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위키:운영협의회 자문기구에 관한 규칙

Sakura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3일 (일) 00: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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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협의회 · 재정보고서

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1., 2.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운영협의회 자문기구와 그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장

제1조(명칭)운영협의회의 자문기구의 명칭(이하 자문위)은 자문위원회로 합니다
제2조(목적) 운영협의회는 위키의 운영 및 관리나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위하여 구성합니다.

제2장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구성) ① 자문위는 위원장과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합니다.
② 자문위의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의장이 합니다.
③ 자문위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제4조(위원장) ① 운영협의회 의장은 자문위의 위원장을 겸직하며, 운영협의회 의장에 취임한 당일부터 취임한 것으로 합니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총괄합니다.
③ 의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제5조(기능) 자문위는 위원장, 혹은 운영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운영협의회에 건의할 사안을 논의합니다, 운영협의회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6조(회의) ① 6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집니다, 이를 정기회라 합니다.
②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임시회라 합니다.
제7조(의정) ① 운영협의회, 또는 그 의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또는 자문위의 의제는 위원,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안건을 의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② 모든 회의는 재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석의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합니다.
③ 모든 회의는 의장의 의사에 따라서 공개 및 비공개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8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운영협의회가 수행합니다.
제9조(회의록) ①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확인 후 저장합니다.
②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할 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공개 및 비공개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