. 황위는 세습되며, 역사적 황조의 정당한 계승자인 강덕제의 후손만이 황위를 이을 수 있다.
2. 황위계승순위는 황제와의 촌수가 가까운 순서로 하며, 촌수가 같을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동성일 경우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우선된다.
3. 황위계승권을 가지면서 황제 및 입법원의 명시적인 금지에 반하여 혼인하거나 법률로써 규정된 중대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황위계승권자에서 배제된다.
4. 황위계승권을 가지면서 심각하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마땅한 황실 사무에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는 등 신민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는 자는 황제가 입법원의 동의에 따라 황위계승권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5. 황위계승자권을 가진 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입법원은 만주국의 국익에 가장 합치하는 방식으로 황위계승자를 보충한다.
6. 새로이 황위에 오른 황제는 입법원에서 즉위선서를 하며, 입법원장이 즉위 사실을 신민에게 공포한다.

제10조 섭정

1. 황제가 미성년일 경우, 황제의 부 또는 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헌법 규정에 따른 황위계승의 최상위의 성년 친족이, 섭정에 취임하고 황제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 섭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2. 황제가 질병 등의 이유로 그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이 입법원에 의해 승인된 때에는, 황태자가 성년일 경우 황태자가 즉시 섭정에 취임한다. 황태자가 미성년일 경우, 황태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본 조 제1항이 정한 방식을 따른다.
3. 섭정 자격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 입법원이 섭정을 임의로 임명한다.
4. 섭정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만주국 종친 혹은 신민이며 성년에 달할 것을 요한다.
5. 섭정은 언제나 황제의 이름으로 그리고 헌법의 위임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 황제의 책무

1. 황제는 모든 국민의 통치자로서 국민에게 도덕적 귀감이 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황제는 국교의 수호자로서 신앙의 보호에 노력하며 법률이 규정하는 국교 의례에서 마땅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황제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새로이 즉위한 황제는 입법원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즉위선서를 해야 한다.

제12조 황제의 사무

황제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행한다.
1. 국무대신, 입법원 원장단 그리고 대법원 재판관을 임면한다.
2.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 장관[15]을 승강[16] 및 임면한다.
3. 개헌, 법률 및 조약을 공포한다.
4. 입법원을 소집 혹은 해산한다.
5. 사면, 감형, 형집행면제를 행한다.
6. 국가상훈을 수여 혹은 회수한다.
7. 만주에 부임한 외국 외교 대표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다.
8. 계엄령 및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혹은 해제를 행한다.
9. 국가 의식을 행한다.

제13조 황실의 사무

1. 황실 사무는 궁내부에 속하며, 궁내부의 각급 문무관은 황제가 자유로이 임명한다.
2. 황제는 황궁과 그 식솔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산을 국가 재정으로부터 할당받으며, 이를 자유로이 분배한다.
3. 황위계승권을 가진 자는 황제의 명에 따라 황실 사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국민

제 14조 국민의 자격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 15조 기본권의 보장

1. 국민은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국민은 기본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3. 공공복리와 상반되지 않는 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 16조 개인적 자유

1. 모든 국민은 생명 및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7조 표현 및 행동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 학문, 예술, 언론, 출판 및 일체의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 18조 선택의 자유

1. 모든 국민은 거주 및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만주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가진다.

제 19조 사회적 기본권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0조 교육권

1.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
3.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4장 입법부

제5장 행정부

제6장 사법부

제7장 독립기관

정당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3. 정당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국가재정

제10장 국시

제11장 헌법

  1. 정부청사는 현재의 동래부 사상구 동주중학교 일대에 있었다.
  2. 일본제국과 동군연합
  3. 유럽-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모든 백인을 이 분류에 넣는다. 이는 러시아계 소수민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알려져 있다.
  4. 한족 만주인 포함
  5. 니브흐인, 일본인, 혼혈 등
  6.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되어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국민 개개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7. 녹우크라이나 정교회 84.0%, 녹우크라이나 카톨릭 6.8%, 기타 기독교 1.4%
  8. 추미한스카, 이미프스카
  9. 볼로디스히드, 하바리우스크
  10. 발음: 젤레나 우크라이나
  11. 발음: 달레코스히드나 레스푸블리카 우크라이니
  12. 발음: 젤레니 클린
  13. 1분 22초부터
  14. 다른 장의 조관들에 붙은 명칭은 학자들이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만주 헌법 본문에 실린 명칭이 아니다.
  15. 장성급 장교를 의미한다.
  16. 진급 및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